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세무서에 ‘호우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전용창구’ 설치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지난 8월 말 집중호우 피해지역인 전남 영광군 백수읍이 2026년 9월 17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신고 및 납부 기한연장,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의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국세청은 해당 지역 납세자들이 피해 복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특별재난지역을 관할하는 광산세무서에 ‘호우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전용창구’를 설치하고, 관련 상담 및 신청을 신속하게 지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국세청에 따르면, 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법인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의 신고 및 납부 기한연장 등을 신청하는 경우 신고 및 납부 기한 등을 최대 2년까지 연장하며, 그 밖에 고지 받은 국세가 있는 경우에도 최대 2년까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납세자가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로서 압류 및 압류된 재산의 매각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최대 2년까지 유예 가능하며, 호우 피해 납세자가 납부기한 연장 및 압류・매각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납세담보를 최대한 면제한다.
이는 특별재난지역에 한하며, 특별재난지역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최대 9개월까지 납기연장 신청이 가능하며, 압류・매각유예 신청도 최대 1년까지 가능하다.
이번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광산세무서의 ‘호우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전용창구’나 우편 및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해 신청하면 된다.
아울러,현재 세무조사가 사전통지됐거나 진행 중인 농·수산양식업자 등을 영위하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국세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 최대한 앞당겨 지급한다.
만약 호우 피해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사업자의 경우 현재 미납되었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이 공제된다.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재해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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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해발생일이 ’26.8.28.인 경우 재해발생일 현재 체납액은 ’26.11.28.까지, 2026년 귀속 법인세는 ’27.3.31.까지, 종합소득세는 ’27.5.31.까지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서 제출 |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특별재난지역 외에도 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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