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稅上(?) 살면서]경제공동체 아닌 자매 함께 살았다는 이유만으로 동일세대일까?'

안수남 세무사의 '절세 팁'
"가족이 동일 장소에 함께 살아도 경제공동체 아니면 구제방법 있어"
나홍선 기자
hsna@joseplus.com | 2018-08-06 10:4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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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수남 세무사/세무법인다솔 대표

▶…공기업에 근무하는 조 팀장은 30대 후반인 동생과 함께 본인 소유의 집에서 함께 살았다. 부모님 집은 불과 차로 10분 거리인데도 자매가 따로 살게 된 것은 결혼으로 인한 갈등 때문이었다. 두 자매는 직장생활에서 능력을 인정받아 관리자 위치에서 근무하지만 결혼에는 소극적인 반면, 부모님은 사회적으로 안정된 직장에서 근무하는 자녀가 혼기를 놓쳐 직장생활에만 전념하는 것이 불만이었다. 자매는 경제적으로도 안정되어 수년 전에 언니와 동생이 모두 주택을 한 채씩 구입해놓은 상태였다. 언니는 살고 있는 아파트 평수가 좀 좁아서 늘려가기 위해 본인 소유의 아파트를 양도하였다. 언니는 주택이 한 채라서 양도소득세는 당연히 비과세되는 줄 알고 양도했는데, 세무서에서는 함께 살고 있는 동생도 1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1세대2주택이라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추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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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집에서 함께 살고 있는 자매는 세법상 가족에 해당하므로 외형상 동일세대라는 세무서의 판단은 문제가 없어 보인다. 즉 세법상으로는 생계를 함께하는 가족은 동일세대이고, 가족은 직계존비속뿐만 아니라 형제자매도 포함되기 때문이다.


또한 일반적으로 생계를 함께한다는 의미는 한집에서 숙식을 같이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과세관청은 함께 사는 자매를 동일세대로 보아 주택수를 관행적으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양도 당시 자매가 같은 주소지에서 주민등록상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였다고 하더라도 각각 30세가 넘는 미혼으로 별도의 직업과 소득이 있고 각자의 자금으로 생활하였다면 1세대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대법원 2010두3664 판결).


한편, 혼인한 자녀가 부모와 함께 거주했더라도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30세가 넘는 근로자로서 과세대상 급여액이 있었고 부모도 사업ㆍ이자소득 등이 있어 각각 독립적이고 안정적인 소득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동거주택에서 부모와 함께 거주하였으나 생계를 같이하는 관계가 아니라 독립된 세대를 구성했다고 봄이 타당하다(서울고법 2013누118)는 판결도 있다.


법원의 판단을 보면 가족과 같은 장소에서 동거하더라도 독립적으로 경제활동을 한다면 동일세대로 보기는 어렵다는 견해로 이해된다. 요즈음 언론에서 유행한 경제적 공동체냐, 경제적 독립체냐 하는 말이 이 경우 적절한 표현 같다.


◉ 안수남의 절세 Tip
경제적 공동체 판단 기준?
동일세대 여부를 경제적 공동체 여부로 판단함에 있어서 입증 방법은 상황에 따라 다르다. 공통적인 입증 방법을 제시한다면 각자의 소득을 어떻게 관리하였는지, 생활비(아파트관리비나 공공요금 등)는 각각 분담하였는지, 재산소유는 구분되고 있는지, 기타 소비활동(신용카드 결제, 통신비 부담 등)은 각자 책임 하에 지급하였는지, 채무관리나 채무의 지급이자는 채무자별로 구분하여 부담하였는지 등을 입증하면 경제적으로 독립하여 생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될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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