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稅上(?) 살면서] “평수 작은 무허가 주택도 주택이다”

안수남 세무사(세무법인다솔 대표)의 ‘절세 팁’
나홍선 기자
hsna@joseplus.com | 2018-06-06 08: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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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구역의 무허가 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아파트를 처분했다면?” 

 

▶…한 여사는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멀지않은 곳이 재개발될 예정이라는 소문을 듣고 무허가주택을 한 채 구입했다. 그 무허가주택은 사유지에 지어진 집이고 크기도 13평에 지나지 않아 투자금액도 수천만 원밖에 되지 않았다. 10년이 지나도록 재개발된다는 소문만 무성할 뿐, 진척될 기미가 안보여 잘못 투자한 게 아닌지 후회되기도 해서 잊고 살았다.

 
그러다가 공기 좋은 곳으로 이사 갈 작정으로 20년 넘게 거주해온 아파트를 아무 생각 없이 양도했다. 중개업소에서도 양도하는 아파트가 7억 원 정도로, 9억 원이 넘지 않으면 세금이 없다고 했다.
세무서로부터 13평짜리 주택이 한 채 있어서 비과세를 받을 수 없다는 연락을 받고서야 십 수 년 전에 사놓은 무허가주택이 생각났다. 한 여사는 수천만 원짜리 무허가주택 때문에 1억 원이 넘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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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은 건축법상 관할관청에 적법한 신고절차나 허가절차를 받아서 건축해야 한다. 건축허가를 받지 않거나 불법으로 건축된 주택이라 하더라도 주택의 외형을 갖추고 영구적으로 주택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된 건축물인 경우에는 당연히 주택에 해당한다. 따라서 무허가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경우에는 비과세를 받을 수 있고, 다른 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무허가주택도 주택수로 포함해 비과세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특히 재산세도 과세되지 않았기 때문에 과세관청에서 주택 소유 사실을 알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고 주택을 양도했다가 비과세를 못 받는 사례가 많으니 주의해야 한다. 

 

 

<안수남의 절세 Tip>
“무허가주택의 부수토지 비과세 범위가 문제…” 

 

안수남 세무법인다솔 대표
무허가주택을 양도하고 비과세를 받을 때는 주택의 부수토지 비과세 범위가 문제다. 주택정착면적의 5배(도시지역 밖은 10배)까지만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데 무허가주택은 건축물대장이나 부동산등기부로 주택면적을 확인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경우에 재산세가 부과되었다면 재산세과세대장 사본이나 지방세과세내역서 사본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지적공사에 현황측량을 의뢰하되 건축면적을 별도로 산정해 줄 것을 추가로 요청하여 지적측량성과도를 발급받으면 입증이 가능하다.

무허가 건축물 2년 이상 소유한 사실은 거주자의 주민등록등본, 전력공급확인원, 기타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등으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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