국무회의는 25일 앞서(7.22.) 발표한 세무사법 등 2020년 16개 세법개정안에 대해 부처협의 및 입법예고(7.23~8.12.)를 거쳐, 정부안을 최종 확정했다.
최종 확정된 16개 개정법률안은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주세법 △증권거래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세무사법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관세법 △관세사법 등이다.
이 16개 법률안들은 9.3.(목)까지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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