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청장 임광현) 5.14.(목) 외국인투자옴부즈만(KOTRA)과 함께 8개의 주요 주한외국상공회의소* 회장단을 초청하여 간담회를 개최했다.
*미국(AMCHAM)・유럽(ECCK)・독일(KGCCI)・프랑스(FKCCI)・영국(BCCK)・일본(SJC)・중국(CCCK)・호주(AustCh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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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광현 국세청장(왼쪽줄 가운데)이 8개 주요 주한외국상공회의소 회장단과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
이날 행사에서 국세청은 국내투자・청년고용 증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세무검증을 면제하는 등 맞춤형 세정지원방안을 제시함과 동시에, 지난 해 11월 미국상공회의소(AMCHAM)와의 간담회에서 임 청장이 약속했던 「외국계기업 전용 상담창구*」 설치를 알리고, 앞으로 상담창구의 성공적 운영을 기원하는 제막식도 함께 진행했다.
*전체 외국계기업의 총 84.6%(’24.12월말 기준)를 관할하는 3개 지방청(서울・중부・인천)에 설치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글로벌 기업이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사업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경영환경 구축과 함께 믿고 투자할만한 세정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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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광현 국세청장 |
이에 임 청장은 “외국인투자는 단순한 자본유입을 넘어 미래성장을 위한 동력”이라고 말하며, “한국이 매력적이고 지속 가능한 투자처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세정역량을 집중하여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제시된 구체적인 세정지원 방안은 다음과 같다.
1. 세무상 불확실성 경감: 신고내용확인 면제,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우선심사 |
○국세청은 국내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직전 1년간 ‘투자금액을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조특법§24)’시켰거나 ‘청년 등 상시근로자(조특법§29의7)를 10% 이상 증가’시킨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향후 1년간 「국제조세분야 법인세 신고내용확인」 대상에서 제외*하고,
*단, 명백한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혜택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를 접수순서와 관계없이 우선적으로 처리하는 세정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외국인 투자기업 |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외국인이 투자하여 설립한 내국법인 |
투자금액 증대 | 신고내용확인 실시일(심사신청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제출된 「통합투자세액공제 신청서」1)상 ‘공제대상 투자금액’이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한 법인 |
청년고용 확대 | 신고내용확인 실시일(심사신청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제출된 「고용증대기업에 대한 공제세액계산서」2) 상 ‘청년 등 상시근로자 수’가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한 법인 |
1)조특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9 서식, 2)조특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8 서식
2. 상시적 지원체계 마련 : 지방청에 「외국계기업 전용 상담창구」 설치 |
○그간 외국계기업의 국내진출이 확대되었으나 국내세법과 절차에 대한 낮은 접근성으로 인해 세무상 애로가 있었던 점을 고려하여
-수도권 지방청(서울·중부·인천)에 「외국계기업 전용 상담창구」를 설치하고 외국계기업 과세체계, 신고・납부방법 등 세정전반에 대한 상담을 제공한다.
-외국계기업은 전용 핫라인・상담용 웹메일을 통해 비대면 상담을 받거나 사전예약 후 직접 방문하여 대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 | 「외국인투자촉진법」의 외국인투자기업, 외국법인 국내지사(지점・연락사무소) 등 |
설치장소 | 수도권 지방청(서울・중부・인천청) 법인세과에 전용 상담창구 설치 |
상담방법 | 각 지방청별로 개설한 ➀전용 핫라인(126 연계 전화번호)과 ➁상담용 웹메일*을 통한 비대면상담, ➂사전예약 후 상담창구 방문 시 대면상담 제공 *(서울청)tax365fs@nts.go.kr,(중부청)tax365fj@nts.go.kr,(인천청)tax365fi@nts.go.kr |
*금년 4월부터 시범 운영하였고, 간담회 개최일인 ‘26.5.14.부터 본격 운영
3. 맞춤형 신고지원 : 글로벌최저한세 신고지원, 공제・감면 컨설팅 제공 |
금년 6월 글로벌최저한세 최초 신고와 관련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신고안내 동영상과 리플릿’을 영어로 제작·배포하였고 외국계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도 개최할 계획이다(’26.5월).
-외국계기업이 글로벌최저한세 신고서 작성 과정에 어려움이 있어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1:1 맞춤형 개별상담*」도 제공할 것이다.
*’26.5월 외국계기업 대상 글로벌최저한세 설명회 현장에서 개별상담 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설명회에 관한 내용은 전용포털(nts.go.kr/gmt/main.do)에서 확인 가능
아울러 외국계기업(중소기업)에 대해서도 ‘법인세 공제·감면 가능여부와 금액’을 미리 확인해 주는 「법인세 공제・감면에 대한 컨설팅*」을 적극 실시하여 미처 알지 못해 세액공제를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조세특례제한법 상 공제・감면을 적용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인 법인사업자가 신청하는 경우 법인세 공제・감면 가능 여부와 금액을 사전에 확인해 주는 제도
4. 신속한 이중과세 부담 해결 : APA 진행절차 간소화(Fast-track) |
○다국적기업의 국제거래가 점차 확대됨에 따라 국가 간 이중과세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Advanced Pricing Agreement, APA)」을 신속하게 처리할 필요성이 증대되어
*Advanced Pricing Agreement:납세자가 신청한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적용할 정상가격 산출방법 및 범위에 대하여 과세당국 간 사전에 서로 합의하는 제도
-향후 APA 갱신 신청 건 중 기존 APA와 거래구조・기능이 유사한 경우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Fast-track」을 적용하여 이전가격 관련 세무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할 예정이다.
-이는 그간 APA 갱신신청 건에 대해서도 신규접수 건과 동일하게 모든 거래와 기능을 원점부터 재검토하던 방식을 대폭 간소화 한 것이다.
적용대상 | ▪(요건) APA 갱신 신청 건 중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①기존 APA 적용대상 기간 만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②기존 APA와 거래구조·기능·위험이 동일하고 특관자 거래비중이 유사 ③신청 정상가격 범위가 기존에 과세당국 간 합의한 범위와 유사 |
지원내용 | ▪(사전상담)서면심사 후 3개월 내 APA Fast-track 적용여부 판단 ▪(처리방법)상대 국가와 협의를 통해 우선 처리대상으로 선정 |
□마무리 발언으로 임 청장은 “이번 합동 간담회는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접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다”며 “향후 우리나라가 예측가능한 세정환경을 갖추고 국제적 투자의 중심지로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경청하여 외국계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세정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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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담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참고 1 | | 8개 주한 외국상공회의소 현황 |
주한미국 상공회의소 (AMCHAM) | ▪ American Chamber of Commerce in Korea ▪ 회장 : 제임스 김(James Kim) ▪ 설립 및 회원사:1953년, 800여 개 社 ▪ 업종별 28개 분과위원회운영, 美정부 등에 국내시장 정보전달 |
주한유럽 상공회의소 (ECCK) | ▪ European Chamber of Commerce in Korea ▪ 회장 : 필립 반 후프(Philippe van Hoof) ▪ 설립 및 회원사:2012년, 380여 개 社 ▪ 산업별 17개 위원회 운영, 국내 경영환경에 대한 ECCK 백서 발간 |
주한독일 상공회의소 (KGCCI) | ▪ Korean-German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 회장 : 박현남 ▪ 설립 및 회원사:1981년, 500여 개 社 ▪ 스타트업 맞춤형 지원, 직업교육, 에너지・환경 협력사업 추진 중 |
주한프랑스 상공회의소 (FKCCI) | ▪ French Korean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 회장 : 다비드-피에르 잘리콩(David-Pierre JALICON) ▪ 설립 및 회원사:1986년, 470여 개 社 ▪ 연간 약 60회의 네트워킹 행사 진행, 경제 전문지 정기 간행 |
주한영국 상공회의소 (BCCK) | ▪ The British Chamber of Commerce in Korea ▪ 회장 : 숀 블레이클리(Sean Blakeley) ▪ 설립 및 회원사:1977년, 200여 개 社 ▪ 정책협력 및 비즈니스 환경 개선, 기업 간 네트워킹 행사 개최 |
서울재팬클럽 (SJC) | ▪ Seoul Japan Club ▪ 이사장 : 세키지마 료이치(関島 亮一) ▪ 설립 및 회원사:1997년, 320여 개 社 ▪ 전문위원회(경영・세무 등 6개)와 분야별 위원회(상사・금융・전자 등 8개) |
주한중국 상공회의소 (CCCK) | ▪ China Chamber of Commerce in the Republic of Korea ▪ 회장 : 가오첸(高晨) ▪ 설립 및 회원사:2001년, 230여 개 社 ▪ 금융투자・무역・해운・철강 등 11개 지부 운영 |
주한호주 상공회의소 (AustCham Korea) | ▪ Australian Chamber of Commerce in Korea ▪ 회장 : 러스 그레고리(Ross Gregory) ▪ 설립 및 회원사:2008년, 110여 개 社 ▪ 회원사에 시장동향정보 제공, 비지니스 어워즈 개최 |
참고 2 |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 개요 |
○(개요)R&D 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과 개인사업자가 신청하는 경우 세액공제 적정여부를 사전에 확인해 주는 제도 ○(혜택)심사결과에 따라 세액공제를 신청하면 사후관리・과소신고가산세 면제 -다만, 심사과정에서 부정확한 서류를 제출하거나 사실관계의 변경・누락 및 조세탈루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위 혜택 적용 배제 ○(신청방법)홈택스, 우편, 방문접수(세무서 민원봉사실, 지방청 법인세과) *홈택스 신청시 경로 홈택스(www.hometax.go.kr) > 증명・등록・신청・사업장현황 > 소득・법인세 관련 신청・신고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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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3 | |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 개요 |
○(개요)조특법의 공제・감면을 적용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인 법인사업자가신청하는 경우 공제・감면 가능여부와 금액을 사전에 확인해주는 제도 ○(신청기간)고용・설비투자 등의 의사결정 단계 또는 초기 단계에서 바로 신청 가능하며 경정청구 전에도 가능 ○(혜택)컨설팅 결과에 따라 공제를 신청하면 사후관리・과소신고가산세 면제 -다만, 심사과정에서 부정확한 서류를 제출하거나 사실관계의 변경・누락 및 탈루혐의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위 혜택 적용 배제 ○(신청방법)홈택스, 우편, 방문접수(세무서 민원봉사실, 지방청 법인세과) *홈택스 신청시 경로 홈택스(www.hometax.go.kr) > 증명・등록・신청・사업장현황 > 소득・법인세 관련 신청・신고 >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신청 |
참고 4 | | 「외국계기업 전용 상담창구」 세부 내용 |
○(개요)외국인투자기업・외국법인 국내지사(지점・연락사무소) 등을 대상으로 외국계기업 과세체계, 신고・납부방법 등 세정전반에 대한 상담 제공
○(설치장소)수도권 지방청(서울・중부・인천청) 법인세과에 전용 상담창구 설치
○(상담방법)각 지방청별로 개설한 ①전용 핫라인(126 연계 전화번호)과 ②상담용 웹메일*을 통한 비대면상담, ③사전예약 후 상담창구 방문 시 대면상담 가능
*(서울청)tax365fs@nts.go.kr,(중부청)tax365fj@nts.go.kr,(인천청)tax365fi@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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