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취득한 토지가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라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최근 업무무관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사전답변(사전-2017-법령해석법인-0844, 법령해석과-456, 2018.02.19.)에서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답변에서 “내국법인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에 따라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를 취득한 후 관할구청에서 해당 사업구역 내 용적율, 건폐율, 높이, 층수 등의 건축시설계획과 공원면적 등의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는 등의 사유로 건축물의 착공에 이르지 못한 경우, 해당 토지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제5항제30호에 따른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부동산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건축물 착공에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건축물 착공을 할 수 없는 장애사유, 당해 법인이 부동산을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A법인은 2009년 본점 사옥의 매각 후 본점 부서가 여러 빌딩에 산재해 있어 유기적인 업무 협조의 어려움 등에 따라 본점 건물을 신축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2011년 2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으로 지정된 부동산(토지 8,182.8㎡, 가설건축물 4,360㎡, 건축물 1,103㎡ 이하 “쟁점부동산”)을 취득했다.
A법인은 쟁점부동산 취득 후 사업시행인가 변경신청을 하여 사업시행자를 A법인으로 변경하고, 사업시행기간을 연장하였으며 가설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추가적으로 매입하여 현재 보유중인 부동산은 토지 8,436.9㎡(정비구역 내 총 사업부지의 80.1%), 건물 1,103㎡을 보유하고 있다.
A법인은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안정적이고 신속한 추진을 위하여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 내 타인소유 잔여 부지를 매입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관할지자체에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할 예정에 있다.
이 같은 사실관계에서 질의내용은 쟁점부동산이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유예기간 이내에 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 조세플러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