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지방세와 함께 지방의 자체수입인 자주재원을 이루는 지방세외수입의 징수율이 지방자치단체의 자구노력에 힘입어 매년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고 밝혔다.
지방세외수입이란 지방자치단체 장이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200여 개별법령과 조례 등에 근거하여 부과하는 조세 외 금전 수입으로 10여개 항목 2,800여 종에 달하며 사용료, 수수료, 재산임대수입, 사업수입, 이자수입 등 경상적 수입과 부담금, 과징금, 이행강제금, 과태료, 변상금, 위약금, 재산매각수입, 그 외 수입, 지난년도수입 등 임시적 수입으로 구분된다.
행안부는 지방세외수입의 징수율을 높이고 지자체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2014년부터 지방세외수입 분석·진단제도를 도입·운영 중으로, 제도 도입 전 3년간 징수율은 연평균 0.8%p 증가했으나, 제도 도입 후 3년간 연평균 2.3%p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에서 이번에 발표한 「`17년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진단(FY2016)」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16년 지방세외수입(재산매각수입, 그 외 수입 제외)은 14.1조 원 징수돼 전년 13조원 대비 8.6%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별 편차가 큰 매각사업수입과 이자수입을 제외한 경상적 세외수입은 `13년부터 `16년까지 연평균 7.7%가 증가했다.
또한, 지난년도수입을 제외한 `16년 현년도 부과금액 중 18.4조원이 징수돼 94.2%의 현년도 징수율을 보였고, `16년 누적체납액은 5.1조원으로 전년 5.3조원 대비 4.2% 감소해 전반적 징수실적이 개선됐다.
각 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세외수입 전담조직은 137개(`15년)에서 174개(`17년)으로 늘어나는 등 조직 완비성도 높아졌으며, 90% 이상의 자치단체가 지방세외수입 부과·징수시 자체시스템보다 표준시스템을 활용해 징수관리 일원화를 도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분석에 따라 인천, 울산, 경북, 강원 등 23개 자치단체가 5개 자치단체 유형별(특·광역시/도/시/군/구) 우수단체로 선정되어 포상의 영예를 안았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올해부터 이번 분석·진단 사업을 통해서 도출된 제도개선 필요사항을 비롯한 지방세외수입의 효율적 징수 및 관리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범부처 추진체계도 가동키로 했다.
주요 제도개선 필요항목으로는 일부 부담금 등의 납부기한 장기화 방지, 차량 관련 과태료의 징수효율화, 가산금 제도의 실효성 문제 등이 예시됐다.
행안부는 「지방세외수입금법」 개정(`18.6월 시행)을 통해 「지방세외수입 정책협의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현재 협의회의 세부구성을 위한 시행령 입법절차를 진행 중이다.
추후 법 정비가 완료되면 개별 법령을 관장하는 각 부처, 지자체(지방 4대 협의체 추천자), 세외수입 제반 분야별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여 징수율 제고 및 행정효율성 향상방안, 부과 및 납부과정에서의 국민편의 시책 등을 모색할 방침이다.
김현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올해는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진단사업이 실시된 지 3년차로, 지방자치단체의 관심이 지속 증가하면서 매년 징수실적이 개선되는 추세”라며, “올해는 지표보완 등을 통해 분석·진단 사업을 더 내실있게 운영하는 한편, 신설되는 정책협의회를 통해 부처 간 장벽을 허물고 제도를 종합적으로 정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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