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형 칼럼] 역기능 우려되는 국세청의 세무상담 운영 방향

인터넷 세법상담 접수시간 자정까지 확대 해
국세에 관한 궁금한 사항 언제든 물어보라지만
납세자 소망은‘접수 편의’아닌‘적시성 답변’
도식적 상담 확대로 정상업무 뒤틀릴까 우려돼
심재형 기자
shim0040@naver.com | 2022-09-18 21:3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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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홈택스를 통한 세무상담 채널인 인터넷 세법상담의 접수시간을 지난 19일부터 기존 하루 9시간(오전 9~오후 6시까지)에서 24시간으로 확대했다

 

‘24시간 열린상담시행으로 납세자는 언제든지 편리하게 국세에 관한 궁금한 사항을 물어볼 수 있게 되었고, 일과시간 중 126 전화상담을 이용하기 어려운 납세자는 인터넷 상담을 상시 이용할 수 있어 상담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는 게 당국자의 설명이다. 납세자에 대한 서비스세정의 일환이란 점에서 고마움과 동시에 장려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한편으론, 관계 직원들 일손에 과부하(過負荷)가 걸려 전반적인 업무처리에 리듬이 깨어질세라 공연한 노파심이 든다. 상담사안의 경중(輕重)을 구분할 여유도 없이 과적된 업무에 눌린 나머지, 급히 보호 받아야 할 납세자들이 구제받지 못하는 역설적 부작용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특히나 세법상담 중에는 해당 납세자들이 납기 전, 의사결정을 위해 화급히 답변을 요하는 사안이 적지 않다. 당국으로부터의 답변이 납기 후 도달한다면 기차 떠난 뒤 손드는 격이 된다. 발을 동동 굴러봐야 소용이 없다. 동동 구르던 그 발길이 국세당국을 향한 원망의 발길질로 돌변한다. 모든 납세자들 역시 인지상정일 게다. 반면에 인터넷 세법상담을 이용코자하는 납세자 층이라면 대체로 상담내용이 도식적(?)이거나, 아니면 야밤에 ‘119’부르듯 국세청 상담창구를 급히 노크할 자 몇이나 되겠나.

 

세무상담 채널과 관련해 국세당국의 세법해석 사전답변제 운영 실태를 살펴보자. 이 제도는 납세자의 경제활동 중에 발생하는 복잡한 세무문제를 사전에 해결하여 성실신고에 도움을 준다는 취지로 200810월 도입, 시행 14년째를 맞고 있다. 납세자들은 이 제도 이용으로 세무문제의 불확실성이 제거되고 신속한 납세의사결정이 가능케 됨으로서 납세협력비용 절감효과를 기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과세관청과의 분쟁을 사전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후 납세불복으로 인한 정신적 경제적 손실을 막을 수 있다. 그러기에 이 사전답변제의 생명은 적시성(適時性)에 있다. 납기 전에 납세자들이 납세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를 맞춰줘야 한다.

 

그런데 납세권()에서 불만의 소리가 끊이질 않는다. 답변내용이 자신의 견해와 달라서가 아니다. ‘사전 답변제의 생명인 적시성이 간과되고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뚜렷한 지연사유 통보 없이 수개월 이상 해당 민원인과 입씨름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일손이 달려 지연되고 있다는 구두통보는 그나마 다행이다. 때로는 무성의한 태도에 민원인 속이 뒤집힌단다. 끝내는 결정적 시기(납기)를 놓쳐 회신이 도달해도 쓸모가 없어진다

 

가급적 신속한 납세의사 결정으로 세법에서 정한 만큼의 세금을 내고, 편안하게 세상(稅上?) 살고픈 납세자들의 여망을 이렇게 외면할 수 있나. 이쯤 되고 보면, 무엇이 중()하고, 무엇이 경()한 것인지 사리 구분을 못하는 것 같다. 이렇듯 신속사안이 뒤로 밀리는 역설적 상황에서 전천후 상담접수 창구를 운영한들 무슨 득이 있겠나. 외려 도식적 상담에 매달려 정상적인 상담업무마저 뒤틀릴까 우려된다.

 

국세청이 어차피 납세서비스 측면을 고려한 진정한 시책이라면 당해 납세자들에게 속 시원한 결론을 적기(適期)에 내줄 수 있도록 인적 인프라부터 강화해야 한다. 이젠 선언적 세정서비스로는 납세자의 마음을 열지 못한다. 기차 떠난 뒤 손들면 무슨 소용 있겠나. 세상(稅上)보다는 세상(世上) 흐름에 민감한 것인가. 세무적 현안에 앞서 정무적(?) 감각이 먼저 발동한다는 느낌마저 든다. 납세자에게 실망이 쌓이면 국세행정에 대한 신뢰 또한 접게 된다. ‘선택집중으로 세법상담의 품질을 높임으로써 세정의 권위를 세우는 게 보다 중요하다. 세정가 주변에서도 이번 인터넷 세법상담 창구 ‘24시간확대 조치에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을 더 우려하고 있다. 아무래도 국세당국이 손익계산을 잘못 튕기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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