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가업 승계를 받은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추징된다(상속세법 제18조 제5항 1호 나목). 가업에 종사하지 않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다. 상속인(배우자가 승계한 경우 배우자)이 대표이사 등으로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업의 주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소분류 내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영위하고 있는 세 분류 업종의 매출액이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으로 30%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해당 가업을 1년 이상 휴업하거나 실적이 없는 경우, 폐업하는 경우를 말한다(상속세법시행령 제
15조 제9항).
2016년 2월 5일 시행령이 개정되어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가업을 상속받은 후 상속 당시 영위하던 업종의 매출액 비중을 매년 30퍼센트 이상을 유지하는 경우 사후관리 기간 중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소분류 내 주된 업종의 변경을 허용하도록 개정되었다(상속세법시행령 제15조 제9항).
동일한 사업장에서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주된 업종의 변경여부를 판단한다(재산세과-270, 2012.7.24.). 그러나 가업상속 받은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가업상속 재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상속인이 법률에 따른 병역의무의 이행, 질병의 요양, 취학상 형편 등으로 가업에 직접 종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하지 않는다(상속세법시행령 제15조 제6항 제2호, 상속세법시행규칙 제6조).
그러나 가업상속 받은 재산을 처분하거나 그 부득이한 사유가 종료된 후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상속세법시행규칙 제6조).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부터 해당일까지의 기간에 따라 추징비율이 정해진다(상속세법시행령 제15조 제11항 제1호 가목).
증여의 경우에는 가업 주식을 증여받은 자 또는 그 배우자가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지 않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7의 6제2항, 제1항,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27조의 6 제5항), 수증자가 주식 등의 증여일부터 7년까지 대표이사직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7조의 6 제5항)에는 추징한다.
또한 증여를 받은 후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1년 이상 휴업(실적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폐업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6 제2항,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7조의 6 제5항)와 가업의 주된 업종을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 분류가 다른 업종으로 변경하는 경우(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소분류 내에서 변경하는 경우로서 증여일 현재 영위하고 있는 세 분류 업종의 매출액이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전체 매출액의 30%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7조의 6 제5항)에는 추징한다. 가업승계 후 경영사정 등으로 폐업하는 경우에도 추징된다(재산세과-224, 2010.4.7.).
그러나 수증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수증자의 상속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당초 수증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가업에 종사하는 경우,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 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7조의 6 제3항), 수증자가 법률에 따른 병역의무의 이행, 질병의 요양, 취학 상 형편 등으로 가업에 직접 종사할 수 없는 경우(증여받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거나 그 부득이한 사유가 종료된 후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27조의 6 제3항, 시행규칙 제14조의 4)는 제외한다.
2개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주식을 증여받은 후 사업별 수입금액이 작은 사
업 부문을 물적 분할한 경우에는 주된 업종을 변경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재산세과-92,
2011.2.23.). 가업의 승계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후 가업용 자산인 공장시설을 확장ㆍ이전하기 위해 기존 공장을 처분하고 새로운 공장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에 따라 추징되지 않는다(서면법규과-150, 2014.2.18.).

지분이 감소한 경우
가업상속 감면의 경우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이다(상속세법 제18조 제5항 1호 다목).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라도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 등을 물납하여 지분이 감소한 경우는 제외하되, 이 경우에도 상속인은 「상속세법」 제22조 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나 최대출자자에 해당하여야 한다(상속세법 제18조 제5항 1호 다목 단서).
지분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 등을 처분하는 경우, 해당 법인이 유상증자할 때 상속인의 실권 등으로 지분율이 감소한 경우, 상속인의 특수관계인이 주식 등을 처분하거나 유상증자할 때 실권 등으로 상속인이 최대주주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이다(상속세법시행령 제15조 제10항). 상속받은 주식 등의 처분에는 균등 유상감자를 포함한다(서면법규과-943, 2014.8.28.). 지분이 감소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부터 해당일까지의 기간에 따라 추징비율이 정해진다(상속세법시행령 제15조 제11항 제1호 가목).
그러나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고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보유한 기존주식을 처분하는 경우로서 처분 후에도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추징하지 않는다(서면법규과-943, 2014.8.28., 재산세과-25, 2011.1.12.).
합병ㆍ분할 등 조직변경에 따라 주식 등을 처분하는 경우(처분 후에도 상속인이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 등 조직변경에 따른 법인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해당 법인의 사업확장 등에 따라 유상증자할 때 상속인의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주식 등을 배정함에 따라 상속인의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다만, 상속인이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사망한 자의 상속인이 원래 상속인의 지위를 승계하여 가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한한다.), 주식 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자본시장과 금융 투자 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 제1항에 따른 상장규정의 상장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지분을 감소시킨 경우(다만, 상속인이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는 제외한다(상속세
법시행령 제15조 제6항 제3호).
증여의 경우에도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 등을 처분하는 경우, 증여받은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이 유상증자 등을 하는 과정에서 실권 등으로 수증자의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 수증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주식처분 또는 유상증자 시 실권 등으로 지분율이 낮아져 수증자가 최대주주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등 증여받은 주식 등의 지분이 줄어드는 경우 추징한다(조세특례제한법 30조의 6 제2항,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27조의 6 제6항).
그러나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 등을 처분하는 경우라도 합병ㆍ분할 등 조직변경에 따른 처분으로서 수증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 제1항에 따른 상장규정의 상장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지분을 감소시킨 경우는 제외하며(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27조의 6 제6항 제1호 단서),
증여받은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이 유상증자 등을 하는 과정에서 실권 등으로 수증자의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라도 해당 법인의 시설투자·사업규모의 확장 등에 따른 유상증자로서 수증자의 특수관계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의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실권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27조의 6 제6항 제2호 단서).
가업의 승계를 위하여 주식을 증여받은 후 회사가 신주인수권부사채나 전환사채를 사모형태로 발행하여 사채권자의 권리 행사로 수증자의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면 추징하지아니한다(재산세과-821, 2009.4.29.).또한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 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27조의 6 제3항).
종업원이 감소한 경우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 말부터 10년간 정규직 근로자 수의 전체 평균이 기준고용인원(중견기업은 100분의 120)에 미달하는 경우(상속세법 제18조 제5항 1호 마목)에는 추징된다. 기준고용인원이란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사업연도의 정규직근로자 수의 평균을 말한다(상속세법 제18조 제5항 1호 마목). 여기서 정규직근로자란 「통계법」 제17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경제활동 인구조사의 정규직 근로자를 말한다(상속세법 제18조 제5항 1호 마목). 일반적으로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정규직근로자란 근무기간이 정해지지 않고 전
일제 근로를 하는 종업원을 말한다. 종업원 감소로 추징되는 것은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 말부터 10년간 각 사업연도 말 기준 정규직 근로자수를 합하여 10으로 나눈 평균값이 기준고용인원(또는 기준 고용인원의 120%)에 미달하는 경우이다(상속증여세과-435, 2013.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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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수 공인회계사 |
추징비율은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의 말일부터 각 사업연도의 말일까지 각각 누적하여 계산한 정규직 근로자 수의 전체 평균이 기준고용인원의 100분의 100(중견기업은 100분의 120) 이상을 충족한 기간 중 가장 긴 기간에 따라 정해진다(상속세법시행령 제15조 제11항 제1호 다목).
또한 각 사업연도의 정규직 근로자(「통계법」제17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경제활동 인구조사의 정규직 근로자를 말한다.) 수의 평균이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사업연도의 정규직근로자 수의 평균(‘기준고용인원’)의 80%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추징된다(상속세법 제18조 제5항1호 라목). 정규직 근로자 수의 평균은 각 사업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정규직 근로자 수를 합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로 나누어 계산한다(상속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3항). 이 경우에는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의 말일부터 해당 일까지의 기간에 따라 추징비율이 정해진다(상속세법시행령 제15조 제11항 제1호 나목).
<글/ 김근수 공인회계사, ㈜글로벌 M&A & 글로벌컨설팅 Accounting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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