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18.3.1일부터 2.65% 상승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 ‘17.9월 고시 이후 노무비, 건설자재 등 가격변동을 고려하여 기본형건축비를 개정・고시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재료비, 노무비 등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한 기본형건축비를 6개월(매년 3.1, 9.15)마다 정기 조정하고 있다.
≪ 조정 근거 ≫
*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동주택 건설공사비지수와 이를 반영한 기본형건축비를 매년 3월 1일과 9월 15일을 기준으로 고시하여야 함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7조제3항) |
이번 기본형건축비 상승요인은 철근, 유류, 동관 등 투입가중치가 높은 주요 원자재와 시중노임 등 노무비 상승에 따른 것이며,분양가 상한액은 전체 분양가 중에서 건축비가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약 1.06~1.59% 정도 오를 것으로 분석된다.
① 노무비: 3.148% 상승 ⇒ 기본형건축비 1.187%p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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