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입자 소득월액 보험료 7월분 8월10일까지 납부해야

연간 보수 외 소득 7천2백만원 초과→3천4백만원 초과로 확대
7월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
온라인팀
news@joseplus.com | 2018-08-07 09: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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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8년 7월 1일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개편, 시행하고 있다. 시행 한 달이 경과하고 있지만 아직도 직장가입자와 연금수급자는 물론 지역가입자도 무엇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궁금증이 쉽게 풀리지 않고 있다. 이에 본지는 그동안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와 영세중소기업의 보험사무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세무전문가들을 통해 소상하게 알아본다.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대상 기준금액 72백만원 초과에서 34백만원 초과로 확대

지금까지는 연간 월급(보수) 외 소득이 7,200만 원 초과 시에 추가로 소득월액보험료를 부과했지만, ‘187(1단계)부터는 연 3,4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227(2단계)부터는 연 2,000만 원 초과할 경우에 소득월액보험료를 납부하도록 대상자를 확대했다.   

 

피부양자 인정기준 요건 강화 (피부양자 제외기준-지역가입자로 전환)

 

 

구분

 

개정전

개정후 1단계(‘18.07.01~’22.6.30)

소득요건 강화


개별소득 각각 연 4천만원 초과시
금융(이자, 배당), 연금소득, 근로+기타소득 중 하나가 4천만원 초과시 피부양자 제외

 

합산 연 34백만원 초과시
금융(이자, 배당), 연금소득, 사업소득, 근로+기타소득(과세기준)합산소득금액이 3,400만원초과시 피부양자 제외

재산요건 강화

재산과표 9억원 초과시
(형제 자매 3억원)

 

* 재산과표

-재산과표 9억원 초과시

-5.4억원초과 & 연소득 1천만원 초과시

(형제 자매 : 재산과표 1.8억초과 연소득 34백만원 초과)

부양요건 강화

부모, 자녀 등 직계존비속 외에도 형제·자매까지 광범위하게 피부양자 인정

 

형제자매는 원칙적으로 제외

(예외:자립한것으로보기어려운장애인, 국가유공, 보훈대상 상이자, 65세이상, 30세미만저소득·저재산형제· 자매는소득·재산기준충족시피부양자유지)

 

 

위 표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금까지는 개별소득(①금융소득, ②연금소득, ③근로+기타소득)이 각각 4,000만원 초과할 경우 피부양자에서 제외되므로 모든 소득을 더하여 1억 2천만원인 자도 피부양자에 해당하여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으나, ‘18년 7월부터는 합산소득금액이 연 3,400만 원을 넘으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특히 피부양자 인정 소득요건 소득을 계산할 때는 연금소득을 전액 합산한다. 소득평가율 30%는 소득월액 보험료 산정시에 만 적용하고, 피부양자 인정 소득요건에서는 소득평가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종전에는 재산 과표 9억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피부양자로 인정되어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을 수 있었다. 하지만 7월부터는 재산 과표가 9억원을 초과하거나, 5억4천만원 초과하고 연간 소득이도 1천만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형제·자매는 원칙적으로 피부양자에서 제외하여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나, 자립생활이 어렵거나 경제활동이 곤란한 만 30세 미만, 만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 보훈대상 상이자가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피부양자로 계속 인정받는다.

■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소득 종류
현재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는 소득은 「소득세법」의 종합과세소득과 공적연금소득이다. 종합과세소득인 사업소득, 금융소득(이자, 배당), 근로소득, 기타소득은 국세청자료로, 연금소득은 국세청 자료가 아닌 5대 공적연금(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별정우체국연금, 국민연금)자료를 부과대상 소득으로 활용한다.


건강보험료 부과대상소득은 「소득세법」종힙과세소득이므로 분리과세하는 일용근로소득이나, 2천만원이하 금융소득(이자, 배당)은 부과대상이 아니다.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 보럼료 3,400만원 초과 합산소득에도 분리과세소득은 합산하여 계산하지 않는다.
 
■ 전전년도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
2018.7.1. 적용되는 소득은 2016년도 귀속분에 대한 소득이다. 보험료 부과를 위한 국세청 소득자료는 전년도 귀속분 소득금액을 올해 11월부터 다음연도 10월까지 적용한다.


다시 말하면 2016년도 귀속분 소득금액은 2017.11.~2018.10.까지 부과하고, 2017년도 귀속분 소득금액은 2018.11.~2019.10.까지 부과한다. 전년도 발생한 소득을 5월에 종합소득신고 후 확정된 소득을 11월에 부과하고, 재산은 매년 6월1일 기준 재산세 자료를 11월에 부과한다. 다만, 공적연금기관의 연금소득자료는 전년도 귀속분 소득금액을 매년 1월부터 적용하고 있다. 2017년도 귀속분 연금소득금액은 2018.1.~2018.12.까지 부과한다는 얘기다.


■ 보험료 하한(최저보험료)및 상한(최고보험료) 금액 변경
‘18.7월 1단계 시행시 직장은 17,460원, 지역은 13,100원이 적용되고, 상한선(최고보험료) ‘18.7월 1단계 시행시 3,096,570원이 적용될 예정이며,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 소득월액보험료와 지역보험료 모두 본인부담금 기준 동일한 상한금액이 적용된다. 보수월액보험료는 사용자 부담분을 합하면 6,193,140원이 된다. 

 

  


■ 기준금액이 3천4백만원 초과로 늘어나는 소득월액 보험료 계산 방법
이번에 바뀌는 부과기준에서는 연간 보수(월급)외 소득이 7,200만원초과에서 3,400만원 초과로 기준을 낮추어 소득월액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게 된다.

다만 3,400만원 초과를 기준으로 부과대상이 되지만, 3,400만원을 공제함에 따라 소득 1만원 차이로 보험료가 급격히 오르는 절벽현상이 완화되게 개편하였고, 연금소득과 ‧근로소득 평가율을 상향조정(20% → 30%) 했으며 소득월액보험료는 상한금액을 2,436,720원 → 3,096,570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계산산식은 연간 보수(월급)외 소득인 소득월액 기준소득금액에서 3천4백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12개월로 나눈 금액에 건강보험료율 6.24%를 적용한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7.38%))를 합하여 7월부터 납부하게 된다.

<계산사례>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 갑씨가 근로소득 외 연금소득이 1천5백만원이고 연금 외 소득(이하 사업소득이라 함)이 3천만원 이면 연간 보수외 합산연소득은 총 4천5백만원이다. 종전 규정대로라면 7천2백만원 이하로 별도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지만 다음과 같이 매월 47,089원을 납부해야 한다.


*소득월액 대상금액 (45백만원 - 34백만원) ÷12개월 = 916,660

*연금소득과 사업소득으로 배분
연금소득 916,660× = 305,550 × 30% = 91,660
연금과 근로소득에만 30% 소득평가율 적용함

사업소득 916,660 × = 611,110

* 소득월액 보험료 = (91,660+611,110) × 6.24% ×( 1+7.38%) = 47,089

 
■ 7월분 보험료 8월 10일까지 납부해야
이번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7월분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는 대상은 피부양자 인정요건에서 제외된 지역가입자 전환자와 직장가입자 중에 보수월액외 소득월액이 연간(2016년 귀속, 연금소득은 2017년 소득기준) 3,400만원 초과한 경우 7월분 건강보험료를 8월 10일 까지 납부해야 된다.


8월 10일까지 납부해야할 보험료가 얼마인지 궁금하면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달라지는 건강보험료 모의계산”에서 조회가 가능하며, 전화상담은 1577-1000번에서 친절히 상담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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