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부터 보험사가 보험금을 덜 지급하거나 부당한 특약에 가입토록 하는 등 기초서류 준수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징금이 평균 4배 오른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위 고시 개정을 통해 보험회사 기초서류 관련 의무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을 이같이 상향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금융 분야 제재개혁의 일환으로 금융지주·은행·보험·자본시장·지배구조·저축은행 등 11개 법안 개정을 통해 과징금 부과한도를 2∼3배 상향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과징금 부과 기준 변경은 이날부터 내달 5일까지 20일간 규정 변경예고를 거쳐 10월 19일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지난해 금융민원에서 보험금 산정·지급 등 기초서류 준수 관련 민원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함에 따라 이같이 하위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변경된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르면 보험금 과소지급, 부당한 특약가입 등으로 소비자와의 약속인 약관이나 사업방법서 등 기초서류 준수의무를 위반하는 보험사가 부과 받는 과징금은 평균 4배, 최대 7배로 인상된다.
예를 들어 A보험사는 2008∼2012년 보험료를 산출할 때 위험헤지를 위한 옵션 매입비용을 잘못 계산해 2014년 2억4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지만, 오는 10월부터는 그 7.3배인 17억5천200만원을 부과 받게 되는 것이다.
다만 보험사가 위반행위를 자진 신고할 경우 감경비율을 20%에서 30%로, 내부통제 시스템을 갖춰 상당한 주의 감독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감경비율을 20%에서 50%로 각각 인상해 보험회사의 자율적 시정노력을 유도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과징금 산정 시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반영하고 감경사유도 조정해 과징금 산정의 합리성을 제고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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