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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납세자보호관은 국세행정의 집행 과정에서 억울한 납세자가 없도록 권익을 철저히 보호하고, 민생 현장의 세무 불편 및 고충을 폭넓게 수렴·개선하면서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이 큰 영세납세자를 세심히 지원해야 하는 중요한 직위로, 공개모집에 응모한 다수의 민간전문가 중 서류·면접심사, 역량평가 등 엄정한 심사를 거쳐 최적임자를 임명했다.
신임 납세자보호관
○이광숙 납세자보호관은 ’13년부터 12년간 한국공학대학교에서 경영학부 교수로 재직하면서,
-납세자 권리구제기관인 조세심판원의 비상임심판관, 기획재정부 예규심사위원, 국세청 국세심사위원 및 서울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 등의 다양한 활동을 해왔을 뿐만 아니라,
-공인회계사로서 회계법인 등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등 관련 분야의 풍부한 실무 경험과 전문지식을 겸비하고 있다.
○특히, 세정 집행 과정에서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강화하는 방안에 대한 다수의 논문을 발표하는 등 납세자 권익 보호의 가치를 구현하고자 노력해 온 전문가로서,
-공정하고 신속한 국세심사위원회 운영, 국선대리인 제도 활성화를 통해 영세납세자에 대한 실질적인 법률지원 강화 등 납세자 보호업무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참고 | | 이광숙 납세자보호관 프로필 (임용일 : ’25.5.12.) |
기본사항
○성 명 : 이 광 숙(李光叔)(’75년생)
○한국공학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학 력
○1993 염광여자상업고등학교 졸업
○2001 명지대학교 경영학 학사
○2007 고려대학교 경영학 석사
○2012 고려대학교 경영학 박사
주요경력
○2013. 3.~2025. 5. 한국공학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2024. 6.~2025. 5. 국세청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2024. 5.~2025. 5. 기획재정부 예규심사위원회 위원
○2024. 3.~2025. 5.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2022. 9.~2025. 3. 신한캐피탈 사외이사(감사위원장)
○2021. 7.~2023. 6.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위원
○2021. 1.~2025. 5. 서울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
○2001.12.~2007. 1. 삼정회계법인 세무본부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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