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13월의 월급’을 기대하는 근로자들을 위해 국세청이 자칫 놓치기 쉬운 공제 및 감면 혜택을 정리해 발표했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근로자들이 공제항목을 빠짐없이 챙길 수 있도록 놓치기 쉬운 공제·감면 혜택에 대해 알려드린다”며 이번 연말정산에서 근로자들이 주목해야 할 4가지 핵심 포인트를 공개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중소기업에 취업한 근로자들은 잘만 챙기면 다양한 소득세 감면 혜택을 볼 수 있다.
우선 청년 근로자(15세 이상 34세 이하)는 취업일로부터 5년간 소득세의 90%를 감면받을 수 있고, 60세 이상 또는 장애인·경력단절 근로자는 취업일로부터 3년간 소득세의 70%를 감면받을 수 있다(연 200만 원 한도).
특히 2025년 3월 14일 이후 취업해 받는 소득분부터는 경력단절 여성 뿐 아니라 경력단절 남성도 소득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경력단절 근로자는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자가 결혼・임신・출산・육아・자녀교육・가족돌봄으로 퇴직 후, 퇴직일로부터 2년 이상 15년 미만의 기간이 지나 취업하는 경우를 말한다. 8세 이하 자녀의 육아로 인해 퇴직한 여성이 2년 후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는 물론 중학생일 자녀의 교육으로 인해 퇴직한 남성이 3년 후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도 경력단절 근로자에 해당되어 소득세를 70% 감면받을 수 있다.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 받은 급여와 대학생 자녀가 근로의 대가로 받은 장학금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비과세 근로소득이다. 따라서 다른 소득이 없다면 지급받은 금액과 관계없이 배우자·자녀는 기본공제는 물론 신용카드, 의료비, 교육비 등 다양한 공제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다.
’24년 이전에 기부하고 공제받지 않은 특례기부금 및 일반기부금은 10년간 이월해 공제받을 수 있다.
특히, ’21~22년 귀속 공제율이 한시적으로 인상(1천만원 이하 20%, 1천만원 초과 35%)되었던 만큼 공제한도를 초과한 이월기부금이 남아있다면 잊지 말고 공제받는 게 좋다.
또한, 기부금 자료가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다면 기부단체로부터 직접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아울러 지난해 취업한 새내기 직장인이라면 취업 전 지출한 기부금도 연말정산시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주거 형태가 다양해짐에 따라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고시원 임차료(월세)에 대해서도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또한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전세자금을 차입한 후 원금을 갚지 않고 이자만 상환하고 있는 경우에도 원리금 상환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면서 추가로 전세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경우에도 갱신일 전후 3개월 이내 차입한 경우라면 원리금 상환액 공제가 가능하다.
국세청 관계자는 “그밖에 연말정산과 관련한 공제요건, 유의사항 등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누리집의 연말정산 종합안내 또는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며 “앞으로도 국세청은 국가재정을 든든하게 뒷받침하고 있는 성실납세자에게 더욱 편리한 납세 서비스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오는 1월 23일에는 ‘자주 실수하는 공제 항목’을 추가로 안내해 근로자들의 적정 신고를 지원할 예정이다.
참고1 | | 공제항목별 상세 요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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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조세특례제한법§30) | ||||
⚫(회사)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업종)제조업, 건설업 등 감면대상 업종(조특령 §27)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 ⚫(대상자)청년(15~34세 이하자), 60세 이상자, 장애인, 경력단절 근로자
⚫(감면기간)청년은 5년, 그 외 대상자는 3년 ⚫(감면율)청년은 90%, 그 외 대상자는 70% ⚫(감면한도)과세기간 별 200만원 ⚫(신청절차)근로자가 감면신청서를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 제출하고, 회사는 요건판단 후 감면명세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퇴직자는 직접 신청 가능) | ||||
육아휴직급여, 근로장학금 비과세(소득세법§123호 마목, 서목) | ||||
⚫(비과세급여)「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급여, 출산전후 휴가급여 등, 「국가공무원법」ㆍ「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ㆍ「별정우체국법」을 적용받는 사람이 지급받는 육아휴직수당*은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 * 「사립학교법」 제70조의2에 따라 임명된 사무직원이 학교의 정관 또는 규칙에 따라 지급받는 육아휴직수당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150만원) 이하의 것을 포함 ⚫(근로장학금)「교육기본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받는 장학금 중 대학생이 근로를 대가로 지급받는 장학금(「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 재학하는 대학생 한정)은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 | ||||
⚫(대상)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기부금이 있는 거주자 *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자는 공제 가능하나, 사업소득만 있는 있는 자는 제외 ⚫(공제대상)근로자가 지출한 모든 기부금(정치자금·고향사랑·우리사주·특례·일반기부금)기본공제대상자가 지급한 기부금은 특례·일반기부금만 가능 * 정치자금·고향사랑·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근로자 본인이 지출한 경우에만 공제가능 ⚫(공제율) ➊정치자금 기부금:10만원 이하 100/110, 10만원 초과 15%, 3천만원 초과 25% ➋고향사랑 기부금:10만원 이하 100/110, 10만원 초과 15%(특별재난지역 30%) ➌우리사주조합기부금, 특례·일반기부금:1천만원 이하 15%, 1천만원 초과 30% ⚫(공제한도) 고향사랑기부금은 ’25년 세법 개정으로 한도금액 상향(5백만원→2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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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소득세법 §52⑤) | ||
⚫(대상)과세기간 종료일(12.31.) 기준 무주택 또는 1주택 보유 세대주*인 근로자 *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이 본인 명의 차입금 상환액 공제 가능 ⚫(차입금)근로자 본인 명의(공동명의 포함)로 기준시가 6억원 이하(’24.1.1.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 주택(오피스텔 제외)을 취득하기 위해 주택 소유권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차입금 ⚫(공제대상 금액)해당 차입금의 이자 상환액 중 연 6백만원∼2천만원 한도 | ||
주택임차자금차입금(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소득세법 §52④) | ||
⚫(대상)과세기간 종료일(12.31.) 기준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 *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이 본인 명의 차입금 상환액 공제 가능 ⚫(차입금)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오피스텔 포함)을 근로자 본인 명의로 임차하기 위한 차입금으로서 주민등록상 전입일 또는 임대차계약서상 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한 것 ⚫(공제대상 금액)원리금 상환액의 40%에 대해 연 400만원*까지 공제 가능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금액(연 최대 120만원 공제)과 합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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