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곽장미 회장 |
2018년 12월 8일 자로 통과된 2019년 개정세법의 후속 시행령 개정안이 2019년 1월 7일 자로 발표되었다.
동 개정안은 저소득 근로자 및 영세자영업자 등 지원, 부동산세제 합리화, 혁신성장, 납세 및 생활편의 제고, 규제 완화, 공익법인 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으며, 2019년 1월 8일부터 1월 29일까지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2월 중 시행 예정으로 되어있다.
부동산 가격 안정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의 표명
작년 9.13대책 등 정부의 부동산 가격 안정 정책은 일단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19년 1월 1일자 한국감정원의 자료에 따르면,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지난 11월 이후 보합세를 유지한 이후 7주간 연속 하락하였다. 여기에 금번 양도소득세 및 소득세, 보유세 개편안을 더함으로서 정부는 시장에 부동산 가격 안정에 대한 강력한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단 양도세 측면에서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횟수를 1회로 제한하였다. 기존에는 장기임대주택 임대사업자가 거주주택의 양도 시 횟수에 제한 없이 거주주택자체가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면 비과세를 적용하였으나, 개정령 시행 후 양도 분부터는 최초에 거주하던 주택에 한해 1회만 적용하도록 개정된 것이다.
또한 1세대 1주택 판정 시 보유기간 요건도 강화되었다. 2021년 이후 양도 분부터는 보유기간의 기산일을 최초 취득 시점부터 기산하는 것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1주택이 된 날로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개정함으로서 2주택 이상자가 1주택이 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였다. 배우자 이월과세 적용대상 자산도 아파트분양권 및 조합입주권 등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추가함으로 증여세의 배우자공제를 이용한 감세 배제를 더욱 강화하였고, 1주택 비과세 감면 시에 1세대 판정기준에 사실혼 배우자도 1세대에 포함하도록 함으로서 위장이혼을 통한 양도소득세 회피를 방지하도록 개정되었다.
또한 실거래가 9억을 초과하는 고가 1주택보유자는 2020년 이후 양도 분부터는 2년 이상을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2018년 9월 13일 이후에 조정지역 내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 다시 조정지역 내에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는 기존 3년이 아니라 2년내에 종전 주택을 팔아야 비과세 및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신규취득 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도 양도세를 중과하도록 하였다.
일부 언론의 종합부동산세 폭탄 운운은 옳지 않아
정부는 주택 및 토지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시가 대비 2019년 85%에서 매년 5%씩 인상하여 2022년에는 100%까지 반영하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구간을 신설하여 과표 3억원 초과분에 대해 세율을 인상하고 3주택 이상자 및 조정 지역 내 2주택자에 대해서는 0.1%~0.5%을 추과 과세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조정지역 내 2주택자 및 3주택 이상자는 과표 94억원 초과 분에 대해 최고 3.2%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세 부담의 상한선도 조정지역 내 2주택자는 200%,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0%로 설정하여 각각 50%, 150%를 상향 조정하였으며, 조정지역 내 1주택 보유자가 2018년 9월 13일 이후 조정지역 내 신규로 취득한 장기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는 감면하지만 종합부동산세는 감면하지 않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주택 수 계산 규정을 신설하여 공동주택 소유자는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규정을 강화했다. 다만, 예외적으로 1주택자에 대해서는 15년 이상 보유 시 50%를 세액공제하고 고령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합하면 최고 70%의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게 하였다.
이를 두고 일부 언론에서는 종부세 폭탄 운운하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부자 증세니 하면서 계층 간 갈등을 부추기고 있는데 이는 옳지 않은 처사이며 정치적 의도를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우리나라 재산세제는 일반소비세 세부담의 역진성을 넘어서 말도 않되는 불평등을 표방함으로써 전문가들의 지속적인 비판을 받아왔다. 예를 들어 공정시장가액은 최근 주택가격 급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고, 지가 급등지역은 시세를 50%도 반영하지 못하는 곳이 허다한 것이 사실이다. 시가 대비 세부담액을 따진다면 상당기간 동안 가격이 낮은 부동산을 보유한 납세자가 가격이 높은 부동산을 보유한 납세자보다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아 세금을 부담해온 셈이다. 세율이 동일하다고 해도 부동산 가격이 오르지 않아 시세 반영률이 70%에 달하는 지역의 20억 상당의 부동산 소유자에 비해 시세반영율이 50%인 27억 상당의 부동산 소유자가 세금을 덜 내왔던 것이다.
상대적으로 고액 부동산 보유자의 종합부동산세가 크게 늘어나는 것은 그동안 상대적으로 적게 납부하여 왔던 관행을 바로 잡는 것이지 무작정 증세라고는 볼 수 없는 것이다. 정부에 대한 성실한 비판을 하려면 조세 저항을 고려하여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일관되게 적용하지 못하여온 것을 비판해야지, 역진적인 실질세율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 가는 과정 자체를 운운하는 것은 비논리적인 처사라고 볼 것이다.
다만 종부세의 실질부담이 너무 크게 올라 가계에 부담이 되는 상황까지 초래한다면 기존에 상대적으로 세액을 더 부담해왔던 납세자들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으로 세율 구간을 더 세분화 하거나 세율 자체의 하향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는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거나, 소득이 없는 장기거주 1주택자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 때문에 거주를 이전해야만 하는 불합리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아예 종합부동산세를 면제한다든지 하는 합리적 조정이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주택임대사업자는 개정규정 숙지해야 불이익 없어
주택임대사업자는 2019년 귀속부터 적용되는 개정규정을 잘 숙지하여야 한다. 우선 2019년 이후에는 모든 주택임대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2019년 4월 1일부터는 지자체에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 시 소득세법상 사업자 등록신청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다. 이러한 사업자등록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2020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수입금액의 0.2%에 달하는 미등록가산세가 부과된다.
또한 2019년 귀속부터는 연간 2천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도 종합과세로 전환 되므로 분리과세를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할 것인지를 잘 선택하여야 한다. 실무적으로는 주택의 대수선이 발생했거나 주택 취득 시 대출금액이 과도하여 이자비용이 수입금액의 50%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대부분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편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 증빙이 없어도 총수입금액에서 자동적으로 수입금액의 50%를 공제(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60%)하기 때문이다.
주택임대사업자는 지자체와 세무서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임대료 인상율을 연 5%이하로 제한하면 ,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 200만원에 추가로 200만원을 더 공제받을 수 있으며 4년 임대를 선택하면 세액의 30%, 8년 임대를 선택하면 세액의 75%를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주택임대사업자는 시행령 시행일 이후 임대료 또는 임대보증금의 연 증가율이 5%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 비과세, 임대주택 외 거주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임대소득세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이 적용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또한 실제 지자체에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지는 않으나 법률상으로 렌트홈(www.renthome.go.kr) 등을 통하여 임대차계약신고, 임대차 조건 변경신고 등 각종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한다.
납세자 권리 보호 및 납세 편의 위한 규정은 더 강화돼야
금번 개정안에는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규정이 포함되었다.
우선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가산금제도가 통합되었고 부과체계가 바뀌었다. 납부불성실 가산세율은 영 시행일 이후 현행 일 0.03%, 연 10.95%에서 일 0.025%, 연 9.13% 수준으로 낮추어졌으며, 2020년부터는 납부고지서에 따른 가산금이 월 1.2%에서 월 0.75%로 인하된다. 다만 최초 고지에 따른 납부불성실 가산세율은 3%로 그대로 유지되며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과태료도 가산세로 전환되면서 거래금액의 50%에서 20%로 낮아졌다.
지연수취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도 현재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까지 발급받은 분에 대해서만 공제하던 것을 확정신고기한부터 6개월 이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를 하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수 있게 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또한 토지와 건물의 납세담보 평가원칙도 기존의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가액을 원칙으로 하던 것을 시가평가를 원칙으로 하도록 보완하였다.
또, 조세심판관의 자격을 판·검사,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모두 10년 이상 경력을 가진 자로 강화하였고, 심판 조사관은 기존의 자격만 보유하던 요건을 보충하여 5년이상 경력을 가진 자로 제한하여 자격조건을 강화함으로써 전문성을 보완하였다.
모두 진일보한 조치라고는 생각되나 납세자 보호에 관한 규정은 전향적으로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가 이자장사를 하는 금융기관이 아닌 이상 환급가산금과 납부불성실가산세와의 금리차이를 현격하게 유지할 필요는 없을 것이며, 납세자가 이미 현금영수증 발행의무 등 수많은 납세 협력의무를 지고 있는 현실에서 거래가액의 무려 20%에 달하는 가산세를 납세자에게 물리는 것은 가혹한 처사임이 분명하다. 2019년 현재 이익률이 20%에 달하는 업종이 몇 개나 될 것인가를 생각하면 아무리 세원 양성화라는 정책목적이 옳다고 한들 영세 자영업자에게까지 가혹한 징벌을 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 소규모 오토바이 수리점을 혼자 운영하는 수리공에게까지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라고 하는 일이 과연 옳은 일인가?
노무라증권 리서치센터의 보고에 따르면 2016년 각국의 현금 사용비율은 일본 80%, 미국 54%, 영국 31%에 달하는데 비해 한국은 4%에 불과하다. 한국은 2007년 38%에 비해서도 급격한 수준으로 감소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을 위한 시설과 인력을 보유한 사업자 외의 영세사업자에게 이 제도를 강요하는 것은 너무 많은 납세협력의무를 지우는 것이라는 생각을 떨칠 수 없다.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자에게 가산세를 면제해주는 등 좀 더 과감한 조치를 기대해 본다.
영세 자영업자 및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책은 도움 될 것
부족하나마 간이 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납부 면제 기준금액이 3천만원으로 확대된 것은 환영할 일이다. 또한 2019년 1월 25일 신고 분부터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 등 세액공제도 연간 1천만원까지 상향 조정한 것과 제조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의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6/106으로 상향 조정한 것, 개인면세사업자에 대해 신고부담을 완화한 것은 영세 자영업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의 접대비 한도를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으로 이관하여 영구법제화 함으로써 최저한세 적용대상에서 제외한 것 역시 다소나마 전향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
이와 더불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확대하고 근로장려금의 단독가구 연령요건을 폐지하며, 150만원 이하의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의 압류를 금지한 것, 생산직 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에 대한 비과세 적용 월 급여 한도를 210만원으로 인상하고 대상 직종을 돌봄서비스, 미용관련 서비스, 숙박시설 서비스업 종사자에게까지 확대한 것과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 임차 시에도 월세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은 저소득 근로자에게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3.8조원에 이른다는 근로장려금 등 저소득층 지원책을 앞으로 계속적으로 지급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면밀한 계획과 검토가 필요할 것이고, 특히나 고질적인 세입추계 오류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국세청에서 발행하는 월간 재정동향 2019년 1월호에 따른다면 2018년에만 해도 세입이 28조원이나 잘못 예측되어 보고되었다. 세입을 계속하여 잘못 예측함으로서 적자 재정을 운영하려던 것이 흑자 재정이 되어 오히려 경기 위축을 가져오지 않도록 세수추계방식 등의 개선이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다.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세밀한 노력은 계속돼야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그간 지적되어 왔던 몇몇 사항들에 대한 합리적 조정도 이루어졌다. 우선 증여재산의 시가 평가기간이 증여일 전 6개월에서 증여 후 3개월로 연장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매매사례가액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또한 부동산 공급시 토지와 건물 가액의 자의적 구분을 통한 부가가치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방책으로 기준시가에 의한 안분가액과 실제거래가액으로 구분 기재한 금액이 30%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한 가액을 거래가액으로 하도록 개정되었다.
통신판매중개업자를 통한 연간 수입금액 500만원이하의 물품, 창고의 대여소득은 필요경비율 60%가 적용되는 기타소득으로 구분할 수 있도록 허용되었으며, 영농·영어 목적의 1,000㎡이상의 농지를 소유한 자가 귀농주택을 취득한 후 5년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던 규정을 농지 소유자의 배우자가 귀농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종전 주택에 대해서도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동거봉양 합가로 인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도 중증 질환 등이 발생한 직계 존속의 간병을 목적으로 합가하는 경우 직계존속의 연령에 상관없이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하도록 개정되었다. 특히 외국법인 및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에 대해서는 국제기준에 맞게 계약체결 대리권이 없는 대리인이라 하더라도 계약체결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면 그 대리인의 사업장을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으로 보도록 한 것은 시기적으로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옳은 방향의 조치일 것이다.
이처럼 현실을 반영하여 과세 기준을 미세조정하는 것은 부단히 지속되어야 하는 일이다. 빠르게 변화하는 경제 현실을 방대한 세법 조문으로도 모두 반영할 수는 없는 일이나 법률의 제·개정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입법자라면 그 차이를 매우고자 부단히 노력하여야 한다. 위에 언급한 동거봉양 합가에 관한 비과세 감면규정은 이전에 이미 개정되었어야 하는 것임은 필자만의 생각은 아닐 것이다.
역외탈세 등 방지 위한 정책 지속적으로 강행돼야
내국법인이 100% 소유한 조세조약 미체결국 소재 외국법인의 5억원 이상의 해외금융계좌뿐만 아니라 개인이 100% 소유한 법인의 해외 금융계좌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신고의무가 부과된다. 소유지분 계산 시에도 특수관계인의 보유지분을 합산하도록 하였고, 해외 직접투자신고 대상에 지분 10% 이상을 직‧간접적으로 소유한 현지 법인에 해외 영업소를 추가하였으며, 과태료를 개인 500만원, 법인 1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또한 기존에 유명무실하던 해외 부동산 처분에 관해서도 적용기준을 명확히 하여 2억원 미만의 해외 부동산은 신고의무를 면제하고, 해외 부동산의 취득, 처분, 임대에 대해 미신고시 미신고 금액의 10%를(1억원 한도) 과태료로 부과하도록 개정하였다.
특히 해외 부동산 및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자에 대해서는 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 의무를 신설하였는데 해외 부동산 및 해외 현지법인 관련 명세를 미제출하거나 허위 제출한 자를 대상으로 하고, 소명기한은 소명 요구일로부터 90일 이내로(60일 내에서 한차례 연장 가능) 제한하였다. 위 소명의무를 위반하면 미 소명하거나 허위 소명되는 금액의 20% 상당액을 과태료로 납부하게 된다.
이러한 조치들은 역외탈세를 방지하기 위해서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실제 시행하고 집행되어야 한다. 필요하다면 행정인력을 늘려서라도 강행해야 하는 일인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내거래에 있어서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을 정도로 방대한 과세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는 반면 해외거래는 아직도 명확한 과세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통로가 미비한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허점을 이용하여 역외탈세가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공정한 법집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련 정부기관의 노력이 배가 되어야 할 것이다.
세법개정의 지향점은 국민행복의 척도에 맞춰져야
이제 새해가 되었다. 여전히 국민들의 삶은 팍팍하고 청년들에게는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조세정책만으로 아니 정부의 정책만으로는 국민들의 삶이 확연히 나아지지는 않을 것이다.
International Monetary Fund 에 따르면 2018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경제 규모의 크기는 세계 11위에 달할 정도로 성장하여 과거와 같은 고도성장을 기대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가 부정적이다’ 또는 ‘부자 증세에만 골몰하는 정권이다’라는 비판들이 난무하는 가운데 이러한 국민들의 실망감이 치유될 수 있도록 좀 더 촘촘한 정부정책이 이루어지고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기를 간절히 바란다.
“곳간에서 인심 난다”라는 옛말처럼 국민들의 살림살이가 조금이라도 나아져야 국가정책을 바라보는 시선도 긍정적이고 전향적으로 바뀔 것이다. 더불어 정부 역시 현행정책에 대한 다양한 비판들에 대해 무조건 배척할 것이 아니라 좀 더 열린 시각으로 대응해 주길 바라며, 기해년에는 국민들 모두의 창고가 조금이나마 풍성해져서 우울한 소식들이 적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 조세플러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