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 23일부터 회원보수교육 현장강의 지방회별로 실시

법인세 신고 대비 핵심 세액공제 감면 실무, 세무사법 개정, 부동산(주택) 세제 실무 3과목
나홍선 기자
hsna@joseplus.com | 2026-02-04 01: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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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사회의 2026년 2월 회원보수교육 중 현장 집합교육이 오는 2월 23일부터 지방회별로 실시된다. 사진은 지난해 서울지방세무사회 현장 집합교육.

 

한국세무사회는 2026년 2월 회원보수교육 중 현장 집합교육을 오는 2월 23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지방회별로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세무사법에 따른 법정 보수교육으로, 전국 지방세무사회를 중심으로 현장 집합교육 방식으로 진행된다. 

 

세무사회는 이번 현장교육은 법인세 신고를 앞둔 실무 대응력 강화와 함께, 세무사법 개정에 따른 업역 변화와 부동산(주택) 세제 핵심 쟁점을 한 번에 짚는 교육이라고 설명했다.

 

세무사회에 따르면, 이번 2월 회원보수교육은 총 5시간 과정으로 구성되며, 실무 활용도가 높은 3개 과목이 편성됐다.


첫 번째 과목은 ‘법인세 신고 대비 핵심 세액공제 감면 실무’로 손창용·김수종 세무사가 강의를 맡는다. 법인세 신고 시 놓치기 쉬운 세액공제와 감면 항목을 중심으로 실제 신고 단계에서 바로 적용 가능한 실무 포인트를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두 번째 과목은 ‘세무사법 개정 및 업역확대의 완벽 이해’로 김선명 부회장이 강사로 나서 최근 세무사법 개정 내용과 이에 따른 세무사의 업무범위 변화 및 향후 업역 확대 방향을 체계적으로 설명한다.
 

세 번째 과목은 ‘부동산(주택) 세제 핵심 실무’로 안수남·이재홍 세무사가 강의한다. 주택 관련 세제 전반을 중심으로 실무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상담 사례와 쟁점을 중심으로 강의가 진행된다.
 

교육시간은 오후 1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예상돼 있으나 지방회별 교육장 사정에 따라 시간이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교육 전 소속 지방회에 문의하여 자세한 시간 및 장소를 확인해야 한다.
 

교재는 교육 당일 현장에서 참석회원에게만 배부할 예정이며, 현장집합 교육의 내용은 따로 동영상으로 제작하지 않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또한 교육 당일 현장에서 본인 확인을 위한 모바일 신분증을 지참해 참석해야 하는데, 기존 ‘세무사회맘모스’ 앱은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2026년 2월 28일부로 서비스가 종료될 예정이기에 세무사회의 공식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한국세무사회(CTA) 앱’을 설치해 참석해야 한다.
 

이번 교육과 관련해 이석정 세무연수원장은 “한국세무사회는 회원의 선택권 확대와 편의성 강화, 교육 내실화를 위해 회원보수교육의 이수 방법을 다양하게 진행하고 있다”며 “2026년 2월 회원보수교육은 신고 실무, 제도 변화, 부동산 세제를 균형 있게 다룬 교육이므로 회원들이 세무사회에서 제공하는 양질의 맞춤형 교육을 받고, 추가로 학회활동도 활발하게 하여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회원보수교육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속 각 지방세무사회 또는 한국세무사회 연수출판팀(02-597-2941)으로 문의하면 친절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세무사회는 이번 현장 집합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미이수 회원을 위한 대체 동영상교육 과목은 추후 안내할 예정이다.
 

한국세무사회의 회원보수교육 방식은 현장 집합교육, 동영상교육, 학회활동으로 대체하는 ‘인정이수제도(최대 7시간 인정)’ 방식 등 크게 3가지로 나눠진다.
 

세무사회가 진행하는 회원보수교육은 세무사법 제12조의6 제2항, 회칙 제10조 및 제10조의3에 근거하여 세무사 회원이라면 누구나 연간 8시간 이상을 의무로 이수해야 하는데, 이번 보수교육의 경우 총 5시간을 인정해 준다.
 

만약 세무사회 등록 회원이 8시간의 보수교육 시간을 채우지 못했을 경우, 윤리위원회에 회부 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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