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재정난 대비 ‘재정안정화기금’ 도입

세입 증가할 때 일부 적립…‘지방재정법 개정안’ 입법예고
편집국
news@joseplus.com | 2016-11-07 10:3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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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이 어려울 때를 대비, 세입의 일부를 적립할 수 있는 ‘재정안정화기금’이 제도화된다.

 


행정자치부는 개별 지자체의 연도 간 세입 불균등에 따른 비효율을 방지하기 위해 ‘재정안정화기금’을 도입하기로 하고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재정안정화기금은 각 지자체가 세입이 증가할 때 일부를 기금으로 적립했다가 세입이 감소하거나 심각한 지역경제 침체 등 어려울 때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저축제도다. 


경기가 좋을 때는 지방세수가 증가해 재정에 여유가 있으나 불경기에는 세입이 감소, 주민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러한 연도간의 재정수입 편차를 완화하기 위한 제도가 ‘재정안정화기금’이다.


기금의 적립요건은 각 지자체별로 지방세 또는 경상일반재원, 순세계잉여금이 과거 3년 평균보다 현저히 증가한 경우로 증가분의 일부를 적립한다.


적립비율은 지방세와 경상일반재원은 초과분의 10%이상, 순세계잉여금은 초과분의 20%이상을 적립하도록 할 계획이다. 


적립된 기금은 세입이 감소하거나 대규모 재난발생, 지방채 상환, 지역경제의 심각한 침체 등 지자체 차원에서 기금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될 때 사용할 수 있다.


행자부는 자치단체마다 여건과 특성이 달라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기본적인 사항을 지방재정법령에 규정하되 구체적인 기준과 규모 등 세부 내용은 지자체별로 조례로 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재정안정화기금을 도입하는 지자체는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연도간의 재원을 적절히 조절해 계획적이고 안정적인 재정운용에 도움이 돼 결국은 세금 낭비를 줄이고 주민을 위한 행정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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