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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원은 <내 월급 빼고 다 오른다>, <나라 곳간을 월급쟁이 유리지갑으로 채운다>라는 말이 일상이 된 현실이 말해주듯 월급쟁이의 삶은 더 팍팍해지고 있다면서, 실제로 '23년 1인당 평균 근로소득 증가율은 2.8%로, 같은 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3.6%보다 낮았다고 지적했다. 고물가로 인해 근로소득자의 실질임금은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근로소득세수는 '19년 38.5조원에서 '24년 61.5조원으로 계속 증가하였고, 최근 4년간 누적 근로소득세수 증가액은 약 61조원에 달한다고 했다. 특히 대기업ㆍ초부자 감세로 인해 우리나라 GDP 대비 전체 조세 부담률은 '22년 22.1%에서 '23년 19%로 3.1%p 급감했지만, GDP 대비 근로소득세 조세부담률은 '15년 1.6%에서 '24년 2.4%로 오히려 증가했다는 것.
대기업과 초부자 감세에 따른 세수 펑크를 월급쟁이 유리지갑으로 메꾸는 형국이니 ‘월급쟁이가 봉이냐’는 말이 끊이지 않는 다는 것이다.
그는 한 연구결과를 인용 '14년 기준 소득세법을 '22년 물가에 적용할 경우,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근로소득세 증세 효과가 19.5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오직 인플레이션만으로 정부로부터 사실상 약 20조원에 가까운 '강제 증세'를 당한 셈입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세 기본공제 금액이 2009년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올린 후 16년째 그대로인 것은 불공평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 ‘기본공제 금액을 150만원→180만원으로 현실화’하는 방안은 ▴기본공제 금액이 16년째 150만원으로 동결된 것에 비해, 같은 기간 근로소득세는 5배 가까이 증가했기 때문에 조정할 당위성이 크다고 내다 봤다. 또한 다자녀 가구에 혜택이 크기 때문에 저출생 정책에도 부합한다는 것.
아울러, 연간 예상 세수감소 규모는 근소세 1.1조원, 종소세 0.8조원 등 약 1.9조원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최근 4년간 누적 근로 소득세수 증가액만 61조원인 것과 비교하면 충분히 조정 가능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현재 세수 여건을 고려하여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기본 공제 금액을 15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현실화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월급쟁이들에 대한 '강제 증세'를 막고, 공평하게 근로소득세에 대한 과세합리화를 추진하는 것이며, 2천만 월급쟁이들'의 삶이 곧 민생이고, 불공평을 바로잡는 일이 정치의 책무라고 밝혔다. 이는 좌우의 문제도 아니며, 가장 기본적인 형평성의 문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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