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석래 전 효성 회장의 차명주식에 대해 증여세를 적용한 과세당국의 법적 근거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이로써 선고를 앞둔 조 전 회장의 항소심 재판에 빨간불이 켜졌다
17일 헌법재판소는 조 전 회장이 청구한 옛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 부과는 명의신탁이 증여를 은폐하거나 증여세나 다른 조세의 부담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한다”며 “조세정의와 조세 공평이라는 중대한 공익 실현 역할을 하는 해당 조항은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 증여세가 부과된 주식의 매도자금으로 동일한 명의수탁자가 주식을 거래한 경우 또다시 증여세를 거듭 부과할 것인지 여부는 법원이 해당 조항을 해석·적용해 판단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앞서 과세 당국은 "조 전 회장이 효성 임직원 명의로 계열사 주식을 보유하고 배당을 받거나 양도하면서 세금을 누락했다"며 세금 897억원을 부과했다. 이에 조 전 회장은 "서울행정법원에 세금부과 취소소송을 내면서 차명주식 양도에 따른 포탈세액 산정 규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조 전 회장은 서울행정법원에 양도세 등 부과 취소소송을 내면서 국세청이 과세근거로 삼은 차명주식 양도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에 위헌성이 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었다.
조 전 회장은 증여세·양도소득세 등 868억원 취소소송 1심에서 승소했으나, 이번 헌재의 합헌 결정으로 2심 결과를 장담하기 어렵게 됐다.
한편, 조 전 회장은 탈세 등의 혐의로 1심서 징역 3년과 벌금 1365억원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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