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준시가 1억원 이하의 주택 판단 시 다가구 주택은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계산한다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최근 2주택 중과 제외되는 기준시가 1억원 이하 주택 판단 시 다가구주택의 기준시가 계산방법에 관한 질의에 이같이 사전답변(양도, 사전-2018-법령해석재산-287, 2018.05.14.)했다.
국세청은 답변에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을 3가구가 각각 1/3 지분씩 소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다가구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5항에 따라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이 때 같은 영 제167조의10제1항제9호의 기준시가는 고시된 개별주택가격에 주택 전체 면적에서 구획된 부분의 주택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사실관계를 보면 질의자(갑)는 서울시 은평구 소재 다세대 주택(2009.9.4. 취득)인 A주택과 서울시 은평구 소재 다가구 주택(B주택, 이하 쟁점 다가구주택)의 지분 일부(62.29/186.87)를 보유중이다(2015.8.13. 취득).
건물 표시 |
2층 다가구 단독주택(3가구), 1층 62.29㎡, 2층 62.29㎡, 지층 62.29㎡ |
소유권(지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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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주택은 각 층별로 분양되어, 현재 각 층별 1가구씩 총 3가구가 거주 중이며, 대지와 건물 지분을 각 가구별 1/3씩 공유하고 있으며,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다목 다가구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전제한다.
2018.3.31. B주택 보유지분(62.29/186.87) 전부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잔금일: 2018.9.4.).
이 같은 사실관계에서 질의내용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제1항제9호에 의해 1세대 2주택 양도소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하는 기준시가 1억원 이하의 주택 판정 시 다가구 주택의 기준시가 계산방법과 관련 ① 주택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계산하는지 아니면 ② 각 호수별로 계산하는 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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