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조만간 상정될 세무사법 개정안이 세무사의 업역을 무한정 확장하려는 탐욕의 법안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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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단체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가 9월 10일 상정할 예정인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해 “세무사의 본연의 직무 개념인 ‘세무대리’ 용어를 삭제, 세무사가 타 전문자격사의 고유 영역을 침범하도록 만들어 직역 간 극심한 갈등을 야기할 것”이라며 “또한 세무사에게 행정심판 청구 권한을 90여 개 부담금 전반으로 확대하려는 조항은 변호사의 고유 직무를 침해하고, 나아가 전문자격사 제도 간 합리적 경계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들은 또 개정안에는 아울러 세무사에게 공시 목적의 장부작성과 ‘진단’ 업무를 허용하는 규정이 추가되어 공인회계사의 고유 직무인 공시 장부작성을 세무사에게 허용하게 하고 있으며, 특히 ‘진단’이라는 불명확한 개념을 도입해 업무 범위가 무한정 확장될 여지가 있으며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뿐만 아니라 개정안은 ‘타 법령에 따라 수행하는 업무’를 세무사의 직무로 전부 규정하려는 내용이 있는데, 이는 세무사의 직무범위를 예측할 수 없게 만들어 위헌 소지가 있으며, 다른 전문자격사의 정당한 직역을 침해하려는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 단체는 “세무사는 스스로의 직역을 확대하겠다며 타 전문자격사의 전문 영역을 무한정 탐욕적으로 침탈하고 있는 바 이는 전문자격사 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위법적·위헌적 폭주”라며 “결론적으로 세무사법 개정안은 전문자격사 제도의 본질을 파괴하는 탐욕의 개정안”이라고 성토했다.
이들은 또 “세무사들은 회계사의 본령인 회계감사 및 결산검사에까지 발을 들이밀고 있으며, 변호사의 고유업무인 조세소송 대리권까지 넘보고 있다”며 “자신들의 영역에는 철저히 배타적이면서도, 회계사·변호사의 고유 직무는 집요하게 침탈하고 있는 등 이른바 ‘내 것은 내 것, 남의 것도 내 것’이라는 자기모순적이고 탐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따라서 이들 두 단체는 “세무사의 업역 확대 시도는 전문자격사 제도의 근간을 파괴하는 탐욕적·위헌적 음모이자 국민 신뢰를 배반하고 결국에는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우리는 이러한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국회와 정부도 세무사 집단의 사익 추구에 굴복하는 어떠한 입법적 시도도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청년공인회계사회와 한국법조인협회는 끝으로 “세무사의 업역 침해 시도에 대해 끝까지 투쟁할 것임을 엄중히 천명하며 국민의 권익과 공공의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단호히 연대하면서 직역의 본질을 파괴하는 ‘탐욕의 세무사법’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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