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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에 따르면 LH가 2013년 1월부터 2016년 8월 중 발주한 18건의 사이버견본주택* 제작 입찰에서 3개사**는 사전에 낙찰자, 투찰가격 및 기술제안서의 내용을 공동으로 결정하기로 합의했다.<* 아파트 세대 내부를 컴퓨터그래픽으로 제작하여 소비자들이 가상 방문 체험할 수 있도록 만든 온라인상의 견본주택(3D CG VR) ** 낙찰자: ㈜마이다스아이티, 들러리사: ㈜비욘드쓰리디 또는 ㈜킹콩>
이들은 들러리사가 합의대로 투찰가격을 제출하는지 감시하거나 투찰가격을 대신 입력하는 방식, 또는 들러리사의 기술제안서를 대신 작성하여 다른 경쟁사업자가 가격입찰에 들어올 수 없도록 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실행했다.
이에 대한 합의대가는 낙찰물량의 일부 또는 별도의 민간물량을 들러리에게 하도급 주는 방식으로 지급되었다.
이 사건 입찰담합의 특징을 보면, 저가 출혈 경쟁을 피하고 안정적으로 물량을 나눠먹기 위한 전형적인 담합유형으로 경쟁 입찰에서의 평균 낙찰률이 40.9%에 불과한데 비해, 이 사건 공동행위의 평균 낙찰률은 90.5%로 두 배 이상 높아졌다.
담합기간과 비 담합기간 간의 현격한 낙찰률 차이로 담합의 폐해가 명백히 드러났으며, 그 결과 발주처로 하여금 과도한 예산을 지출하게 함으로써 상당한 손해를 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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