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정영화 세무사 |
정권에 따라서 지지층이 다르기 때문에 조세에 관한 태도도 다르다. 김영삼 정부·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는 보수정권이기에 보수층의 지지를 얻어야 하고 따라서 감세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한편 김대중 정부·노무현 정부·문재인 정부는 혁신정권이기 때문에 혁신 층의 지지를 얻어야 하고 따라서 증세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한 법안을 보더라도 소득세·법인세·상속세·증여세는 어떤 방법이든 인상(引上)안을 내 놓았다.
복지세제를 뒷받침하려면 재원이 필요하고 어디에선가 증세(增稅)가 필연적이다. 소득세 세율 인상은 과세표준 3억원초과부터 2%(지방소득세 포함 2.2%)씩 올리는 것을 ‘핀셋증세’라고 부르고 있다. 법인세의 경우도 과세표준 2,000억원초과의 경우 3%(지방소득세 포함3.3%)씩 올리는 것을 여당에서는 ‘핀셋증세’라고 부르고 있다. 증여세와 상속세의 경우에도 신고세액공제를 7%를 3%로 낮추는 정부안을 내놓고 있다.
2. 소득세 세율인상
소득세는 과세표준 3억초과 5억 이하는 38%에서 40%로, 5억초과는 40%에서 42%로 하는 소득세법개정안이 정기국회에 제출되어 있고 2017.8.2 부동산대책과 맞물려 있다. 개인의 경우에는 중과(重課)가 법인(法人)보다 약하므로 (해외이주 가능성이 낮다)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많다.
세무전문가들도 대부분 통과된다고 보고 있다. 소득세율이 인상되면 가처분소득이 줄어들지만 정부지출이 늘게 되어 소비성향이 낮은 소득부분이 100%소비성향분으로 바뀌게 된다.
경제학자 Haavelmo의 정리에 의하면 소비성향이 다른 계층 간에 소득이 이전되면 예산이 늘어난 것만큼 소득증가를 가져온다고 했다. (균형예산의 승수효과) 그러나 최저임금이 높아지거나 가처분소득이 줄어들면 경쟁력이 약하여지거나 사업(근로)의욕이 줄어들고 사업장의 해외이전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그럼에도 소득세 인상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높다.
3. 법인세 세율인상
법인세는 세율은 3단계(2억원이하 10%, 2억원초과 200억원이하 20%, 200억원초과 22%)이던 것을 한 단계를 더 늘려서 2,000억원 초과 25%로 한다는 것이 정부안이다. 실제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이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대다수가 세율을 인하하거나 동결했으며, 가입국 중 법인세율이 가장 높은 미국과 프랑스도 최근 큰 폭의 법인세 인하를 추진중에 있다. 우리나라의 주변국인 중국·대만·홍콩·태국등도 법인세인하를 단행해 왔다.
자유한국당 추경호의원은 “법인세 인상으로 인한 부담이 근로자에게는 임금 인상 억제로, 협력 중소기업에는 납품단가 인하 요구로, 소비자에게는 가격인상으로, 주주에게는 배당감소의 형태”로 각각 전가된다는 점에서 정부의 법인세인상은 경제를 위축시키는 바가 크고 일자리의 감소를 가져오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국제적인 자본이동도 크기 때문에 법인세의 인상은 어려운 점이 많다. 경제학자 Ricardo에 의하면 각국은 각국이 잘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게 되는 데 인건비(人件費)가 오르고 법인세가 인상되면 가처분소득이 감소하게 되어 국제간의 자본이동이 많아진다. 필자의 견해로는 소득세는 인상 하되 법인세는 인상하지 못할 것으로 본다.
4. 상속(증여)세의 세부담인상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은 정부안에는 없지만 세부담을 늘리는 세부담 인상안은 상정되어 있다. 신고 세액공제 2017년부터 7%이던 것을 2018년부터 5%로, 2019년부터는 3%로 낮추는 안이 상정되어 있다. 예를 들어 상속세과세표준이 30억 초과의 경우 현행 세율은 46.5%이고 2018년 47.5%이며 2019년 이후는 48.5%가 되는 셈이다. 세율을 1년에 1%씩 2019년에는 2% 올리는 셈이 된다.
양도소득세의 신고납부세액공제가 2011년에 완전 폐지되었고 상속세(증여세)의 신고세액공제가 10%부터 2017년 7%, 2018년 5%, 2019년 3%가 되는 셈이다. 자유자본주의 체제에서 사유재산제도가 인정되고 근로(사업)의욕은 많은 재산을 가지거나 대물림해주고 싶어서 갖는 것인 데 오랫동안 과세의 계급을 올리지 않는 것도 세율인상과 같은 것인바 세율(세부담)만 높이는 것은 생각해 볼 문제이다.
소득세를 과세하고 또다시 상속세(증여세)를 부과하면 2중과세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세액공제가 폐지되고도 잘 운영되는 점을 고려하면 상속세(증여세)의 신고세액공제도 상속세(증여세)과세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본다.
필자는 2018년 7월부터 현재의 개인사무실을 현물 출자하여 세무법인으로 하고자 한다. 필자에게는 상속받을 재산의 소유자와 관계없이 필자가 맡아서 해야 하는 가업상속공제가 상당수 있다. 가업상속공제는 뒤에서 설명할 내용과 같이 길게는 30년 이상의 경우가 있고 상속개시후 (사망후)10년간 상속인의 사업영위와 고용유지 등의 사후관리가 있으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40년 이상이 소요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필자 나이 72세로는 이를 감당할 수 없다.
따라서 세무법인을 만들어서 이에 젊은 세무사가 사후관리를 맡고, 미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 등 영어권에 이민을 간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것이다.
이번 정부안에는 가업상속요건을 현재로는 가업영위기간에 따라 공제한도액을 10년 이상 200억원, 15년 이상 300억원, 20년 이상 500억원으로 되어 있던 것을 정부안에서는 10년 이상 200억원은 그대로 두고, 20년 이상 300억원, 30년 이상 500억원으로 가업영위기간을 늘려서 정하고 자 하고 있다.
공제한도조정은 2018.1.1 이후 가업을 상속받는 분부터 적용토록 하고 있고, 2019.1.1이후 가업을 상속받는 분부터 가업상속인의 가업상속재산 외의 상속재산이 가업상속인이 부담하는 상속세액의 1.5배보다 큰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을 배제하는 납부능력요건을 신설하려 하고 있다. 납부능력요건이 상속세액의 1.5배보다 큰 경우로 했기 때문에 부동산임대업, 규모가 약간 큰 기업 등은 모두 가업상속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어서 급격히 상속세가 증가되는 경우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5.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범위 확대
간이과세자의 범위는 부가가치세는 도입된 1977.7.1부터는 공급대가가 연간 2,400만원 미달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다가 1979.1.1부터는 공급대가 연간 4,800만원에 미달하는 자를 대상으로 지난 39년간 그대로 유지해 왔다. 간이과세자는 영세납세자를 위해서는 좋은 제도였으나 세금계산서발부를 하지 못하는 등 제도운영상 문제점이 노출되었다.
특히 세율을 0.5%~3%를 유지함으로서 과세특례자에 머물고자 하는 납세자의 심리에 영향을 미쳐 거래질서를 어지럽히는 면이 있었다. 물가가 상승되었기 때문에 간이과세자의 범위를 넓히자는 주장이 설득력이 있지만, 간이과세자의 폐지론도 만만치 않고 무엇보다도 세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채택할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다. 따라서 정부안에도 간이과세자범위확대에 대한 내용은 없다. 세금계산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것 중 특히 복지증진·고용증대등 중요한 것만 개정(改正)하고 나머지는 무시하는 선에서 개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본다.
[ⓒ 조세플러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