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럭시 핏’은 건강 측정기기일까? 통신기기일까?

관세청, 2025년 제4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공고
건강 측정용 ‘스마트 기기’, ‘에어백 커버’ 등 9건 품목분류
박정선 기자
news@joseplus.com | 2025-08-13 09:5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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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지난 73일 개최된 2025년 제4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총 9건의 품목분류를 결정하고, 해당 내용을 반영한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개정안을 813() 관보에 게재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관세품목분류위원회는 수입물품의 세율과 원산지를 결정하는 기본요소인 품목분류를 최종 결정하는 기구로, 민간 전문가와 관계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되어 1982년부터 운영 중이다.

 

이번에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결정한 주요 내용으로는 우선 손목시계 타입의 건강 측정용 스마트 기기에 대해 통신기기(8517, 양허 0%), 측정 기기(9031, 양허 0%), 손목시계(9102, 기본 8%) 중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 심의했다.

 

                    < 쟁점 물품 사진 및 주요 기능 >

 


 

통화 알림·거절, 메시지 및 이메일 수신 알림·확인

측정데이터(심박수,수면,칼로리소모량) 스마트폰으로 전송

전자시계

위원회에서는 업계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심의한 결과 손목시계 타입의 건강측정용 스마트기기는 시간 표시나 심박수 측정 등의 기능을 넘어 블루투스 페어링을 통해 스마트폰과 연동되어 데이터(알림, 문자, 측정값 등)를 송수신하기 위해 제작된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제8517호의 통신기기로 분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결정에 대해 관세청은 우리나라 주요 수출품인 웨어러블 스마트 기기에 대한 분류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수출입 시 품목분류 혼선을 해소하고 수출기업의 관세 부담 완화 및 수출입 전략 수립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위원회에서는 또 차량 운전대의 중앙에 조립되어 에어백경적의 외부 덮개로 사용되는 물품을 제8708.99차량의 기타 부분품(기본 8%, 간이정액환급 10)’이 아닌 제8708.95에어백 부분품(기본 8%, 간이정액환급 120)’으로 결정했다. 

 

▲쟁점 물품 사진

 

이 물품은 에어백 전개 시 파편이 발생하지 않고 설정된 위치로 찢어져 전개되도록 제작한 물품으로, 단순히 사용상 편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에어백 본연의 기능인 승객 보호에 있어 핵심 기능을 수행하는 필수 구성요소에 해당하므로 에어백 부분품으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최근 자동차 안전 기술 발전과 함께 부품 단위에서도 생명 보호기능을 갖춘 제품이 늘어나는 산업 흐름을 반영한 것으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우선시하는 정부의 정책 방향과도 일치한다.

 

오현진 관세청 세원심사과장은 “앞으로도 관세품목분류위원회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품목분류 기준을 지속적으로 정립하여 품목분류의 정확성과 합리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품목분류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도 운영 중이니 우리 수출입 기업들이 해당 제도를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 수출입자가 스스로 품목을 분류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 관세청이 품목번호를 결정하여 회신해주는 제도로,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에서 신청 가능

 

붙임

 

2025년 제4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 내용

 

연번

대상물품

결정

1

시계형 스마트기기 GALAXY Fit 3

8517.62-1020 (양허 0%)

2

에어백 커버

8708.95-9000 (기본 8%)

3

여성 컴포트 스니커즈

6403.99-9000 (기본 13%)

4

반도체 세척 장비용 브러쉬

9603.50-0000 (기본 8%)

5

트랙터 연결용 Ball Socket

8708.99-9000 (기본 8%)

6

도료 원료 BENTONE

3824.99-9090 (양허 6.5%)

7

불규칙형상의 다포유리

7016.90-9090 (기본 8%)

8

겨자무 혼합 가루

2103.90-9090 (기본 8%)

9

사료 제조용 방향성 물질 혼합물

3302.90-0000 (양허 6.5%)

 

 

< 관세청 관세품목분류위원회 >

 

 

 

(기능) 수출입자 및 일선세관의 품목분류 결정 지원을 위한 기구로서 관세법 제85조 규정에 근거하여 1982년부터 설치·운영 중. 수출입자의 품목분류 사전심사 및 재심사 신청 또는 일선 세관에서 결정하지 못하거나 불복이 청구된 건에 대해 최종 품목분류 결정을 함

 

(구성) 관세법과 상품학 지식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교수, 관세사, 시민단체 등)와 관계 중앙행정기관 공무원(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세청) 41인으로 위원단 구성. 회의마다 16인의 위원을 지정하여 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위원장은 관세청 심사국장이 맡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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