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부터 2015년까지 10년동안 근로소득세를 내는 근로자의 1인당 실질임금이 평균 412만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세근로자 923만명 전체를 합치면 38조원에 이르는 감소 규모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2006년부터 2015년까지 물가인상률은 24.6%(996만원)이지만 과세근로자의 인상된 평균 명목급여는 21%(857만원)로 실질임금이 139만원 감소하였고 여기에 임금인상액(857만원)에 대한 근로소득세·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료 인상분 273만원을 반영하면 실질임금이 총 412만원 감소한다”며 21일 이 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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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에서 언급하는 ‘실질임금’ 용어는 경제학에서 말하는 ‘실질임금(명목임금에 소비자물가인상분을 차감한 임금)’ 개념에서 근로소득세·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료 인상분을 차감한 금액을 말하며 명목임금의 실질구매력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함 |
세금과 사회보험료인상분 273만원은 인상된 1인 평균 명목급여 857만원에 2006년 사회보험료 요율(7.19%)를 곱한 금액인 62만원과 10년간 인상된 1인 평균 근로소득세 131만원, 건강보험료 57만원, 국민연금액 23만원을 합친 금액이다.
과세근로자 923만명의 총 실질임금감소액인 38조원은 물가인상보다 적게 인상된 13조원과 세금 및 사회보험료 인상분 25조원으로 구성된 셈이다.
납세자연맹은 “2015년 연말정산을 한 전체근로자 1,733만명 중 결정세액이 있는 근로자 923만명을 뺀 810만명(47%)이 면세자”라며 “이들을 포함할 경우 전체 근로자의 실질임금 감소액 규모는 38조를 훨씬 넘어설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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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맹은 특히 “소득세와 사회보험료가 물가인상을 감안한 실질임금인상분이 아닌 명목임금인상분에 대해 증세가 되기 때문에 실질임금인상이 제로이거나 마이너스인 경우에도 소득세가 증가하고 매년 오르는 건강보험료율이 적용된다”며 “게다가 과세표준 경계지점에서 누진세율 구간이 상승하게 되면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연맹은 “서민, 중상층계층의 실질임금감소는 민간소비 감소와 경제성장 저하로 이어진다”며 “근로자의 실질임금 감소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미국 등 19개국에서 시행중인 물가연동세제를 도입하고 사회보험료률 인상을 국회에서 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최근 연맹이 수행한 조세통계작업을 통해 대선후보들이 복지공약을 하면서 서민증세 없이 재정지출효율화, 지하경제양성화, 부자증세를 통해 복지재원을 조달할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자본소득을 우대하는 세제, GDP의 26%에 달하는 지하경제비중 등으로 복지가 증가하면 정치적 힘이 약한 유리지갑 근로자들과 저소득층이 실제로 더 많은 복지비용을 부담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김회장은 또 일부 대선후보들이 우리나라가 ‘저부담 저복지’ 국가라며 ‘중부담 중복지’로 가기 위해서는 증세가 불가피하다고 이야기하는데 대해 “실질은 세금이지만 조세부담률 통계에 빠져있는 부담금, 복권기금, 범칙금, 세외수입 등 ‘숨은 세금’과 높은 물가를 감안하면 우리나라는 ‘중부담 저복지’ 구조”라고 강조했다. 이어 “실질임금이 감소하고 있는 서민들은 증세를 부담할 담세력이 없다”며 대선후보들의 잘못된 조세인식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아울러 김회장은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복지비용을 서민들이 소득대비 더 높은 비율로 부담하면서, 그 징수된 세금이 낭비되고, 가진 자들이 더 많은 혜택을 보는 것”이라며 “대선후보들이 복지공약과 증세를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공정한 조세체계, 낭비없는 세금, 투명한 정부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비전을 제시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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