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성걸의원, ‘착한임대인’ 이대로 운용할 거면 차라리 없애라

“법정 구비서류 없어도 세액공제 대상되고 , 사후 검증도 하지 않아”
사후 검증 철저 등 효율적으로 제도 운영 혈세 낭비 막아야
나홍선 기자
hsna@joseplus.com | 2021-10-07 2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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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성걸 국회의원(사진-국민의힘, 대구 동구갑)에 따르면, 국세청이 20203월부터 추진해 오고 있는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이하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제도가 법정 구비서류 없어도 세액공제 대상에 선정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세청은 현행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신청 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임대료를 인하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등 총 4가지의 추가 서류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공제신청 첨부 서류 목록 >

인하 직전 계약서(인하 후 임대차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재계약한 경우에는 재계약서 포함)

인하 합의 사실 증명서류

세금계산서, 금융거래내역 등 임대료 지급 확인 서류

임차인 소상공인확인서(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급)

그런데, 이들 추가 서류 중 인하 합의 사실 증명서류의 경우 법적으로 갖춰야 할 의무서류이지만, 통일된 양식조차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하 합의 사실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국세청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해 신고접수를 해 주고 공제대상으로 선정한다고 한다.

 

더욱 심각한 사실은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에 지난 한 해만 2,367억원의 세금이 투입되었지만, 세액공제 대상자에 대한 사후검증조차 하지 않고 있으며, 국세청이 향후 검증 계획도 세우지 않는 등 주먹구구식 제도 운영실태가 적나라하게 밝혀진 것이다. 실제 국세청은 류성걸 의원실의 사후검증 질의에 대해 동 제도가 일시적인 정책이고, 제도 도입기이기 때문에 사후검증을 통해 제재를 가하는 것은 일체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답변하기도 했다.

 

일부에서 편가르기용 정책이란 비판을 받고 있는 착한임대인 제도는 지난 20203월 도입되어 2차례 연장 끝에 202112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제도다. 20219월 현재, 전국의 상가건물에 대한 부동산 임대사업 등록자 150만명 중 103,956명만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신청하고 있으며, 이들 임대인이 4,734억원의 임대료를 인하해 주고 2,367억원의 세액공제을 적용받게 된다.

 

이와 관련해, 류성걸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생색이라는 생색은 다 내면서 막대한 국민 혈세가 투입된 사업을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세액공제 선정도 대충대충 관리도 엉망 사후검증도 안 하는데 정부 무슨 낯으로 또 다시 6개월 더 연장(정부의 ‘21년 세법개정()에 포함)하자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제도를 이대로 운용한다면 차라리 없애고, 그렇지 않다면 신청서류를 간소화해 더 많은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그 대신 선정과 관리를 더 꼼꼼히 하고 사후 검증도 철저히 하는 등 효율적으로 제도를 운영해 혈세 낭비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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