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익명글이라 사실 여부 정확치 않고 확인 어렵다” 원론적 입장 밝혀
국세청이 KB국민은행을 상대로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현장에 투입된 국세청 직원이 비치된 간식을 허락 없이 가져갔다는 주장이 제기돼 눈길을 끌고 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인 ‘블라인드’에는 ‘국세청 형들 세금만 털고 간식은 털어가지마’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는데, 이 글의 작성자는 “점심시간에 빈집털이 와서 자기들끼리 쑥덕쑥덕 회의하더니, 우르르 나가면서 우리 간식창고는 왜 털어가는거지”라며 국세청 조사요원들이 간식을 함부로 가져간 것을 비난했다.
작성자는 이어 “사람 없는 줄 알고 스윽 보더니 과자랑 젤리 몇 개를 챙겨가던데 너무하네”라며 “눈이 마주쳤으면 가져가도 되냐고 물어라도 보지, 가뜩이나 비용절감한다고 간식도 안 사주는데ㅠㅠ”라고 지적했다.
해당 글의 정황상 작성자는 KB국민은행 직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눈이 마주쳤으며, 구체적으로 과자랑 젤리를 챙겨갔다는 사실을 지적한 점, 그리고 비용절감한다고 간식도 안 사준다는 내부 사정이 적혀 있기 때문이다.
현재 이 글에는 댓글만 수백 건이 달릴 정도다. 그 중에는 국세청 직원들의 공직기강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국세청 직원으로 추정되는 이들의 불만이나 자성의 내용도 있다.
대표적으로 한 국세청 직원으로 보이는 이는 “현장확인이나 조사시에는 물도 얻어먹지 않고, 상대방의 볼펜이나 메모지도 쓰지 말라고 공지하는데 간식을 몰래 집어오는 게 말이 되느냐”며 “정중하게 요청해도 문제인데 몰래 챙겨간 것은 명백히 부끄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해당 글의 내용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국세청에 대한 비판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국세청 직원이 세무조사를 받는 기관의 비품이나 물품을 무단으로 가져간 사실이 확인될 경우, 사정기관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비난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세무조사 및 현장조사 등의 특성상 사정기관에 해당하는 국세청 조사요원에게는 높은 수준의 청렴성과 공직기강이 요구되며, 조사 대상으로부터 물품이나 편의를 제공받는 행위도 조사 과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기에 보다 각별한 주의를 요하고 있다.
따라서 먼저 해당 글의 사실 여부가 확인돼야 하겠지만, 사실로 밝혀질 경우에는 다시한번 세무조사 현장에서의 공직기강과 조사 대상자에 대한 행동수칙이 강조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블라인드 글에 대해 국민은행측은 내용은 인지하고 있지만 익명 글이기에 사실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세무조사라는 사실과 간식을 가져갔다는 구체적 내용이 언급된 만큼 조사에 대응하는 부서 직원이 가능성이 높으며, 조사를 실시하는 국세청 조사요원들이 언급된 것에 대해 내부적인 방침이나 대응 여부에 대해서도익명성 글이라 확인하기 어렵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블라인드 게시물은 봤으나 블라인드 정보가 다 정확한 것도 아니며, 계정을 사고팔 수도 있고 익명성으로 쓰는 거라 국민은행 직원인지도 분명하지 않고 허위의 글일 수도 있다”라며 “세부 내용은 확인된 건 아니기에 어떤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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