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차 가상 엔진음 장치, ‘확성기’로 분류…무관세 적용

관세청, 2026년 제1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공고
전기차용 가상 주행음 재생기기, 차량용 LED 램프 등 9건 품목분류
박정선 기자
news@joseplus.com | 2026-03-10 09: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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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지난 129() 개최된 2026년 제1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총 9건의 품목분류를 결정하고, 해당 내용을 반영한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개정안을 34() 관보에 게재했다고 밝혔다.

 

주요 결정 사항은 다음과 같다.

 

전기차 앞 범퍼나 하이브리드 차량 내부에 장착되어 가상의 주행음이나 시스템 안내음을 재생하는 차량용 음향 기기 2가지를 차량용 음향 신호용 기구(8512.30-0000, ·FTA1.6%)가 아닌 확성기(8518.29-9000, WTO양허 0%)’로 결정했다.

 

위원회는 해당 물품들이 비록 차량의 특정 상황을 알리거나 경고하는 목적으로 특별히 설계되었다 하더라도, 전기 신호를 기계적 진동으로 변환하여 음향으로 재생하는 스피커 본연의 구조와 작동 원리에 부합하는 확성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번 결정은 엔진 소음이 없는 친환경 자동차에 보행자 안전 등을 위해 장착되는 신종 부품에 대해 품목분류 기준을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관련 업계의 수출입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으로, 자동차의 후미등, 제동등 등에 사용되는 차량용 적색 LED 광원 2가지에 대하여, 차량용 조명용 기구(8512.20-1010, ·FTA1.6%), 차량용 신호용 기구(8512.20-2010, ·FTA0%), LED 모듈(8539.51-0000, ·FTA1.6%), LED 램프(8539.52-0000, ·FTA0%) 중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 심의했다.

 

심의 결과, 해당 물품들은 차량 전용으로 제작되었다 하더라도 LED에 전력 공급 및 제어 부품이 결합된 것이므로 그 자체가 제8539호의 LED 광원에 해당하며, 끼워서 돌리거나 볼트를 조이는 단순한 방식으로 등화 장치에 쉽게 설치·교체할 수 있는 (Cap)’이 부착되어 있으므로 제8539.52호의 ‘LED 램프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번 결정은 2023년 유사물품을 ‘LED 램프로 분류한바 있는 세계관세기구(WCO)의 결정례와도 부합하는 것으로, 차량용 조명기구(8512)LED 광원(8539) LED 모듈(8539.51)LED 램프(8539.52) 간 품목분류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여 자동차 업계의 분류 혼선을 해소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관세품목분류위원회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품목분류 기준을 지속적으로 정립하여 품목분류의 정확성과 합리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오현진 세원심사과장은 품목분류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도 운영 중이라며, “올해부터는 수입신고를 마친 뒤 사전심사 결과에 따라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경우에도, 정해진 기간 안에 이를 바로잡으면 추가로 납부한 세액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수출입 기업들이 해당 제도를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 수출입자가 스스로 품목을 분류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 관세청이 품목번호를 결정하여 회신해주는 제도로,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에서 신청 가능

 

**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물품 및 동일물품에 대해 결과 통지일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 결과통지 품번으로 수정신고시 신고불성실 가산세(부족세액의 10%) 감면(관세법 제42조의2 개정, ‘26.1.2 시행)

 

붙임

 

2026년 제1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 내용

 

연번

대상물품

결정

1

(Frozen Boiled Red Bean)

0713.32-9000 (WTO양허미추천 420.8%)

2

LED LAMP(LR5B)

8539.52-0000 (한중FTA 0%)

3

LED LAMP(RF01)

8539.52-0000 (한중FTA 0%)

4

에뮬레이터(Radio Channel Emulator)

8543.70-9090 (기본 8%)

5

전기차용 스피커(VESS SPEAKER)

8518.29-9000 (WTO양허 0%)

6

하이브리드차용 스피커(CLUSTER SPEAKER)

9018.19-9000 (WTO양허 0%)

7

서셉터(ASSY, SUSCEPTOR)

8486.90-2040 (WTO양허 0%)

8

기어 조립품(DIFFERENTIAL ASSY)

8483.40-9090 (간이정액환급 10)

9

부직포 시트(TYVEK DRAINVENT)

5603.13-9000 (기본 8%)

 

 

< 관세청 관세품목분류위원회 >

 

 

 

(기능) 수출입자 및 일선세관의 품목분류 결정 지원을 위한 기구로서 관세법 제85조 규정에 근거하여 1982년부터 설치·운영 중. 수출입자의 품목분류 사전심사 및 재심사 신청 또는 일선 세관에서 결정하지 못하거나 불복이 청구된 건에 대해 최종 품목분류 결정을 함

 

(구성) 관세법과 상품학 지식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교수, 관세사, 시민단체 등)와 관계 중앙행정기관 공무원(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세청) 41인으로 위원단 구성. 회의마다 16인의 위원을 지정하여 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위원장은 관세청 심사국장이 맡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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