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대상 자산의 범위
개요
가업상속 감면대상은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이다.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상속재산 중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자산을 말하고, 법인인 경우에는 상속재산 중 가업에 해당하는 의결권 있는 법인의 주식이 해당한다. 법인인 경우 법인자산 중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법인이 보유한 타 회사 주식도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한다. 가업증여의 경우에도 유사하며 가업증여는 법인에만 한정하여 적용되며 개인 사업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가업상속의 경우
가업상속 재산에는 가업 상속재산에서 유류분 상속재산을 제외한 상속재산이 해당한다. 따라서 유류분은 과세된다.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상속재산중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을 말하고, 법인인 경우에는 상속재산 중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이 해당한다(상속세법시행령 제15조 제5항). 「상법」에 따른 의결권이 없는 우선주는 가업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법규과-1088, 2014.10.14.).
개인사업인 경우 가업상속재산가액은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고정자산으로서 「기업회계기준」의 유형 자산 및 무형자산을 말한다(재산세과-705, 2010.9.17.). 가업상속공제대상이 되는 사업용 자산의 범위를 토지와 건물 등 유형고정자산으로 한정하지 않는다. 가업상속재산을 유형고정자산으로 한정할 경우 자금력이 영세하여 토지, 건물을 임차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은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는 반면 자금력이 풍부하여 토지, 건물을 보유한 중소기업은 가업상속공제를 받는 경우 불합리하다.
따라서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물의 임차보증금은 가업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국심 1994중3540, 1994.10.15., 같은 뜻임)(조심2012서626, 2012.6.19.).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사업용 토지와 건물을 공동으로 소유하던 중 상속 개시되는 경우도 가업상속 요건에 해당하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한다(재산세과-283,2010.5.7.).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에 임대하고 있는 피상속인 개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재산세과-335,2012.9.20.).
가업이 법인인 경우 주식가액 전체를 가업상속으로 보지는 않으며 자산 중 사업무관자산을 차감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한다.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의 가액은 해당 주식의 가액에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함) 중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자산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상속세법시행령 제15조 제5항).
법인의 총자산가액과 사업무관자산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사업무관자산은 「법인세법」 제55조의 2에 해당하는 비사업용 토지와 건물 등,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에 해당하는 업무무관자산 및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지상권 및 부동산임차권 등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포함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대여금, 과다보유현금(상속개시일 직전 5개 사업연도 말 평균 현금, 요구불 예금 및 취득일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금융상품 보유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것),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채권 및 금융상품(과다보유현금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이다(상속세법시행령 제15조 제5항).법인이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보유주식은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는 주식으로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한다(서면법규과-842, 2014.8.11.). 따라서 지주회사나 모회사인 경우 자회사 주식이 적용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
가업증여의 경우
가업증여는 법인에만 한정하여 적용되며 개인 사업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사전상속인 증여에 대한 특례제도는 당초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5에서 창업자금의 증여에 대하여만 적용하였다가 2007.12.31. 법령개정에 따라 같은 법 제30조의6에서 중소기업 주식의 사전상속인 가업증여에 대해서도 확대하였다(조심2011중3102, 2012.2.6.). 「상법」에 따른 의결권이 없는 우선주를 증여받는 경우 해당 주식은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법규과-1088, 2014.10.14.).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업종의 완전자회사 주식은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해당한다(재산세제과-312, 2015.4.16.).
동일한 건물이 가업의 승계가 적용되는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부분과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업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 사업무관자산의 가액은 건물의 경우 기준시가로 평가한 가액 중 적용되지 않는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기준시가로 평가한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을 말하고, 토지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토지의 평가액에 토지의 전체 면적을 안분하여 계산한다(법규재산2014-1894,2014.11.19.).
부모의 경영요건
개요
가업상속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했어야 한다. 법인전환한 경우에는 개인사업자로서 가업을 영위한 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합병을 한 경우에는 합병 후 사업개시 일부터 다시 계산한다. 그러나 가업상속의 요건을 모두 갖춘 두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피 합병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한다는 해석이 있는데 이는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야 할 것 같다.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도 10년 이상 계속하여 가업을 경영한 경우에 적용된다. 경영이란 지분소유에 관계없이 실제 가업운영에 참여하여 그 경영에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증여자가 개인사업자를 법인전환 한 경우에는 개인사업자로서 가업을 영위한 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합병한 경우는 가업상속과 유사하게 적용된다.
가업상속의 경우
가업상속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했어야 한다. 가업영위기간은 당해 법인이 처음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때부터 기산한다(재산세과-489,2010.7.7.).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사업의 판정 시 피상속인이 사업장을 이전하여 같은 업종의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에는 종전 사업장에서의 사업영위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한다(상속세법기본통칙 18-15…1 제2항). 법인이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영위하는 사업 전부를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 적용된다(재산세과-770,2010.10.19.).
과거 국세청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적용받을 수 없다(법규과-597, 2012.5.30.)고 해석했으나 심판사례를 보면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가업상속공제를 부인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판결했다(조심2013중32,2013.10.16.).개인사업자로서 영위하던 가업을 동일업종의 법인으로 전환하여 피상속인이 법인 설립일 이후 계속하여 그 법인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사업자로서 가업을 영위한 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한다(상속세법기본통칙 18-15…1 제3항). 유
의하여야 할 것은 개인사업자로서 영위하던 가업을 폐업하고 같은 장소에서 법인을 설립하여 동일업종을 영위하는 경우라도 법인전환에 해당하지 않거나, 개인사업의 사업용 자산의 일부를 제외하고 법인전환한 경우에는 개인사업자로서 가업을 영위한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는 점이다(서면법규과-1179, 2014.11.7.).
개인기업의 종전사업장을 폐업하고 다른 장소에 신규로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는 종전 사업장에서의 사업영위기간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업장을 사실상 폐업하지 아니하고 이전하여 같은 업종의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에는 종전 사업장에서의 사업영위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한다(재산세과-301, 2012.8.26.).
합병을 한 경우에는 합병 후 사업개시 일부터 다시 계산한다(상속증여세과-170, 2014.5.3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14호에 따른 기업인수목적회사가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다른 법인을 흡수 합병한 경우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합병법인이 합병 후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시작하여 판단한다(재산세과-294,2012.8.22.). 합병을 한 경우에는 인정되지 못하는 불합리한 면이 보인다.
그러나 과거의 해석은 다르다.
가업상속의 요건을 모두 갖춘 두 법인이 합병 후 존속법인이 그 존속법인의 사업을 계속 영위 중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피상속인의 가업 계속영위기간은 피합병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한다는 것이다. 이때 가업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보유한 존속법인의 주식을 대상으로 한다(재산세과-288, 2012.8.14.).
또 하나의 사례는 형과 동생이 모두 최대주주인 법인 간에 합병으로 인해 합병 후 존속법인(형
과 동생이 최대주주)이 피합병법인의 사업을 승계하여 계속 영위하던 중에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가업영위기간은 피합병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며, 이 경우 형의 대표이사 재직기간은 형이 피합병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한다고 해석하였다(재산세과-465,2009.10.14.). 새로운 해석이 기존의 해석을 변경한 것이라면 합병인 경우 새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가업증여의 경우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증여자인 60세 이상의 부 또는 모가 각각 10년 이상 계속하여 가업을 경영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여기서 경영이란 단순히 지분을 소유하는 것을 넘어 가업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실제 가업운영에 참여한 경우를 의미한다(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25, 2011.9.30.).
즉, 가업의 사업방침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재산세과-247, 2011.5.18.). 증여자가 전문경영인과 함께 각자대표이사로서 가업을 실제 경영한 경우에도 적용된다(재산세과-1,20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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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수 공인회계사 |
증여자가 개인사업자로서 영위하던 가업을 동일한 업종의 법인으로 전환된 경우로서 증여자가 법인설립일 이후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사업자로서 가업을 영위한 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한다(재산세과-625,2009.3.25.). 즉 증여자가 개인사업자로서 영위하던 가업을 동일한 업종의 법인으로 현물출자에 의하여 신설하거나 법인설립 후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전환한 경우로서 증여자가 법인설립일 이후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사업자로서 가업을 영위한 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이다(재산세과-899, 2009.3.13.).
증여자가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하였는지를 판단할 때, 증여자가 개인사업자로서 영위하던 가업을 동일한 업종의 법인으로 현물출자에 의하여 신설하거나 법인 설립 후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전환한 경우로서 증여자가 법인설립일 이후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사업자로서 가업을 영위한 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한다(재산세과-32, 2012.2.1.).
가업을 다른 법인에 합병한 경우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가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합병법인이 합병 후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시작하여 판단한다(재산세과-729, 2010.10.5.). 반면 가업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 간의 합병으로 인해 합병 후 존속법인의 최대주주가 증여자이고 피 합병법인의 사업을 승계하여 계속 영위하던 중에 주식 등을 증여하는 경우에 가업영위기간은 피 합병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을 포함하여 판단한다(재산세과-358,2010.6.3.).
가업을 경영하는 자가 가업을 경영하지 아니한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10년이 경과하지 아
니한 주식에 대하여는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재산세제과-385,
2014.5.14.).
<글/ 김근수 공인회계사
㈜글로벌 M&A & 글로벌
컨설팅 Accounting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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