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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세무사회는 8일 역대회장 간담회를 개최해 제34대 한국세무사회의 회무보고 등 업계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12월 8일 역대회장(고문) 간담회를 열고 세무사법 개정을 비롯해 34대 한국세무사회 회무보고 등 업계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구재이 회장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세무사법 개정 내용과 주요 회무에 대해 설명하고 “고문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 덕분에 세무사법 개정이라는 큰 성과를 이루게 됐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에 백운찬 고문은 “그동안 구재이 회장은 세무사회와 회원들을 위해 회무혁신을 통한 많은 성과를 이뤄냈다”며 “특히 세무사제도 선진화를 위한 세무사법 개정을 이룬 것에 대해 전회원과 함께 축하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역대회장 모두 한목소리로 세무사법 개정에 대한 축하와 함께 구재이 회장의 노고를 치하하고, 공인회계사회가 추진 중인 공인회계사법 개정안 및 지방자치법, 회계기본법 등 관련 입법 현안 대처에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한국세무사회로의 공익재단 이사장 이양과 관련된 논의도 있었다. 회의에 참석한 고문들은 그동안 공익재단에 여러 경로로 이사장 이양을 전달했지만 응답이 없어, 조속한 조치가 필요하다는데 뜻을 함께 했다.
공익재단 발전방안TF 단장인 조용근 고문이 지난 2년간 공익재단 TF 활동 경과에 대해 설명하며 “이제는 결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하자 참석 고문들은 공익재단 운영에 대한 우려와 함께 내년 1월 회의에서 이사장 이양 촉구 서명에 참여하기로 했다.
구종태 고문도 “공익재단은 세무사회와 회원들의 재원으로 설립된 기관이므로 세무사회와 분리되어 운영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나오연·구종태·임향순·조용근·백운찬·이창규·원경희 고문(재임 순)이 참석했으며, 김선명 부회장이 34대 한국세무사회의 주요 회무 추진 상황을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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