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보험공사, 은행연합회, 시중은행 등 12개 기관과 함께 협력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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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금융 편취 방지 유관기관 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는 전성배 관세청 외환조사과장(오른쪽끝) |
| < 「무역금융 편취 방지 유관기관 협의회」 개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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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장소 : ’23.11.22(수) 10:00~12:00 / 서울세관 10층 대회의실 ▪ 참석기관 : 관세청, 한국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전국은행연합회, 기업은행,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총 13개 기관 ▪ 주요내용 : 무역금융 편취사례 공유, 관세청의 무역 마이데이터 서비스 소개, 참가자 토론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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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금융 편취 방지 유관기관 협의회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는 참석자들 |
이날 관세청은 무역금융 편취와 관련한 적발 사례를 발표해 주요 범죄 수법을 공유하고, 이를 토대로 무역서류 심사 시 중점적으로 봐야 할 사항에 대해 참가자들과 의견을 나눴다.
| < 무역금융 편취 적발 사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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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 A사는 수출 계약이 무산됨에 따라 운영자금 조달경로가 막히자 자금 융통을 위해 수출신고필증 등 수출서류를 변조하여 제출(약 200회)하는 방법으로 금융기관 3곳으로부터 8년간 400억원 상당의 무역금융을 편취 【사례2】 B사는 수출가격을 고가조작하여 주식가치를 부풀린 후 주식양도, 전환사채 발행 등을 통해 550억원의 투자를 유치하고, 정부지원 금융대출 190억원 상당을 조달받아 편취 | ||
참석한 금융기관들은 수출채권 매입 시 허위 무역서류를 걸러내는 데 어려움이 크다며 서류 심사 시 유관기관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고, 더불어 무역금융 편취가 의심되는 행위는 관세청에 적극 제보하는 등 무역금융 편취 차단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
한편, 관세청은 금융기관이 무역금융 심사 시 업체로부터 받던 수출입실적 서류를 관세청으로부터 직접 받음으로써 서류 위조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무역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대해 소개했다.
* 수출입기업 자사의 수출입 데이터를 은행·공공기관 등에 손쉽게 전송하고 관리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으로 관세청에서 ’23.6월부터 시행 중(현재 IBK 기업은행 참여, 향후 타 은행도 순차적으로 도입 예정)
관세청은 앞으로도 무역금융 혜택이 성실한 업체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정보공유체계를 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무역금융 편취 범죄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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