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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개정된 내용 중 ▲보복 행위가 성립하는 원인 행위 유형 추가에 관한 내용은 공포된 날부터 즉시 시행되고, ▲복합쇼핑몰·아울렛의 입점업체를 법의 보호 대상에 추가한 내용과 3배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게 보다 많은 손해 배상 책임을 지게 됨으로써, 대형유통업체의 법 위반 행위가 억제되고, 피해를 입은 납품업체는 충분한 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대형 쇼핑몰·아울렛 등에 입점한 업체도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권익이 보다 두텁게 보호되고, 규제의 사각지대가 해소되었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
아울러,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 행위로 피해를 입은 납품업체 등이 보다 자유롭게 분쟁 조정을 신청하고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그 피해 사실을 보다 적극적으로 제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형유통업체의 부당 감액 등에 3배 손해배상제 도입(제35조의2)
ㅇ 개정법은 대형유통업체의 ▲상품 대금 부당 감액, ▲부당 반품, ▲납품업체 등의 종업원 부당 사용, ▲보복 행위 등으로 인해 납품업체 등에게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를 입은 납품업체 등은 최대 3배까지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 현행 법에는 대형유통업체의 법 위반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납품업체 등은 손해액만큼 배상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었는데,
- 이번 법 개정으로, 납품업체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중대한 4개 법 위반 행위는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받을 수 있도록 배상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대형쇼핑몰·아울렛 입점업체도 보호 대상에 포함(제2조의2, 제3조)
ㅇ 또한, 개정 법은 입점업체의 상품 매출액에 연동(예: 매출액의 몇 %)되는 임차료를 수취하는 대형*쇼핑몰·아울렛 등 매장 임대업자를 대규모유통업법의 적용 대상으로 규정했다.
* 직전 사업연도에 자신이 임대한 매장에서 발생한 소매업종 매출액이 1,000억 원 이상 또는 매장 면적의 합계가 3천m2 이상인 경우
- 개정 법이 시행되면 대형쇼핑몰·아울렛의 입점업체에 대한 갑질 행위(부당한 영업 시간 구속, 판촉 활동 비용 전가 등)도 공정위의 조치(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등) 대상이 된다.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소지가 있는 임대업자의 행위(예시)>
[사례1]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 A는 B 대형쇼핑몰에 입점해 월매출액의 X%를 월임대료로 납부. 어느날 A가 갑자기 병이 나서 그 치료를 위해 최소한의 범위에서 자기 매장의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하였으나 B가 별다른 이유 없이 허용하지 않은 경우 ⇒ B사는 대규모유통업법 제15조의2(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금지) 위반으로 제재됨 |
[사례2] 판촉활동 강요 | C는 D 대형아울렛의 매장을 임대해 월매출액의 Y%를 월임대료로 납부. D가 C에게 매출증대를 위해 판촉행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하면서 그 비용을 모두 C가 부담하도록 하는 경우 ⇒ D사는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판매촉진비용의 부담전가 금지) 위반으로 제재됨 |
보복 행위가 성립되는 원인 행위 유형 추가(제18조)
ㅇ 아울러, 개정 법은 대형유통업체의 납품업체 등에 대한 보복 행위의 원인 행위 유형을 기존의 ▲공정위 신고에 더해서 ▲공정거래조정원에 대한 분쟁 조정 신청, ▲공정위 서면 실태조사에 협조, ▲공정위 현장조사 등에 대한 협조를 추가했다.
- 이에 따라, 대형유통업체가 자신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해 분쟁 조정을 신청하거나, 공정위의 서면 실태조사 등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납품업체 등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도 공정위의 제재 대상에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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