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형 칼럼] 창설 63주년 한국세무사회의 허(虛)와 실(失)

“1만6천 세무사와 함께하는 ‘납세국민’여러분!”
기념식장 울려 퍼진 의외의 메시지 신선한 충격
오랜 고정관념 탈피 새롭게 변신하는 세무사회
이젠 납세국민 동반자에 걸 맞는 품격 갖춰야…
심재형 기자
shim0040@naver.com | 2024-09-19 09:00:09
  • 카카오톡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 보내기


한국세무사회가 오랜 사고(思考)의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변신을 시도하려는 것인가. 그동안 세무대리를 의뢰한 납세자(사업자)를 단순 거래처로 치부해온 고정관념에서 탈피, 그들을 진정한 동반자로 정립하려는 바람직한 기류가 싹트고 있다. 앞서 열린(9.9) 세무사제도 창설 63주년 및 세무사의 날기념식을 지켜본 필자의 소회다이날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전국 16천여 세무사와 함께 하는 납세자 국민여러분!”으로 기념사를 시작했다. 세무사회 창설 이래 납세국민을 적시한 메시지는 최초인 것으로 기억된다. 세무사들의 진정한 동반자가 누구인가를 뒤늦게 터득한 것일까. 예견도 못했던 사고의 전환이다. 만시지탄의 감과 함께 한국세무사회의 63년 발자취를 새삼 반추하게 된다  

 

한국세무사회는 이미 '회원 수 16천명'시대를 맞은지 오래다. 하지만 큰 덩치에 반해 체력은 왜소한 기현상을 보여 왔다. 세무사회는 물론 산하 회원인 세무사들의 안이한 안목이 스스로 제 발목을 잡아온 터다. ()공적 신분인 세무사들은 일반 사업자간의 거래처 개념과는 달라야 하는데, 납세자의 일원인 사업자들을 업무상의 고객 정도로 가볍게 보는 편협한 안목을 보였다. '납세자'라는 개념과, '고객'이라는 개념은 그 격()이 분명  다른 것인데 납세자에 대한 존재 의식이 너무나 희미했. 상대적으로 납세자의 눈에는 자신들의 권익을 최우선 순위로 삼아줘야 할 조세전문가로서의 소명감을 찾아볼수 없었을 게다세무사 집단은 하나의 전형적인 직업군()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인식을 심어준 것이다. 그 결과 늘 납세자와 함께하면서도 그들의 절대적 조력자라는 연대감을 심어주지 못했다. 세무사제도와 관련한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납세자의 동력을 등에 업을 만도한데, 습관적으로 여의도(국회)만 바라봤다. 의원님들께 목을 매자니 물심양면 엄청난 이 들었다. 잘 해봤자 본전치기하느라 진을 뺀 것이다. 이에 따른 품위손상은 말할 나위 없다.

 

이제 한국세무사회는 납세자를 향한 실질적 밀착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어야 한다. 일방적인 러브콜만으로는 실효를 기대하기 어렵다. 여기에는 회원인 세무사들의 절대적 동참이 필수다. ‘납세자 국민여러분!”이라는 외침이 납세국민 가슴속에 절절히 스며들 때 까지 중단 없는 노력을 기우려, 이젠 납세자의 권익을 제대로 보호하고 지키는 납세국민 속의 세무사로의 존재의미를 각인시켜야 한다. 그러자면 납세자의 동반자라는 위상에 걸 맞는 변신이 선행돼야 한다. 세무사들의 품격은 물론, 현행법상 고유 업무의 품질부터 높여야 한다특히나 현재 조세소송 대리권이 없는 세무사들을 납세자들이 진정한 동반자로 받아드릴수 있을까. 세무소송은 소관 밖이라는 사실에 이게 뭔 소리(?)하며 등을 돌릴지도 모른다조세소송 대리권은 조세전문가로서의 세무사라는 브랜드를 최상위 가치로 끌어올리기 위해 진즉에 쟁취해야 할 중대 과제였다. 당장의 수익이 보장 안 된다는 이유로 영양가(?) 없는 업무분야로 치부, 이를 미뤄왔다면 앞을 내다보는 안목이 너무나 초라하다. 특히 조세소송대리권은 법리적(法理的)으로나 논리적(論理的)으로 허점이 적잖다. 조세실무가 일천한 변호사에게는 세무업무의 길을 터주면서, 정작 조세전문가인 세무대리인들에겐 조세소송대리권이 차단돼 있는 현실에서 이율배반적 모순이 묻어난다.

 

세무대리인은 누가 뭐래도 납세국민의 권리구제와 관련, 법률적 조언을 할 수 있는 고도의 전문가들이다. 납세국민의 권리구제를 위해 조세전문인들의 활약을 강력히 권장해야 할 제도권이 이들의 손발을 묶고 있다. 행정심(行政審)이든 행정소송이든 절차에 관한 제도들은 국민의 편의성에서 출발되어야 한다. 이 같은 대의명분에서도 세무사들의 조세소송대리권은 시급히 취득해야 할 현안이다. 이러한 획기적인 환경변화 없이는 한국세무사회의 큰 그림도 하잘 것 없는 희화(戲畫)로 끝날 수 있다. 납세자들이 세무사들을 믿음직한 동반자로 느낄때 비로써 세무사 황금시대의 싹이 트게될 것 이며, 궁극에는 세무사를 지지하는 납세국민의 동력에 의해 ‘담대한 청사진'이 완성 되리라 믿는다

[ⓒ 조세플러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카카오톡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