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사업자의 주.종사업장 양도시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는?

사례별 사업양도 적용기준 30가지중 11가지…<연재 3>
- 사업관련 채권, 채무, 자산 등의 일부가 이전되지 아니한 경우
- 종업원이 승계되지 아니한 경우
편집국
news@joseplus.com | 2019-06-20 12: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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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호에 이어 사업의 포괄양수도 사레별 기준 11가지를 국세청 황종대 사무관의 저서 “부가가치세실무서” 요약정리하여 기고…◀

                                       황선의 세무사<본지 조세자문위원/정명세무법인 대표>

 

 

▲  황선의 본지 조세자문위원

(6) 사례별 사업양도 적용기준


5) 사업자단위과세 적용사업자의 주.종사업장 양도시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사업자단위과세가 적용되는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전의 주사업장과 종사업장별로 사업양도 여부를 판정한다. 따라서 주사업장과 수 개의 종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단위과세적용 사업자가 주사업장의 일부 사업부문(상법에 따라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음)과 종사업장에 대한 인적.물적시설을 포함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 주사업장의 일부 사업부분 승계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주사업장 또는 종사업장에 대한 인적.물적시설을 포함한 권리와 의무의 포괄적 승계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법규부가 2012-482, 201. 2. 8. ; 서면3팀-786, 2008. 4. 18.).
※ 위 내용은 주사업장총괄납부사업자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


6) 특정 건설현장 또는 매매용 재고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라도 매매목적용 재고자산이 아닌 별도의 사업장인 임대사업에 계속적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과 관련된 모든 사업부문(업무총괄장소, 모든 사업지, 인허가 및 사업권 등 전체)을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라면 당연히 사업양도로 볼 수 있다(서면3팀-2953, 2007. 10. 30. ; 부가-1483, 2009. 10. 13. ; 조심 2009구 0150, 2009. 12. 10.). 하지만 특정 사업이 아닌 일부의 사업용 자산 또는 재고자산을 양도는 특정 재화의 양도로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 수 개의 사업지(건설현장, 용역수행장소)를 가지고 건설업 및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준공과 동시에 판매할 목적으로 신축한 건축물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 매매목적용 재고자산을 양도하는 것이므로 사업양도가 될 수 없다.


 ㉡ 건설업 및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신축한 건축물을 일시적으로 부동산 임대사업에 사용하다가 매각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의 임대행위는 그 임대사업자등록의 형식에 불구하고 부동산매매사업활동의 일환으로서 행한 것이어서 부동산매매업자로서 특정재화를 공급한 것에 불과할 뿐 부동산임대사업의 포괄양도로 볼 수 없다.


  최근 기획재정부는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부가령 제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그 법인의 등기부상 본점소재지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그 사업자의 개발사업 부지가 현물출자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 또는 사업내용이 구분되는 때에는 해당 개발사업 부지 또는 사업내용별로 사업장을 판단하여 그 사업의 이전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한다는 새로운 해석이 나왔으며(재부가-839, 2010. 12. 20.),


  법원도 주택분양보증계약에서 분양보증회사가 사업주체(부동산매매업자 또는 건설회사)로부터 분양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받는 것이 재화의 공급인지 여부에 대하여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고 재화의 공급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서울고법2013누53136, 2014.07.01.)


7) 사업용 토지와 건축물을 제외한 사업의 양도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토지 및 건축물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이 아니므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토지 및 건축물이 해당 과세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를 제외한다(서면3팀-644, 2006. 4. 3.).


  또한 양도자가 사업에 사용하던 토지 및 건물은 인수하지 않고 이를 임차하여 사용하면서 사업의 영업권 등을 평가하는 등 양도자의 사업을 그대로 인수하였더라도 사업에 직접 관련이 있는 토지 및 건물을 양수하지 않았다면 비록 임차하여 사용하더라도 사업양도로 보지 아니한다(대법 2013두 18827, 2014. 1. 16.).


8) 임대인과 임차인 간 사업승계가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의 요건에서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란 양수자가 양도자의 이전의 사업을 승계받은 경우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 부동산임대업자가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임차인에게 부동산임대업에 공하던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고 임차인이 부동산임대업과 기존 음식점을 계속 운영하는 경우 양도당시 부동산임대업자인 양도자가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양수인에게 토지와 건물만을 양도한 것일 뿐 기존 임차인의 임대차계약(보증금 등)을 포함한 부동산임대업과 관계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여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된 경우로 볼 수 없다(조심 2009광 3575, 2010. 6. 22. ; 대법 89누 4574, 1990. 7. 24.).


  반면 임대인이 임차인의 음식점 사업을 포괄적으로 인수하여 그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임차보증금이 사업인수대금과 상계되었더라도 사업양도로 본다(서면법규과-424, 2014. 4. 28.).


9) 사업양수 후 사업장 이전 시 사업양도 해당 여부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 전부를 전체로서의 동일성이 상실됨이 없이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는 과정에서 사업장의 이동이 동시에 발생하거나 그 이후에 사업장의 이전에 있는 경우에도 사업의 양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부가 46015-66, 1996. 1. 11. ; 재부가-431, 2007. 6. 5.).
10) 개인사업자의 현물출자와 사업양도.


  개인인 사업자가 법인설립을 위하여 재화를 현물출자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나,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현물출자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상실됨이 없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부가통칙 10-23-1).

11) 대물변제로 상가를 취득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공사대금채권(공사미수금)을 회수하기 위한 수단으로 신축부동산에 대한 대물변제계약을 체결하고 신축상가 전체를 인수한 경우로서 채권보전 차원에서 개별자산을 매매계약에 의해 인수한 것일 뿐, 다른 채권이나 부채 및 인적자원 등 해당 사업장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받은 것이 아닌 경우 양도인이 인적시설 및 법률상 지위를 양수인에게 그대로 승계시키지 아니한 것이므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재소비 46015-135, 2001. 5. 25. ; 부가 46015-2408, 1995. 12. 22.).


12) 본점과 지점이 있는 사업자의 사업양도
본점과 지점 등 2개 이상의 사업장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가 어느 하나의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포괄적 사업양도에 해당한다(부가 22601-1086, 1985. 6. 14.).


 ㉠ 두 종류 이상의 사업을 각각 별도의 사업장에서 영위하며 본점집중회계제도를 사용하는 법인이 그 중 한 종류의 사업을 양도하면서 양도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각각의 사업장(공장, 영업소 등 모든 사업장 포함)에 속하는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때에는 포괄적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양도하는 사업에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각 사업장에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일부 권리와 의무를 제외하여도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부가 46015-2929, 1997. 12. 29.).


 ㉡ 사업자가 지점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함에 있어 본점 명의로 구입하여 지점 사업에 사용하던 차량운반구 및 시설장치를 포함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도 포괄적 사업양도에 해당한다(부가-4401, 2008. 11. 25.).


 ㉢ 지점의 사업장을 양도하면서 본점에서 지점을 위해 계속적으로 사용하던 사업용고정자산(차량운반구 및 시설장치, 집기비품 등)을 포함하여 함께 양도하는 경우 본점에서 양수자에게 인도하는 동 자산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부가 46015-1955, 1997. 8. 22.).
13)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자산 및 부채가 제외된 사업양도.


  양도대상이 되는 사업과 관련이 없는 자산이나 부채가 전부 제외되고 사업과 직접 관련된 자산과 부채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켰다면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국세청 해석이나 심판례를 보면 골프회원권, 투자유가증권, 임대용부동산을 담보로 차입한 금융기관의 부채, 사채, 금융자산, 법인령 제4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자산 등을 제외한 경우에도 나머지 자산 및 부채가 승계되어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된다면 사업양도로 본다(법규부가 2014-191, 2014. 6. 30. ; 서면3팀-385, 2008. 2. 22. ; 법규부가 2011-0532, 2011. 12. 29. ; 재소비 46015-261, 1998. 10. 8. ; 국심 2003부 1643, 2003. 9. 29.).


14) 사업관련 채권, 채무, 자산 등의 일부가 이전되지 아니한 경우
사업양수도 과정에서 일부 자산이나 부채가 누락되었더라도 해당 사업의 특수성 및 사업과의 관련성 유무를 감안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으로 포괄적 사업양도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구성요소가 아니어서 사업양도로 인정하는 데 장애가 되지 않는 정도의 누락에 지나지 않는다면 사업양도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아래 사례는 사업양도로 판단한 것이다.
① (일부) 재고자산이나 부실재고자산, 무형고정자산이 승계되지 아니한 경우(부가-3318, 2008. 9. 29. ; 법규부가 2014-191, 2014. 6. 30. ; 국심 2007중5281, 2008. 2. 25. ; 감심 2015심사 60, 2016. 7. 26.).


 ② 사업양도 시 재고자산만을 반품하고 그 외 모든 자산 및 부채를 승계시킨 경우(부가-1318, 2008. 9. 29.).


 ③ 직원숙소의 임차보증금, 숙소의 비품 등을 승계대상에서 제외한 경우(법규부가2014-191, 2014. 6. 30.)
④ 사업의 주된 거래에서 발생한 외상매출금, 외상매입금이 제외된 경우(대법 91누13014, 1992. 5. 26. ; 대법 2006두 446, 2008. 2. 29. ; 부가통칙 10-23-1).


 ⑤ 사업에 관한 권리의무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미수금, 미지급금을 전부 또는 일부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부가통칙 10-23-1).


15) 종업원이 승계되지 아니한 경우
사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함에 있어 양수인이 해당 사업에 관련된 물적, 인적시설 및 권리와 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경영주체가 교체된 경우에는 종업원 중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종업원이 제외되더라도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나, 제조업 등 그 사업에 종사하던 전 종업원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 부가법 제10조 제8항 제2호에 따른 사업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서면3팀-1734, 2004. 8. 24. ; 서면3팀-1450, 2007. 5. 11.).


  대법원은 사업과 관련된 일체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하여 사업을 계속하고 있다면 종업원 등의 인적설비는 승계하지 않았더라도 인적설비는 양도대상사업의 핵심적인 구성요소가 아니므로 사업의 양도로 인정하는 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대법 2006두 17895, 2008. 12. 24. ; 대법 2006두 446, 2008. 2. 29.).


  사업용재산을 비롯한 물적.인적시설 및 권리의무 등이 포괄적으로 사업양수자에게 이전되었다면 일부 근로자를 재고용하지 않았다거나, 사업의 핵심요소 또는 본질적 요소가 아닌 종업원 등이 승계되지 않았더라도 사업양도로 보아야 한다. 다만, 사업의 핵심요소로 볼 수 있는 연구소의 연구원, 기술집약적 사업자의 기술인력 전부가 승계되지 않아 사업의 동질성이 상실되는 경우라면 포괄적 사업의 양도로 보기 어려울 것이다(대법 2007두 15056, 2008. 7. 24. ; 법규부가 2011-0249, 2011. 6. 28.).<연재 4에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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