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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새정부 출범에 맞춰 지방출자·출연기관의 공공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윤리경영 강화, 경영공시 확대 및 회계투명성 강화 등 출자·출연기관의 운영관리 제도를 개선한다.
< 시·도별 현황 >
시·도 | 계 | 출자기관 | 출연기관 | 시·도 | 계 | 출자기관 | 출연기관 |
총계 | 675 | 90 | 585 | 경기 | 114 | 12 | 102 |
서울 | 49 | 3 | 46 | 강원 | 58 | 9 | 49 |
부산 | 29 | 2 | 27 | 충북 | 41 | 9 | 32 |
대구 | 23 | 1 | 22 | 충남 | 46 | 2 | 44 |
인천 | 18 | 4 | 14 | 전북 | 53 | 8 | 45 |
광주 | 18 | 1 | 17 | 전남 | 65 | 12 | 53 |
대전 | 13 | - | 13 | 경북 | 65 | 7 | 58 |
울산 | 11 | - | 11 | 경남 | 56 | 17 | 39 |
세종 | 3 | 1 | 2 | 제주 | 13 | 2 | 11 |
이번 개선방안은 2014년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출자·출연법”)」 제정 이후 출자·출연기관의 투명성과 임·직원의 직업윤리를 강화해 주민을 위한 지방공공기관 운영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먼저 지방출자·출연기관 임·직원의 결격사유 등 엄정한 복무관리를 통해 지방출자·출연기관의 윤리경영을 강화한다.
임원의 결격사유에 성폭력범죄 관련 판결을 받은 경우와 기관장이 경영성과 미흡 등으로 임기 중 해임된 경우 등이 추가된다.
또한 지방출자·출연기관 임·직원의 업무 몰입도를 높이기 위해 상임 임원과 직원의 영리업무 겸직을 금지한다.
임·직원에 대한 수사·감사기관의 조사·감사 개시 및 종료 시 소속 기관에 대한 통보 규정을 마련하여 임·직원의 직업윤리를 강화하고 효율적 인력운영의 여건을 마련한다.
지방출자·출연기관의 경영공시를 확대하고, 결산에 대한 회계감사를 의무화해 지방출자·출연기관의 대(對) 국민 신뢰 및 책임성도 강화한다.
재무구조 변경, 기업경영활동 등에 관해 주요사항 변동 시 수시로 공시하도록 하고, 허위 공시 시 행정안전부장관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방출자·출연기관 운영의 투명성과 공시의 책임성을 높인다.
회계처리 및 결산 시, 기존에는 지방출자·출연기관이 각각의 기준에 따라 일관성이 결여되었으나, 앞으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표준결산지침에 따라 시행된다. 또한, 일정 규모 이상의 지방출자·출연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결산서 제출 시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보고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한다.
지방출자·출연기관 운영의 공공성과 수익성 담보를 위해 새롭게 설립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를 받아야 한다.
현재 지방출자·출연기관 설립 시 타당성 검토에 별도의 제약이 없으나, 앞으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맞는 전문기관*에 의뢰해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타당성 검토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예를들어 출자·출연 기관, 지방공기업 또는 국가 공공기관이나 지방재정 관련 최근 3년 이내의 연구용역 실적이 있을 것, 설립 지방자치단체가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자본금 또는 재산의 4분의 1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이 아닐 것 등이다.
이번 개선안이 반영된 「지방출자·출연법」 개정안은 23일부터 10월 2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김현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법 개정은 지난 2014년 「지방출자·출연법」 제정 및 시행 이후 처음 추진되는 정부입법으로, 윤리경영 강화와 그간 제도 시행과정에서 미비했던 점 등을 보완하는 것으로, 지방출자·출연기관이 주민 중심의 공공기관으로 관리·운영되도록 하는 데 역점을 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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