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자치단체 인력의 효율화·재배치가 의무화되고, 조직·인력 운용 성과에 따른 평가가 실시되는 등 자치단체 공무원에 대한 인력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27일 자치단체 인력관리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 및 공공조직·인사 관리 학계 전문가로 구성된 「지방자치단체조직혁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구성하고, 관리 강화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방안은 지방공무원 충원 규모 확대와 병행하여, 자치단체 인력 운영상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함께 높이기 위한 조치로 분석된다.동 위원회에서 향후 중점적으로 논의할 자치단체 공무원 인력관리 강화 방향은 다음과 같다.① 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자치단체별 인력·기능 재배치 목표를 정하는 ‘자치단체 인력·기능 효율화 및 재배치 목표관리제’ 도입을 검토한다.② 성과지표(Performance Index) 기반 인력관리를 위해 소방, 사회복지 등 주민 생활과 직결된 분야의 ‘핵심지표’를 선정하여 자치단체별로 달성도를 공개하고 신규인력에 대한 성과평가제 도입을 검토한다. ③ 신규 충원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진 분야에 대한 적정 인력규모 분석, 전담인력 역량 제고 방안, 일하는 방식 개선 등 분야별 특정·정밀 진단 방안을 강구한다.④ 인력 운용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통해 지방의회와 언론의 견제기능을 강화하는 등 지방인력 종합 관리 방안을 마련한다.이번 위원회에서 수립하는 「자치단체 조직 혁신 및 지방인력 관리강화 방안」은 자치단체 의견 수렴을 거쳐 5월 중 확정될 예정이며, 향후 기준인건비 산정과 제도 개선에 활용할 계획이다.윤종인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주민접점 현장과 행정서비스 제고를 위해 충원되는 지방공무원이 목적에 맞게 관리될 수 있도록, 이번에 출범한 위원회 및 자치단체와 긴밀하게 협력해 지방 인력관리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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