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내용 |
□ 7.1일, 日 경제산업성은 3개 품목* 수출규제 조치를 공식 발표,
7.4일부터 동 품목에 대한 규제 실시(포괄수출허가 → 건별 허가)
*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핵심소재인 불산, 포토레지스트, 폴리이미드
ㅇ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배제 관련하여서는, 7.24일 의견수렴을 종료하고 금일(8.2일) 우리나라를 백색국가에서 배제하는 것으로 결정
□ 한편, 日 정부가 제시하는 수출규제 근거는 계속 변경
→ 규제가 “근거 없고 자의적”임을 보여주는 방증
ㅇ 백색국가 배제 검토의 근거로 제시하는 “재래식 무기에 대한 캐치올 규제제도 우리나라 未도입” 등도 사실과 전혀 다름
* (캐치올) 재래식 무기 관련 엄격한 제도적 틀 旣 구축(대외무역, 수출입고시, 국제평화고시)
수출규제 공식 발표 이후 日 정부가 제시한 수출규제의 근거
| 7.1~6일 징용문제, 청구권 협정 위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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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성) 韓 징용문제 해결책 ????(아베 총리) 청구권 협정이 |
| 7.7일 불화수소 북한 반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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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총리) 한국은 북한에 대한 ????(日언론) 에칭가스가 화학무기나 |
| 7.12일 캐치올 규제 미비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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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품목) 수출관련 부적절한 ????(백색국가 배제) 캐치올 규제 |
| 7.1~6일 징용문제, 청구권 협정 위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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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성) 韓 징용문제 해결책 ????(아베 총리) 청구권 협정이 |
| 7.7일 불화수소 북한 반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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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총리) 한국은 북한에 대한 ????(日언론) 에칭가스가 화학무기나 |
| 7.12일 캐치올 규제 미비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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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품목) 수출관련 부적절한 ????(백색국가 배제) 캐치올 규제 |
| 7.1~6일 징용문제, 청구권 협정 위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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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성) 韓 징용문제 해결책 ????(아베 총리) 청구권 협정이 |
| 7.7일 불화수소 북한 반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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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총리) 한국은 북한에 대한 ????(日언론) 에칭가스가 화학무기나 |
| 7.12일 캐치올 규제 미비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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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품목) 수출관련 부적절한 ????(백색국가 배제) 캐치올 규제 |
2. 그간의 정부 대응 및 준비 상황 |
???? (對일본 협의・대응) 주한 일본대사 초치(7.1일) 등을 통해 강력히 항의
ㅇ 양자협의1」를 통해 일본 수출규제의 부당성을 강조하고,
브리핑2」 등을 실시하여 우리 정부의 입장을 명확히 표명
1」 과장급 협의(7.12),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계기 고위급 회담(7.27) 등
2」 日 수출규제 경제 보복적 성격으로 규정(7.1), 한・일 수출규제 제도 등에 관한 현황 브리핑(7.17), 수출규제 관련 일본 정부의 주장에 대한 반박 브리핑(7.19) 등
???? (국제공조) 통상교섭본부장 방미(7.23~27) 등을 통해
미국 등 주요국과의 공조 노력을 강화
* 美 스틸웰 차관보 면담(7.16~18, 외교부장관), 볼턴 국가안보보좌관 면담(7.23~24, 외교부장관),
G20국가(일 제외) 등 21개 국가 재무부 대상으로 우리 정부 입장 전달 등
* 재외공관 및 정부 네트워크 등을 활용한 주요국 Outreach 전개 등
ㅇ 국제기구・신평사・IB 등에도 우리 정부 입장을 강력히 전달
* (국제기구) 日 수출규제 WTO 정식의제로 논의(7.23~24), RCEP 협상・장관회의(7.26~8.3) 등
IMF・WB・EBRD 등 국제금융기구에도 관련 상황 설명
* (신평사・IB) 주요 IB 및 자산운용사 등 400여명의 해외 투자자 대상으로 메일 전송
3대 신평사(S&P, 무디스, 피치) 면담(7.22~23) 등
???? (기업 피해 최소화 및 단기 대책) 관계부처 합동으로 일본 수출규제 관련 일일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애로신고센터* 등도 가동 시작
* 수출규제 애로신고센터(중기부, 7.15~), 소재ㆍ부품 수급 대응 지원센터(산업부, 7.22~) 등
ㅇ 당장의 기업 어려움 해소를 위한 방안1」을 강구하고,
백색국가 배제에 대비하여 사전에 철저히 준비2」
1」 특정 조건하에서의 임시적・한시적 조치로써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인・허가 기간 단축, 특별연장근로 인가 검토 등
2」 백색국가 배제時 품목별・업종별 영향 분석 및 대응책 강구
???? (근본적・항구적 대책) 對日 의존도 완화 및 경제체질 개선을 위해
범부처 TF 운영, 협회・단체 등 현장의견 수렴을 거쳐 정책과제를 발굴
ㅇ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을 최종 점검 중이며,
다음주 중 구체적 내용을 확정하여 발표할 계획
???? (대응 거버넌스) 체계적 점검・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신설(7.12)하여 주2회 가동
* 7.12일 이전에도 다양한 형태의 장관회의체 등 통해 대응
➊ 일본 수출 규제 대응 협력 체계 구축
▪전략물자관리원, 지역별 네트워크1」, 업종별 네트워크2」, 수출규제 애로지원센터(중기부), 금융부분 전담작업반(금융위) 등과 연계·지원
1」 지방 중기청, 지자체, 지역상의, 무역협회 지부 등
2」 자동차,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업종별 협·단체
| < 민관 합동 즉시 대응체계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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➋ 「소재부품 수급 대응 지원센터」구성·운영
* 업종별 협회 등을 중심으로 우선 가동중(7.22일~)
▪관련부처 및 업종별 협회, 유관기관 등의 파견을 통해 소재부품 수급 애로 원스톱 해결
▪➀품목·기업별 관리, ➁품목별 수입·사용 기업 파악·실태조사·핫라인 유지, 재고현황·수입동향 파악,
➂업체 사전대비 지원 등 업무 수행
| 참고 1 : 백색국가 배제 관련 품목 현황 및 대응방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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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 수출통제 가능 물자 1,194개(전략물자 1,120+ 상황허가74) 중, ➊ 민감물자(263개, 화이트리스트 제외와 무관하게 현재도 건별허가)를 * 예: 가스 레이저 발진기, 고체 레이저 발진기 등 14개 물자 → 레이저 발진기 ➋ 495개 품목 중 국내 미사용.일본내 미생산 등으로 관련이 적은 품목, 소량 사용.대체수입 등으로 배제 영향이 크지 않은 특정품목 제외時 159개 품목 식별 ???? 159개 품목은 대일의존도, 파급효과, 대체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그룹을 분류*하여 맞춤형 대응 추진 * 대일의존도, 수입액 등 계량적 기준과 함께 업계 및 전문가 등의 의견 반영 ➊ 단기적으로 대체가 어려운 품목에 대하여는 - 국내·외 대체 공급처가 있는 품목은 대체 품목에 대한 신속한 실증 및 신뢰성 향상, 국내 생산설비의 신증설 및 생산량 확대 등 추진 ⇒ 단기적으로 상기 품목에 대한 중점 모니터링 및 대응 강화 ➋ 주문 제작 방식의 장비 등의 경우에는 교체시기 조절, 기술개발, 신뢰성 향상 등으로 대응 ➌ 기타 산업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에 대하여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피해 최소화 |
| 참고 2 : 백색국가 배제時 산업에 미치는 영향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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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반적 영향) 포괄허가에서 건별허가로 변경* → 기업별 시간·비용 부담 증가, 공급망 안정성 저해* 등 부정적 영향 전망 * (기존) 일반포괄허가(최초 허가시 3년간 유효) → (변경) 개별 품목건 별로 허가 필요 ㅇ 제출서류 및 심사기간 증가 등에 따른 부담 증가 * (제출서류) 2종 → 최소 3종으로 확대 ㅇ 기업별 대체 공급처 확보 부담 가중, 대체시 비용 증가 우려, ㅇ 심사 지연, 허가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 증가로 공급망 안정성 저해 □ (산업별 영향) 대부분 업종의 경우 영향은 제한적이나, 일부 품목 생산 차질 가능(對日 의존도 및 대체 가능성, 기술·공정의 특성 등에 따라 상이) ㅇ 대부분 업종은 체계적 대응시 생산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 가능 - 대일의존도가 낮고, 국내외 대체 공급처 확보가 가능한 품목의 경우 공급처 다변화 등으로 대응 가능 - 보관이 용이한 소재·부품과 내구재 성격의 장비 등의 경우 적기 ㅇ 다만, 보관이 어렵고 연속공정에 필수적인 소재·부품은 적기조달 □ (글로벌 공급망 영향) 우리 기업의 생산 차질 발생시, 우리 제품의 수요처인 글로벌 공급망으로 피해가 확산될 가능성도 존재 * 예 : D램의 경우 세계시장의 약 72.4%(989억불, ’18년기준)를 우리기업이 점유 |
3. 향후 대응계획 |
1 | | 기업피해 최소화 및 정부 지원 |
【 정보제공 및 애로해소 지원 】
➊ 온·오프라인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
▪일본 수출규제 제도 및 영향, 대응방향 및 지원내용 설명을 위해 20개 주요업종, 8개 지역 기업 대상 설명회 개최(7.29~8.9)
* (업종) 반도체, 디스플레이, 기계, 자동차, 자동차부품, 석유제품 등 20개 업종
(지역)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울산, 창원, 경기, 대전 등 8개 지역
일본 수출규제 업종별 설명회 주요 설명내용
분 야 | 주요 내용 |
日 수출규제 제도 | ▸日 수출규제 주요내용 및 조치에 따른 변동사항 ▸한일 양국 캐치올·CP제도 등 수출통제 제도 비교 ▸기업 사전준비 및 유의사항 ▸日 CP기업 활용방안 및 지원내용 안내 ▸전용 상담창구 구축 및 정보제공 안내 |
소재부품 수급 대응 지원센터 운영·지원내용 안내 | ▸대상품목 선정 및 분류, 수입·사업업체 조사 ▸해당품목·업체 동향 집중 모니터링 및 조기 물량확보 안내 ▸업체 애로사항 신속지원, 피해최소화 → 원스톱 지원 ▸피해업체 경영 지원 : 금융·자금 등 경영안정자금 지원 ▸애로 사항 및 규제 개선 처리 |
▪일본 수출규제 관련 전용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제도변경, 관련품목, 동향정보 등 종합제공(전략물자관리원, http://japan.kosti.or.kr, 8.2일~)
➋ 「소재부품 수급 대응 지원센터」를 통해 애로접수 및 맞춤형 지원
▪지원센터 중심으로 합동 현장애로 지원단을 구성, 기업 애로상담 및 1:1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수급애로 등 원스톱 해결
【 단기 공급 안정화 】
➊ 주요 품목 물량확보 지원
▪수출규제품목 대상 보세구역 내 저장기간 연장(2개월→필요기간) 및
수입신고지연 가산세 면제*를 통해 물량확보 지원
* 수입물품은 보세구역 반입후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을시 가산세 2% 부과
▪수출규제품목의 반입에서 반출까지 24시간 상시 통관지원체제* 가동 및 서류제출·검사선별 최소화 등을 통해 신속통관 지원
* 전국세관 임시개청 및 입항전 수입신고 허용, 긴급통관 요청(사유기재)시 최우선 처리
➋ 신규 대체 수입처 확보 지원
▪신규 대체 수입처 발굴 지원 위해 제도 확대
①수입자금 대출시, 무보에서 추가 소요자금 일괄 보증 지원,
②선급금 지급조건 계약 체결시, 무보에서 선급금 미회수 위험 담보 추가 제공
수입자금 대출 및 선급금 지급조건 계약시 지원체계
수입자금 대출시 〈국내수입자 특별보증〉 | 선급금 지급조건 계약시 〈신규 수입대체처 발굴 특별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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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처 다변화를 원하는 국내 피해기업별로 해외 소재·부품
공급업체 3~5개사 발굴1」 및 현지활동 지원2」(KOTRA 무역관)
1」 日 수출규제 피해기업은 조사비용 부담 50% 이상 경감(기존 30만원 → 15만원 이하)
2」 품목 전문성을 고려, 업종 협회・단체의 사전 검토를 통해 조사 대상국가・품목 등을 구체화하여 조사・매칭의 실효성 제고, 현지 네트워크 제공 및 설명회 개최 등 종합정보 제공
* (예) (미국) 반도체 소재부품, (유럽) 반도체장비, 자동차부품, (중국) 에칭가스
▪신규 수입처 발굴을 희망하는 기업대상 단계적 지원 제공
단계별 신규 수입처 발굴 지원
국내 피해기업 수입선 발굴 요청 | ⇒ | 업종 협단체 사전 검토 및 조사국가· 품목 구체화 | ⇒ | 코트라 125개 무역관 활용, 현지 공급 업체 발굴 | ⇒ | 원부자재 공급기업과 국내 수요 기업 연결 | ⇒ | 국내기업 현지 출장시 사무공간· 체류정보 등 활동지원 |
수요 접수 | | 수요 구체화 | | 현지 조사 | | 정보 제공 | | 출장지원 |
➌ 인허가 기간 단축, 인력운용 유연화를 통해 공장 신증설 지원
▪제품 개발을 위한 R&D 등 꼭 필요한 부분에 한해,
①화학물질 등의 인허가 기간 단축, 신규 화학물질의 신속 출시 한시 지원
②특별연장근로 인가 및 재량근로 활용 지원
(「재량근로 활용가이드」 배포(7.31일))
➍ 포괄허가 활용이 가능한 CP 기업* 활용 지원
* Compliance Program 기업 제도 : 정부가 전략물자 관리에 관한 자율능력을
인정한 기업, 화이트국가 배제시에도 CP기업에 의한 특별일반포괄허가는 가능
▪품목별 적정 일본 CP기업을 온라인상 검색·매칭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국내기업 대상 ‘일본 CP 제도 활용 설명회’ 개최(8월중)
유형 | 처리기간 | 제출서류 | 허가유효기간 | |
백색국가 | 일반포괄허가 | 1주 | 2종 | 3년 |
일반국가 | 개별허가 | 90일 | 3종+α | 6개월 |
특별일반포괄허가(CP기업만 可) | 1주 | 2~3종 | 3년 |
【 피해기업 등에 대한 정부지원(예산・세제・금융) 】
➊ (예산) 국회 추경 심의과정에서 수출규제 대응 소요 2,732억원 반영 추진
① 기술개발 : 957억원 * 대일의존 핵심품목 기술개발 지원 650억원, ② 실증 및 테스트장비 구축 : 1,275억원 * 소재·부품(350억원) 및 장비(320억원) 성능평가 및 개술개발 R&D 지원, ③ 자금지원 : 500억원 * 창업기업자금(200억원) 및 신성장기반자금(300억원) |
※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본격적 소요는 ‘20년 예산안에 반영
➋ (세제) R&D 세액공제 확대 및 피해기업 세제 부담 완화 지원
▪핵심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술(예: 고순도 불화수소 제조 기술 등)에 대해 신성장 R&D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 적용 확대
* (R&D 법인세 공제율) 대・중견기업(20%+최대10%), 중소기업(30%+최대10%) 적용
* (시설투자 법인세 공제율) 대기업(5%), 중견기업(7%), 중소기업(10%) 적용
▪일본 수출통제 등으로 대체국에서 해당물품 또는 원자재를 수입해야 하는 경우 할당관세를 적용(기본세율에서 40%p 범위에서 관세율 인하)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국세 납기연장, 징수유예,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지급, 세무조사 유예 등 세정지원 적극 실시
▪관세 납기연장, 분할납부, 환급지원, 수입부가세 납부유예 등 혜택 제공 및 관세조사, 외환검사, 원산지검증 등을 유예
➌ (금융) 피해기업 자금애로를 해소하고 소재ㆍ부품 등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정책금융을 신속하고 충분하게 지원
① 피해기업 자금애로 해소
* 7개 정책금융기관 중심: 산은‧기은‧수은‧신보‧기보‧무보‧중진공
▪ (만기 연장) 규제품목을 수요하는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기관 대출ㆍ보증을 1년간 만기 연장 + 시중은행 대출도 자율연장 추진
▪ (유동성 공급 확대) 최대 6조원 규모로 정책금융기관의 추가 공급 여력을 확보하여 수출규제 피해기업에 집중 지원
| 지원기관 | 프로그램명 | 지원대상 | 지원 |
기존 프로그램 활용 | 산은 | 경제활력제고 특별 운영자금 | 중소・중견 | 최대 2.5 |
산은 | 긴급 경영안정지원자금 | 중소・중견 | 최대 0.2 | |
기은 | 중소 | 최대 0.1 | ||
중진공 | 중소 | 최대 0.1 | ||
지원 프로그램 신설 | 신・기보 | 특별보증 프로그램 | 중소 | 1.6 |
기은 | 연구개발 운전자금 지원 | 중소 | 0.2 | |
무보・수은 | 수입 다변화 지원 | 대・중견・중소 | 2.0 |
▪(경쟁력 제고 지원) ‘19년 하반기 중 29조원 규모로 계획된 소재ㆍ부품기업 정책금융 지원프로그램을 최대한 신속히 집행
② 소재ㆍ부품ㆍ장비기업 등 경쟁력 제고
▪‘19년 10조원 이상 규모로 소재ㆍ부품ㆍ장비기업의 설비투자ㆍR&DㆍM&A 등 소요자금을 다각도로 지원(산은ㆍ기은ㆍ수은 등)
③ 수요자 중심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금융 지원 추진
▪ 금융위, 금감원, 정책금융기관 등으로 비상대응반을 설치ㆍ운영하여 피해기업의 자금애로 등을 면밀히 파악하고 밀착 지원
* 자금애로 파악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필요시 지원 프로그램 신설ㆍ확대검토
▪ 만기연장, 자금지원 과정에서 고의·중과실 등이 없을 시 관련규정에 따른 담당자 면책 등을 통해 적극적이고 신속한 지원 유도
2 | | 산업경쟁력 강화·체질 개선을 위한 근본적 대책 |
【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 】
➊ 대규모 투자 및 R&D 혁신 등을 통해 기술개발 집중 지원
▪ 100여개 전략 핵심품목 중심으로 R&D 등에 매년 1조원 이상
대규모 투자 추진
▪자립화가 시급한 핵심 R&D 과제에 대해 예타면제를 검토하고, 시장규모가 작아도 경제성 분석기법 개선 등을 통해 기술개발이
가능토록 예타제도 개선
▪빠른 기술축적을 위해 R&D 방식을 다각화하는 등 R&D 혁신 추진
➋ 수요공급기업간 및 수요기업간 협력모델 정착을 위한 규제완화 등 패키지 지원을 통해 대.중소기업이 상생 협력하는 국내공급망 구축
➌ 기술개발이 실제 수요기업의 생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실증 및 양산테스트, 신뢰성 보증 등 단계별 정책 연계지원을 강화
※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 마련중이며, |
【 R&D 경쟁력 강화 대책 】
ㅇ 핵심 원천소재 자립역량 확보를 목표로 R&D 투자전략 및 프로세스 혁신 등을 담은 범정부 차원의 별도 종합대책을 8월중 마련
▪이를 토대로 산업파급력이 큰 전략소재 기술 등과 인재양성
분야에 과감한 투자 지원
3 | | 국제공조 및 대응체계 강화 |
【 국제공조 】
➊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 조치에 대한 WTO 제소 본격 추진
➋ 주요국・국제기구・신평사・IB 등에 추가적인 Outreach 적극 전개
* 일본 수출규제 조치는 자유무역주의 기반 국제질서를 크게 훼손하고 있으며
글로벌 밸류체인(GVC)를 교란, 세계 경제에 악영향을 초래할 것임을 적극 피력
【 대응체계 강화 】
□ 정부내 대응체계 강화
➊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 + 경제활력대책회의
병행 가동하여 상시적 상황점검 및 대응
➋ 별도의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위원회 및 실무추진단 신설
→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업 애로・건의사항 해결에 각별히 노력
▪ 대통령령 또는 훈령 제정을 통해 8월부터 설치·운영,
추후 법률 제·개정* 추진(8월말 발의)
* 경쟁력 위원회 설치 등을 포함하여 일몰 예정인 소재・부품 특별법을 상시법으로 전환 추진
□ 기업과의 소통 확대 및 민・관・정 협의회 가동
➊ 민간과의 상시 소통채널을 가동하고 장관급 정부 회의체와 협업
➋ 「일본수출규제대책 민관정협의회」 본격 가동
→ 민간・정치권・정부가 합심하여 대응
* 7.31일 1차 회의 개최
1차 회의 참석자 : (民 5명)대한상의 회장, 무역협회장 등 (官 4명)부총리, 정책실장 등
(政 5명)여・야당 대표(정책위의장 또는 일본 수출규제특위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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