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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광현 국세청장이 주류가격 안정을 위한 전국 지방청장 회의에서 철저한 현장 단속을 주문하고 있다. |
최고가격제와 관련하여 폭리를 얻을 목적으로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오늘 고시된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재경부 제2026-66호, ’26.3.13.)에 따르면, 석유정제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90% 이상을 반출하여야 하고, 국세청장은 고시 위반 사실에 대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유가 상승으로 인해 국민이 경제적 부담을 겪고 있어, 최고가격제 및 매점매석 고시 시행이 소비자가격에 신속히 반영되도록 지방국세청 차원의 적극적 역할을 당부했다.
국세청에서는 첫째, 금일(3.13.) 전국 지방국세청 담당자가 정유사에 직접 방문하여 재고량 현황 파악 및 향후 적정 반출량 유지 여부를 모니터링한다.
아울러 정유사가 고시된 최고가격을 주유소 공급가격 및 직영주유소의 소비자 판매가격에 반영하도록 협조 요청할 예정이다.
둘째, 최고가격제 시행의 소비자가격 즉시 반영 여부 모니터링을 위해 전국 7개 지방국세청 및 133개 세무서 인력이 금일(3.13.)부터 소비자가격이 높은 주유소, 일일 판매량이 많은 주유소 등에 현장확인을 나간다.
국세청은 점검과정에서 세금탈루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세무조사로 전환하여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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