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하위 70%에 긴급재난지원금...4인 가구 기준 100만원 지급

국민‧고용‧산재보험 3개월 납부 유예…추가로 건강‧산재보험 3~6개월간 30% 감면
나홍선 기자
hsna@joseplus.com | 2020-03-30 14: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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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월 30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회의 결과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왼쪽부터 박능후 복지부 장관, 진영 행안부 장관, 홍남기 부총리, 성윤모 산업부 장관, 이재갑 노동부 장관>[사진=기획재정부]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가구와 폐업·도산 위험에 직면한 사업주에게 국민‧고용‧산재보험은 3월분부터 3개월간 납부를 유예하고, 건강‧산재보험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3~6개월간 보험료의 30%를 감면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국민의 소득하위 70%를 대상으로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키로 했다. 이번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침으로 인해 약 1,400만 가구가 지원금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3월 30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크게 확산되는 점을 감안해 긴급재난지원금 도입 및 사회보험료 등 부담완화 등의 지원과 함께 취약계층 생계지원 추가 대책을 논의했다.


논의 결과 당장의 생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가구와 폐업·도산의 위험에 직면한 사업주에게는 즉각적인 소득보전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국민‧고용‧산재보험은 3개월간 납부를 유예하고 건강‧산재보험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3~6개월간 보험료의 30%를 감면키로 결정했다. 이 같은 4대보험의 납부유예와 감면조치는 원칙적으로 4월에 납부해야 하는 3월 보험료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4대보험 납부유예 및 감면조치를 구체적으로 보면, 우선 건강보험은 지난 추경을 통해 소득(보험료) 하위 20%(특별재난지역은 50%) 계층 546만명에 대해 3개월간 50% 감면조치를 도입한 데 이어 이를 하위 40%까지 확대했다. 이에 따라 488만명이 추가적으로 보험료를 3개월간 30% 감면받을 전망이다. 참고로 보험료 하위 40%는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예상 月소득(건강보험공단. ‘20.1월 납부액 기준)이 223만원 수준이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건강보험 감면과 함께 납부유예도 검토했으나 이는 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이번 대책에서는 감면만 우선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국민연금은 3개월간 한시적으로 납부예외 대상을 확대, 국민연금 가입자 누구나 소득이 감소한 것을 증빙해 신청하면 3개월간 납부예외 자격을 얻을 수 있게 했다.


특히 사업장 가입자의 경우 기존에는 휴직·실직 등 소득이 상실된 경우에 한해 납부예외를 인정해왔지만, 이에 추가해 소득이 감소하고 근로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도 납부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소득감소에 대한 증빙서류도 근로자동의서와 급여명세서로 최대한 간소화했다. 

 

아울러 지역 가입자의 경우에는 현재 사업중단이나 3개월 적자 등의 소득감소 인정범위를 한시적으로 보다 넓게 적용할 계획이며, 납부재개시 납부예외 기간에 대해서는 60개월까지 분납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고용보험의 경우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고용보험 납부기한을 3개월간 연장하기로 했다. 이는 고용보험 가입자 약 44%에 해당하는 612만명 근로자와 소속 사업장 228만개소(96.6%)가 대상으로, 신청만 하면 납부기한이 연장된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산재보험은 30인미만 사업장, 임의가입한 1인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대상 사업장 등 총 259만개 사업장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노동자 8만명에게 납부유예와 감면을 동시에 적용한다.
납부유예는 고용보험과 같이 신청에 따라 3개월간 기한을 연장하고, 감면조치는 6개월간 보험료의 30%를 감면하는데, 이번 조치로 보험료를 부담하는 사업주 기준으로 전체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의 96.4%가 혜택을 볼 것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4대보험과 함께 전기요금 또한 소상공인 320만호와 취약계층 157만호에 대해 4월부터 6월까지 청구되는 3개월분 요금의 납부기한을 3개월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또 납부기한 연장이 종료된 이후에도 필요시 올해 연말까지 분할납부를 허용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와 함께 사회적 관심이 높았던 긴급재난지원금을 국민의 소득하위 70%(1,400만 가구)를 대상으로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을 지급키로 했다.


가구당 지원 금액은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할 계획인데, 1인 가구는 40만원, 2인 가구는 60만원, 3인 가구는 80만원, 그리고 4인 가구 이상은 100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지자체가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에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 지역여건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협업해 이번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을 함께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본적으로는 정부와 지자체간 8:2로 분담(서울은 차등 협의)해 추진해 나갈 것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한편, 이번 정부의 사회보험 지원 및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은 각 부처별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 부처별 담당자 및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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