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부당(54세)씨는 평소에 절세에 대해서 생각이 많았다. 그래서 현재 오랫동안 소유하고 있는 건물을 양도하려고 맘먹고 있었다. 그런데 양도소득세 세율이 ‘6% ~ 40%까지 초과누진세율이 높다’라는 사실을 알고 다른 방법이 없을까 고민을 했다.
그래서 찾아본 결과 일단 배우자한테 증여를 하게 된다면 배우자간에는 6억 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하니까 먼저 배우자한테 증여를 하고 난 뒤, 배우자가 양도하면 취득가액을 높여서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즉, 배우자를 도관으로 삼아 취득가액을 상당부분 올려서 양도차익을 줄여 양도소득세를 확 줄여볼 생각이다.
개요
위 사례는 결과적으로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는 컨설팅이 된다. 하지만 이것 또한 악용한 사례들이 많아 소득세법에서 상당부분 양도소득세를 내도록 규정을 까다롭게 적용하고 있다. 즉 자산의 소유자가 직접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의 세부담보다 특수관계인에게 먼저 증여한 후 그 특수관계인이 자산을 양도하는 것으로 처리한 경우의 세부담이 적다면 세부담의 회피를 위하여 누구나 후자의 방법을 선택할 것이다.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통한 양도시 이월과세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 건물, 시설물이용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원래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즉, 배우자에게 증여한 사실은 부인함) 양도차익을 다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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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시점에서의 양도차익 계산 방법
양도가액 (C시점의 양도가액) XXX
취득가액 (A시점의 배우자 취득가액) △XXX
기타 필요경비 (B시점에 배우자가 납부한 증여산출세
액 포함) △XXX
양도차익 XXX
이월과세규정 적용배제
다음의 경우에는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증여받은 경우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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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석 하이세무회계 법인 대표세무사 |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경우
②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 정리
① 적용대상자산 : 토지 / 건물 / 시설물이용권에 한함
② 수증받아 양도한자 :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③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 수증받아 양도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④ 양도일까지의 기간 : 5년 (등기부에 기재된 소유기간에 따라 판단)
⑤ 세부담의 부당감소 여부 : 무관 (무조건 5년 이내이면 이월과세적용)
⑥ 당초 증여세 처리 : 양도차익계산시 필요경비로 차감
대응방안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도관으로 양도소득세를 줄일 생각이라면 배우자에게 증여한 뒤에 반드시 등 기부상 기간을 최소 5년 이상 유지하고 양도하는 것이 유일한 절세방안일 수 있다. 이 규정은 사후관리를 하기 때문에 국세의 제척기간이 유지되는 한 과세할 수 있는 규정이므로 세부담을 줄이겠다고 시도했다간 가산세 등을 추가로 납부할 수 있는 우를 범하지 않길 바란다.
<글/ 김범석 하이세무회계법인 대표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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