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전 전세거래 위험 정보 … ‘한 번에 쉽게 확인한다’

10일, 전세사기 예방 위한 관계부처 합동 「전세사기 방지 대책」 발표
계약 전 예비 임차인이 전세계약 관련 위험정보(선순위 보증금 등) 한 번에 확인
대항력 효력 발생시기를 “전입신고 처리 시”로 변경
전세 계약 관련 위험성 예비 임차인에 설명토록 공인중개사 책임 강화
나홍선 기자
hsna@joseplus.com | 2026-03-10 11:4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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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을 앞둔 예비 임차인이 선순위 보증금 등 권리 정보를 한 번에 쉽게 확인하여 사전에 위험계약을 회피할 수 있도록 체계가 마련된다.

 

정부는 1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 방지 대책(이하 대책)을 발표했다. 전세 계약 전 계약 관련 위험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등 전세사기를 사전에 방지하는 예방 중심 제도를 추진하는 방안이다.

 

이번 대책은 그간 사후 구제 중심이었던 정책 패러다임을 선제적 예방으로 전환하여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의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전세거래 환경을 투명하게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 「전세사기 방지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세계약 전 선순위 권리정보 등 위험 진단 정보를 통합 제공한다. 

- 현재 예비 임차인이 임대주택의 선순위 권리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계약 전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다수의 관공서를 방문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불편하며, 모든 정보를 확보하더라도 난수표와 같은 선순위 권리관계를 분석하고 위험도를 진단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여러 기관에 산재되어 있는 등기, 확정일자, 전입세대, 세금 체납 정보 등을 연계하여 선순위 권리정보를 분석하고, 위험도를 진단해 예비 임차인이 계약 전 한 번에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 이를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운영 중인 안심전세 App을 고도화하여 정보 제공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 전에도 ‘269월부터 임대인 동의* 방식의 대국민 서비스 제공을 시작할 예정이다.

 

* 공개정보인 등기정보를 제외한 모든 정보에 대해 임대인 동의를 받아 서비스 제공

 

권리정보 연계 및 위험도 진단 서비스 개념도

등기부등본

(법원행정처)

 

 

RHMS(국토교통부)

 

세금체납 정보

(국세청행정안전부)

 

 

신용정보

(한국신용정보원)

 

 

 

 

 

 

확정일자부

(국토부·법원행정처)

 

전입세대 확인서

(행정안전부)

 

선순위 근저당 등

 

선순위 확정일자 내역

 

실거주 전입세대 정보

 

임대인 국세지방세
체납액 등 체납 정보

 

대출신용카드 연체정보 등

예비 임차인 요청 주소 정보 제공

↑↓

대상 주택임대인 관련 정보 실시간 제공

 

계약 전 전세거래 위험 한 번에 쉽게파악

 

각 기관 제공 정보를 분석하여 전세계약 위험진단 서비스 제공

 

조회 요청(주소입력) ↑↓ ②선순위 권리금액, 위험도 정보 제공

 

 

예비 임차인 (계약 전)

 

 

대항력 효력 발생시기를 전입신고 처리 시로 조정하고 금융시스템과 연계를 추진한다. 

- 현행 법규상 근저당(접수 시)과 임차인의 대항력(익일 0)의 효력 발생 시차를 악용하여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접수한 직후 근저당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임대인이 은행에서 대출받는 편법이 발생한 바 있다.

 

- 이러한 법적 허점을 악용한 기망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전입신고 익일 0에 발생하던 대항력의 효력을 이사를 마친 임차인의 전입신고 처리 시발생하도록 개선한다. 

- 아울러, 은행권 협의 등을 통해 임차인의 선순위 보증금을 즉시 확인하여 임대인의 중복 대출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금융시스템 연계도 추진한다.

 

* 현재 금융기관에 대출 예정 주택의 국토부확정일자 정보 실시간 공유 사업 중이며(12금융권 및 인터넷은행 등), 행안부전입세대정보 제공 사업(KB 5개 은행)은 향후 제1·2금융권으로 단계적 확대

 

통합 권리정보에 대한 공인중개사 설명의무 및 책임을 강화한다. 

- 공인중개사는 권리관계 설명 의무가 있으나, 선순위 관련 자료는 임대인의 제출자료에 의존하여 설명하므로 임대인이 부정확한 선순위권리 자료를 제공할 경우 임차인에게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 

- 공인중개사가 통합정보 시스템을 통해 선순위 보증금 현황 등을 직접 확인하고 이를 임차인에게 반드시 설명하도록 의무를 강화할 계획이다. 

- 아울러 확인·설명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상향 및 영업정지 등 처벌 수위를 높여 책임 중개를 유도할 예정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세사기는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청년들의 재산과 희망을 한 순간에 앗아가는 중대한 범죄이며 사회적 재난이라며, “정보 비대칭 등 전세계약의 구조적 취약성을 개선할 수 있도록 국가가 정부 역량을 총동원하여 예비 임차인이 안심하고 계약할 수 있는 환경을 반드시 만들겠다고 밝혔다.

 

붙임. 관계부처 합동 전세사기 방지 대책  

담당 부서

국토교통부

주택임대차기획팀

책임자

팀 장

서정석

(044-201-4389)

담당자

주무관

김형준

(044-201-4178)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

책임자

과 장

엄지희

(044-201-5244)

담당자

사무관

신동민

(044-201-5262)

담당자

주무관

정 훈

(044-201-5262)

국토교통부

부동산개발산업과

책임자

과 장

안진애

(044-201-3434)

담당자

사무관

염지원

(044-201-3438)

담당 부서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책임자

심의관

권내건

(02-2110-3164)

담당자

검 사

김민희

(02-2110-4180)

담당 부서

행정안전부

주민과

책임자

과 장

최이호

(044-205-3141)

담당자

주무관

황성일

(044-205-3166)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정선

(044-205-3802)

담당자

서기관

임남순

(044-205-3818)

담당 부서

국세청

징세과

책임자

과 장

안민규

(044-204-3001)

담당자

사무관

신지명

(044-204-3012)

담당 부서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책임자

과 장

권유이

(02-2100-2830)

담당자

서기관

윤덕기

(02-2100-1690)

담당자

사무관

이송이

(02-2100-1696)

담당 부서

한국신용정보원

신용데이터부

책임자

부 장

유형우

(02-3705-5917)

담당자

팀 장

이강훈

(02-3705-5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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