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국적(亡國的)인 하야 요구와 탄핵추진

편집국
news@joseplus.com | 2016-12-02 10:3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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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야와 탄핵추진으로 야기될 문제점

 

▲ 한성수 국제변호사
국정농단 사건으로 온 나라가 블랙홀에 빠져들어 국가가 위기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이 위기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지 못하면 국민 모두가 불행하게 될 수 있다. 현재 정치권이 추진하고 있는 하야나 탄핵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국정농단의 모든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하야와 탄핵이 수반할 문제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책임을 묻는 것에만 치중하다 보면 예상치 않은 문제가 발생해 국가가 위기상황에 직면하게 될 수 있다.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사안을 분석하는 이유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를 개선해 미래에는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문제도 미래에 중점을 두어 해결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결국 국민의 눈 높이를 충족시키지 못한 대통령을 뽑아 문제가 발생한 만큼, 앞으로 선출될 대통령은 이 요건을 만족시키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국민들에게 충분한 평가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런 접근방법이 문제의 재발을 차단하는 현명한 방법이다.

 

필자는 1) 책임추궁에만 집착하는 경우의 문제점, 2) 타협점의 모색, 3) 박근혜 대통령의 범죄행위에 대한 법리분석, 4) 검찰의 하극상 5) 헌법상 대통령 탄핵요건, 6) 박근혜 대통령 사건분석, 7) 세월호 사건의 순서로 글을 전개하고자 한다.

 

먼저,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책임추궁에만 집착하는 경우의 문제점을 살펴보기로 하자.

 

첫째, '하야''탄핵'의 결론이 내려지면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한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60조의 2에 따르면 '대통령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 240일전에 예비후보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국회의원과 시도지사는 선거 120일 전에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 유권자는 어떤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아야 할 것인지를 240일간 고민하며 평가할 수 있다. 대통령은 국가운영 시스템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보다 2배의 선거기간을 부여한 것이다.

 

그런데 만일 하야나 탄핵이 결정되면 60일 이내에 대통령을 선거해야 하므로 유권자는 충분히 후보자들을 평가할 시간을 얻지 못하게 된다. 240일 동안 고민해 선출한 대통령도 현재와 같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데, 60일 동안에 대통령을 선거하게 되면 지금 보다 더 안 좋은 대통령이 선출될 수도 있다.

 

둘째, 현재 부정부패는 우리 사회전반에 깊이 자리를 잡고 있다. 정국이 불안한 상황에서 선거를 치를 경우 각 정당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정권탈취에만 몰두할 가능성이 높고 선거는 난장판이 될 것이다. 기업들은 정국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새로 탄생할 정당에 보험을 들려고 할 것이므로 정경유착이 더 심화될 수 있다. 지금까지의 정치행태로 볼 때 그 가능성은 대단히 크고, 이런 현상이 발생하게 되면 현재 겪고 있는 똑 같은 문제점이 재발할 수 있다.

 

셋째, 정의당의 탄핵소추()에 명시된 바와 같이 제3자 뇌물제공죄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하고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탄핵청구를 받아들이면, 사실상 16개 기업총수들이 뇌물을 제공한 것으로 확정이 된다. 이렇게 되면 이들 16개 기업 중 미국 증시에 상장한 기업은 해외부패방지법(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FCPA)의 적용을 받게 된다. 대외무역이 활발한 우리기업에 이 법이 적용되면 사형선고가 내려지는 것과 마찬가지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20081215일 독일회사 Siemens는 전세계에 걸쳐 외국정부의 관리에게 $14억 달러(16천억 원)의 뇌물을 제공했다는 미국정부의 기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8.56억 달러(1조 원)의 벌금을 지급하고, 독일정부에도 $8.56억 달러(1조원)의 벌금을 지급했다.

[http://www.klgates.com/siemens-pays-record-800-million-to-settle-foreign-corrupt-practices-act-charges-12-23-2008/]

 

한두 기업도 아니고 16개 기업이 모두 전세계적인 사업활동에 대해 조사를 받게 되고 엄청난 벌과금을 지급하게 되면 재벌의 기여도가 대단히 큰 한국경제는 파국으로 치닫게 될 것이다. 국제적으로 부패한 국가와 기업, 국민이라는 낙인이 찍히는 망신을 당함을 물론이다. 당사자들은 뇌물을 공여한 사실이 없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데도, 어떤 증거도 법리적인 요건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국회가 무리하게 제3자뇌물공여죄를 근거로 탄핵소추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기업들이 엄청난 어려움에 빠지고 결과 경제가 파탄상태로 갈 가능성이 커지게 되었다.

 

지금 발생한 문제점에 대한 최선의 해결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정치권이 해결책을 모색하기는커녕 국민을 선동해 국가를 무정부상태로 만들어 국가경제가 파탄지경에 빠지면 모든 책임은 지금 직권을 남용해 탄핵을 추진하는 사람들이 져야 한다.

 

2. 타협점의 모색

 

우리는 현재 법치사회를 살아가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대통령도 국민도 모두 법 앞에 평등하다. 따라서 대통령도 범죄행위를 하면 일반국민과 마찬가지로 법에 따라 처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다만,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해, 임기 중 대통령이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했다고 하더라도 형사소추를 금지해 국정이 중단되는 상황을 방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 규정은 대통령에 대한 형사처벌을 임기 종료 후로 미루는 것뿐이지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이 일반국민과 법 앞에 평등하다는데 있어서는 차이가 없다.

 

하야와 탄핵이 야기할 문제점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하야탄핵을 추진하려고 한다면 점점 상황이 악화될 수 있다. 해결의 가능성이 없음에도 무작정 싸움을 지속하면 국정이 마비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게 된다.

 

그래서 여당과 야당이 협력해 국정을 수행해 나가자는 거국내각이 거론된 것이다.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잃고 국정지지도가 4~5%에 달한 만큼 이 공백을 채워줄 적격한 총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대통령을 포함한 정치권이 지혜를 모아 우리 대한민국이 위기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박근혜 대통령의 범죄행위에 대한 법리분석

 

정의당이 제출한 탄핵소추()은 박근혜 대통령의 범죄행위를 1) 직권남용, 2) 강요, 3) 3자 뇌물제공, 4) 공모, 5) 공무상 비밀누설로 구분하고 있다. 정의당은 검찰의 공소내용을 참고하여 이 탄핵소추()을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정의당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적용하고자 하는 상기 다섯 가지 범죄행위가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했는지를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가.검찰의 입증책임

검사는 공소를 제기하기 위해 공소장(公訴狀)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공소장에는 공소사실죄명’, ‘적용법조를 기재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1항은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법 제2항은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beyond a reasonable doubt)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는 미국의 형사제도를 반영한 것이다. 이 요건을 충족하려면 검사는 박근혜 대통령이 직권을 남용했다는 것을 합리적인 사람이 의심을 하지 않을 정도로 증거에 의해 입증하여야 한다. , 다른 논리적인 설명이 불가능할 정도로 범죄행위가 확정적 이어야 한다. 민사사건과 달이 형사사건은 인신을 구속하게 되는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다. 따라서 입증요건이 대단히 엄격할 수 밖에 없다.

나.형사사건과 민사사건의 차이점

미국에서는 형사사건에는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beyond a reasonable doubt)’의 입증책임을 요구해 100% 가까운 입증책임을 요구하고, 민사사건에서는 증거의 우세(preponderance of evidence)’에 의한 입증책임을 요구하고 있다. , 민사사건에서는 당사자가 50%이상의 입증책임을 이행하면 증거가 우세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법정에서 승소하는 것이 가능하다.

1994년 미국에서 미식축구의 영웅 O.J. Simpson이 그의 부인 Nicole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을 받았고, 민사에서는 반대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그 이유는 검찰이 합리적인 사람이 판단할 때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로 범죄의 구성요소를 입증하지 못해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된 것이다.

 

1)직권남용죄

 

관련법의 범죄구성요건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 성립한다.

대법원 판례(20111739 판결)형법 제123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직권의 남용이란 공무원이 일반적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불법하게 행사하는 것, 즉 형식적, 외형적으로는 직무집행으로 보이나 실질은정당한 권한 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남용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공무원의 직무행위가 그 목적 및 그것이 행하여진 상황에서 볼 때의 필요성·상당성 여부, 직권행사가허용되는법령상요건을충족했는지등제반요소를고려하여결정하여야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형법은 범의가 있어야 범죄가 성립이 되므로,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하여 박근혜 대통령에게 직권을 남용하려는 의도(intention)가 있었어야 하고, ‘범의는 증거에 의해 증명되어야 한다. 상기 판례는 정당한 권한 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 범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이 정당한 권한을 벗어나 , 권한을 남용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여야 직권남용죄가 성립한다. , ‘정당한 권한을 벗어난 행위로 상대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어야 한다.

사실관계와 법리분석

정의당 탄핵소추()에 따르면 20157월 박근혜 대통령은 문화융성4대 국정기조의 하나로 정하여, 스포츠 인재 양성 등 문호, 스포츠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의 설립을 추진하되, 재단법인의 재산은 전국경제인연합회소속 회원 기업체들의 출연금으로 충당하기로 계획하였고, 회장단 초청 오찬 간담회 직후 7개 그룹 회장을 순차적으로 단독 면담을 하고, 그 자리에서 위 대기업 회장들에게 문화, 체육 관련 재단법인을 설립하려고 하는데 적극 지원을 해달라는 취지로 발언하였다.고 언급하고 있다.

대통령은 취임 때 헌법 제69조에 따라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라고 선서를 하여야 하며, 동 법 제66조 제4항에 따라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따라서 대통령이 추진하려고 하는 ‘4대 국정기조의 하나인 문화융성(민족문화 창달)’은 대통령의 정당한 권한 내에 속하는 사항임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기조인 문화융성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두 가지 자금조달방법을 동원할 수 있다. 하나는 국고를 투입해 정책을 시행하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민간기금을 유치해 시행하는 방법이다.

 

두 가지 방법 중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부분은 민간기금을 유치하는 방법인데, 만일 박근혜 대통령이 정당한 권한을 벗어나 기업들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기금을 각출하도록 했다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 되어 직권남용죄가 성립이 될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공식적으로 시행된 기업인 회장단 오찬간담회에서 자신의 권한 내에 속하는 국정기조를 발표하였고 기업인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하였다. 더 나아가 업무추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개별면담을 통해 기업의 참여를 독려하고 기업은 대통령의 계획에 동의해 기금을 출연한 것으로 추정이 된다. , 박근혜 대통령은 정당한 권한 내의 행위를 하였기 때문에 이 행위는 직권남용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결과 무죄인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무죄추정을 번복하려면, 검사는 박근혜 대통령이 정당한 권한을 벗어난 행위로 기업총수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는 것을 합리적인 사람이 의심을 갖지 않을 정도로 증거에 의해 입증하여야 한다.

 

사실관계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정당한 권한을 벗어난 행위를 발견할 수 없다. 통치권자와 각 부처의 장관, 기타 공무원들이 업무수행을 위해 기업인들을 만나는 것은 정당한 권한 내의 행위로 범죄행위가 아니다. 당연히 필요에 따라 개별면담도 할 수 있다. 면담과정에 불법행위가 없는 한 처벌은 불가능하다.

 

만일 단독면담이 범죄라는 식으로 마녀사냥을 할 수 있다면, 앞으로 기업인과 개별적으로 면담을 하는 모든 국가원수와 공무원에게는 직권남용죄가 적용되어 검찰은 멋대로 칼춤을 출 것이며 결과 형무소에 죄인들이 넘쳐나게 되는 현상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정당한 권한 내의 행위를 했으므로, 기업총수는 의무 없는 일을 할 이유도 없다. 기금을 출연할 의사가 있으면 출연을 하면 되는 것이고, 출연할 의사가 없으면 거부하면 그만이다. 따라서 이 국정농단 사건에는 직권남용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다만, 만일 박근혜 대통령이 기금출연을 강제했다면 강요죄가 성립되는지는 쟁점이 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후술한다.

 

현대차그룹

 

정의당 탄핵소추()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 안종범 비서관과 공모하여 직권을 남용하여 현대차그룹을 상대로, 최순실의 지인이 운영하는 흡착제 제조ㆍ판매사인 KD코퍼레이션이 현대차그룹에 11억원 규모의 납품을 할 수 있도록 강요하였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 부분은 박근혜 대통령이 현대차그룹 회장과 면담자리에서 최순실이 요청한 부탁을 들어준 것으로 추정이 되나, 박근혜 대통령이 정당한 권한 외의 행위를 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어야 직권남용죄가 성립이 된다.

 

현대자동차가 다른 업체로부터 납품을 받거나 다른 업체에 광고를 의뢰하는 것은 현대자동차의 정상적인 사업활동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납품''광고의뢰'는 기업인에게 의무 없는 일이 아니다.

 

따라서 설사 박근혜 대통령의 요청이 정당한 권한 외의 행위에 해당한다고 가정하더라도, 현대자동차가 KD코포레이션으로부터 납품을 받는 것은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한 것이 아니라고 추정할 수 있다. 최순실이 운영하는 광고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에 현대자동차가 62억원의 광고를 준 것도 마찬가지 맥락이다.

 

따라서 이 무죄추정을 번복하려면, 검사는 박근혜 대통령이 정당한 권한을 벗어난 행위로 현대자동차 회장에게 '강제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는 것을 합리적인 사람이 의심을 갖지 않을 정도로 증거에 의해 입증하여야 한다. ‘강제성이 없다면 어느 누구도 의무 없는 일을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2)강요죄

 

관련법의 범죄구성요건

 

형법 제324조의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에 성립한다.

대법원 판례(201013774)강요죄나 공갈죄의 수단인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말하는데,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적인 방법이 아니더라도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하고, 피공갈자 이외의 제3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할 수도 있으며, 행위자가그의직업, 지위 등에 기해 불법한 위세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부당한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일으키게 하는 경우에도 해악의 고지가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형법은 범의가 있어야 범죄가 성립이 되므로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하여 박근혜 대통령에게 폭행 또는 협박으로 기업총수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는 의도(intention)가 있었어야 하고, ‘범의는 증거에 의해 증명되어야 한다.

상기 판례는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겁을 먹게 해악을 고지하는 경우와 행위자가 지위 등에 기해 불법한 위세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의 이익을 요구하고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 부당한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일으키게 하는 경우 범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이 겁을 먹게 해악을 고지했거나 부당한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일으키게 했어야 강요죄가 성립한다.

사실관계와 법리분석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공식적으로 시행된 기업인 회장단 오찬간담회에서 자신의 권한 내에 속하는 국정기조를 발표하였고 기업인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하였다. 더 나아가 업무추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개별면담을 통해 기업의 참여를 독려하고 기업은 대통령의 계획에 동의해 기금을 출연한 것으로 이 과정에 폭행 또는 협박은 없었던 것으로 추정이 된다.

 

따라서 이 무죄추정을 번복하려면, 검사는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폭행 또는 협박으로 기업총수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는 것을 합리적인 사람이 의심을 갖지 않을 정도로 증거에 의해 입증하여야 한다.

 

정의당의 탄핵소추()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폭행 또는 협박을 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없다. 정의당의 탄핵소추()16개 그룹 대표 및 담당 임원들은 위와 같은 요구에 불응할 경우 세무조사를 당하거나 인허가의 어려움 등 기업 활동 전반에 걸쳐 직ㆍ간접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2015. 11. 경부터 2015. 12. 경까지 위와 같이 결정한 출연약정에 따라 재단법인 미르에 합계 486억원의 출연금을 납부하였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 표현은 정의당이 사실관계를 판단해 보건대 아마16개 그룹대표와 담당임원들이 세무조사 등을 두려워했을 것이라는 자의적인 판단에 근거했거나, 강요죄를 적용하려는 검찰의 회유에 의해 기업총수가 아닌 '실무자'들이 사실과 다르게 언급했을 가능성이 있다. 세무조사의 요건은 국세기본법에 명시되어 있어 국가가 멋대로 세무조사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주장을 하면 소설을 쓰고 있는 것이 된다.

 

더욱이 이 주장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폭행 또는 협박을 했다는 증거가 없고, 기업총수들이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해악을 고지 받았다는 증거도 없다.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강요죄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공범

 

형법 제30(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952930)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의 공모는 두 사람 이상이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각자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나, 그 공모는 모의의 구체적인 일시, 장소, 내용 등을 상세하게 판시하여야만 할 필요는 없고 의사합치가 성립된 것이 밝혀지는 정도면 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 형법과 판례에 따르면 2인 이상이 동일한 의도(same intention)를 가지고 범죄행위를 공모한 경우에만 공동정범 관계가 성립하므로,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안종범 등과 사전에 기업총수들을 폭행 또는 협박해 기금을 모으기로 공모했다는 것을 합리적인 사람이 의심을 갖지 않을 정도로 증거에 의해 입증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의당 탄핵소추() 어디에도 이런 증거(fact)를 찾아볼 수 없어 공모관계는 성립될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이 정당한 권한 내의 행위를 하고, 최순실과 안종범에게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도록 지시하였는데, 만일 이 두 사람이 자의적으로 공갈, 협박 등을 했다면 이들의 범죄행위는 이 두 사람에게 귀속되는 것일 뿐 박근혜 대통령과는 법적으로 아무 관련성이 없다.

 

휘하의 직원의 범죄행위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식으로 마녀사냥을 할 수 있다면, 앞으로 대통령은 범죄행위를 하는 휘하의 모든 장관, 청장을 포함한 모든 공무원의 범죄행위에 책임을 져야 하므로 대한민국의 국정은 국회의 빈번한 탄핵발의로 마비가 될 수도 있다.

 

3)제3자 뇌물제공죄


관련법의 범죄구성요건

 

형법 130조의 제3자뇌물제공죄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성립한다.

 

대법원 판례(201912313)법상 수뢰죄의 경우 공무원의 직무와 금품의 수수가 전체적으로 대가관계에 있으면 성립하는 것과는 달리, 3자뇌물제공죄의 경우 부정한 청탁을 범죄성립의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고 이는 처벌의 범위가 불명확해지지 않도록 하려는 데 취지가 있으므로, 당사자 사이에 청탁의 부정성을 규정짓는 대가관계에 관한 양해가 없었다면 단지 나중에 제3자에 대한 금품제공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어떠한 직무가 소급하여 부정한 청탁에 의한 것이라고 평가될 수는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따라서 제3자뇌물제공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요구 또는 약속을 했어야 범의가 입증이 되고 범죄가 성립된다. ‘범의는 증거에 의해 증명되어야 한다.

상기 판례는 수뢰죄와 달리 3자뇌물제공죄의 경우에는 청탁의 부정성을 규정짓는 대가관계에 대한 양해가 있어야 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판시하고 있다.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이 기업총수들과 청탁의 대가관계를 형성하는 쌍방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본 죄가 성립할 수 있다.

사실관계와 법리분석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공식적으로 시행된 기업인 회장단 오찬간담회에서 자신의 권한 내에 속하는 국정기조를 발표하였고 기업인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하였다. 더 나아가 업무추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개별면담을 통해 기업의 참여를 독려하고 기업은 대통령의 계획에 동의해 기금을 출연했고, 대통령과 기업총수간에 부정청탁과 뇌물공여라는 쌍방의 의사표시가 없었던 것으로 추정되어 범죄가 성립될 수 없다.

 

무죄추정을 번복하려면, 검사는 박근혜 대통령과 기업총수간에 부정청탁과 뇌물공여라는 쌍방의 의사표시가 형성되었다는 것을 합리적인 사람이 의심을 갖지 않을 정도로 증거에 의해 입증하여야 한다.

 

정의당의 탄핵소추()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기업총수들과 청탁의 대가관계를 형성했다는 증거(fact)는 없다. 정의당의 탄핵소추()16개 그룹 대표 및 담당 임원들은 위와 같은 요구에 불응할 경우 세무조사를 당하거나 인허가의 어려움 등 기업 활동 전반에 걸쳐 직ㆍ간접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2015. 11. 경부터 2015. 12. 경까지 위와 같이 결정한 출연약정에 따라 재단법인 미르에 합계 486억원의 출연금을 납부하였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 표현은 정의당이 사실관계를 판단해 보건대 아마16개 그룹대표와 담당임원들이 세무조사 등을 두려워했을 것이라는 자의적인 판단에 근거했거나, 강요죄를 적용하려는 검찰의 회유에 의해 기업총수가 아닌 '실무자'들이 사실과 다르게 언급했을 가능성이 있다. 세무조사의 요건은 국세기본법에 명시되어 있어 국가가 멋대로 세무조사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주장을 하면 소설을 쓰고 있는 것이 된다.

 

세무조사의 요건은 국세기본법에 명시되어 있어 국가가 멋대로 세무조사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런데 이런 주장을 하면 소설을 쓰고 있는 것이 된다. 더욱이 이 주장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기업총수들과 청탁의 대가관계를 형성했다는 증거는 없다.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본 죄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4)공무상 비밀누설

 

관련법의 범죄구성요건

 

형법 제127(공무상 비밀의 누설)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201014734)형법 제127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같은 조에서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이란 반드시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규정되었거나 비밀로 분류 명시된 사항에 한하지 아니하고, 정치, 군사, 외교, 경제, 사회적 필요에 따라 비밀로 된 사항은 물론 정부나 공무소 또는 국민이 객관적, 일반적인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도 포함하나, 실질적으로그것을비밀로서보호할가치가있다고인정할수있는것이어야하고, 본죄는비밀그자체를보호하는것이아니라공무원의비밀엄수의무의침해에의하여위험하게되는이익, 즉 비밀 누설에 의하여 위협받는 국가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따라서 공무상비밀누설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려는 범의가 입증이 되면 범죄가 성립이 된다.

 

정의당의 탄핵소추()박근혜 대통령이 정호성 비서관과 공모하여 ·차관급 인선 관련 검토자료47건의 공무상 비밀이 포함되어 있어 법령에 의한 직무를 누설하였다.고 언급하고 있으나, 박근혜 대통령이 47건의 공무상 비밀이 포함되어 있는 문서를 최순실씨에게 주라고 한 것인지, 아니면 정호성비서관이 자신의 판단 하에 제공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

 

박근혜 대통령은 일부 연설문이나 홍보물의 표현에 최순실씨의 도움을 받았다는 것을 대국민 사과를 통해 자인한 바 있을 뿐 공무상 비밀이 담긴 문서에 대해서는 어떤 언급도 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문제는 특검을 통해 규명이 되어야 한다.

 

4. 검찰의 하극상

 

대통령 본인에 대한 범죄행위가 문제가 되고, 이로 인해 하야 또는 탄핵이 거론되는 현재의 상황은 대한민국 헌정상 처음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검찰이 대통령에 대해 수사를 할 수 있는 것인지가 논란의 대상이 되어왔다.

대한민국 헌법 제66조 제4항은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법 제74조 제1항은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가공무원법 제57(복종의 의무)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군통수권이 있는 대통령에게 모든 군인이 복종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행정부의 일부 조직인 검찰도 대통령에게 복종하여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해, '내란 또는 '외환의 죄'와 같은 중대한 범죄가 아니면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했다고 하더라도 형사소추를 금지해 국정이 중단되는 상황을 방지하고 있다. 따라서 대통령의 지휘를 받아야 할 검찰이 대통령에 대해 조사를 한다는 것은 헌법정신에 완전히 배치된다.

 

헌법에 국회에 탄핵소추권을 부여한 것은 정치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기초로 하는 삼권분립의 차원에서 국회가 대통령을 견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국회는 특별검사 또는 국정조사를 통해 대통령의 범죄행위를 규명할 수 있고, 범죄행위가 명확해 지면 이를 근거로 탄핵을 하는 것이 법리에 부합하는 것이다.

 

그런데 검찰이 정치권과 언론의 지원을 얻어 자기의 직속상관에 대해 조사를 하겠다고 칼춤을 추고 있으니 참으로 어이가 없을 뿐이다. 이런 행위는 군대가 반란을 일으켜 현직 대통령을 축출하는 구테타(coup)와 별로 다를 바가 없다.

 

그 이유는 검찰이 정치권과 언론의 눈치를 보며 대통령의 범죄행위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beyond a reasonable doubt)로 입증되지 않았음에도, 직속상관인 대통령의 죄를 공소장에 기입해 이를 근거로 국회가 탄핵을 하도록 빌미를 주었기 때문이다. 하극상으로 다스려야 할 사항으로 판단이 된다.

 

국가원수인 대통령에 대해 이렇게 할 정도면 그 동안 얼마나 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검찰의 무소불위 칼춤에 희생이 되었을지 충분히 가늠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검찰의 위법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정치권에서 공수처 설치의 필요성이 논의되고 있는 것이다. 하야 내지 탄핵을 추진하는 정치인들은 지금 대통령을 제거하는 것이 자기들에게 유리하니까 검찰로 하여금 무리하게 칼춤을 추게 하고 있지만 나중에는 자기들도 그 무리한 칼춤에 희생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5. 헌법상 대통령 탄핵요건


가.노무현 대통령 탄핵사건

 

우리나라에서는 2004312일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가 있었다. 헌법제정 이후 최초의 사건이다. 당시에도 처음 경험하는 사안인 만큼 국론이 극단적으로 분열되고 국가가 위기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당시 필자는 노무현 대통령 탄핵의 부당성이라는 의견서를 작성해 필자의 졸저[부패 없는 민주국가의 조건(Road to Democratic State without Corruption)]과 함께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9)에게 보내고 헌법재판소 게시판에도 글을 게시했으며 청와대에도 전달을 한 바 있다. 현재 http://www.sungsoohan.com/?p=2113에 의견서 전문(A4용지 55페이지)이 게재되어 있고 download가 가능하다.

 

필자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대한민국헌법, 미국헌법과 미국의 'Andrew Johnson 대통령 탄핵사건', ' Nixon 대통령 탄핵사건', 'Clinton 대통령 탄핵사건'을 비교·분석하여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은 탄핵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또한 당시 탄핵의 근거였던 '국정파탄' 주장은 너무 추상적인 접근방법으로 법적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탄핵의 요건이 될 수 없고, '측근비리' 주장도 대통령이 직접 법률을 위반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탄핵사유가 될 수 없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우리나라 헌법에 영향을 미친 미국연방헌법은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고, 미국연방헌법 제2조 제4항은 “미합중국의 대통령, 부통령 및 모든 공직자는 반역, 수뢰나 기타 중죄경죄에 대한 탄핵 및 유죄확정으로 공직에서 면직된다.”규정하고 있으나, Clinton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의에서 미국상원은 대통령에 대한 탄핵사유가 되기 위해서는 반역 및 뇌물수수만큼 중대한 범죄가 있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하며 하원의 탄핵을 기각한바 있다.    


나. 헌법상 대통령 탄핵요건의 분석

 

대한민국 헌법 제65조 제1항은 "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헌법재판소 재판관ㆍ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감사원장ㆍ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결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회가 탄핵소추를 결정해 헌법재판소에 탄핵을 청구하면 헌법재판소는 180일 내에 인용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우리나라 헌법은 '법률을 위배한 때' 탄핵을 소추할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어떤 법률을 위배한 경우 헌법재판소가 탄핵청구를 용인할 것인지가 불분명하다. , 대통령이 사소한 교통법규 내지 행정법규를 위반한 경우 이를 탄핵할 것인지, 아니면 중대한 형법규정을 위반했을 때 탄핵할 것인지 불분명하다.

 

반면,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내란 또는 '외환의 죄'와 같은 중대한 범죄가 아니면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했다고 하더라도 형사소추를 금지해 국정이 중단되는 상황을 방지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헌법 제65조 제1항과 제84조는 서로 상충되는 것으로 보인다. 84조는 형사상 소추는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에만 가능하게 직무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였는데, 65조 제1항은 사소한 법률을 위반한 때도 탄핵으로 직무를 정지시키는 것이 가능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헌법 제65조 제1항은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공무원에 대한 탄핵을 언급한 것이고,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에 한정해서 규정한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에 대해 제65조 제1항의 탄핵소추를 헌법재판소가 결정함에 있어서 제84조를 취지를 감안하는 것이 법리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 문리해석을 하면 국회는 대통령이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는 있겠지만, 탄핵소추의 적정성을 결정하는 헌법재판소는 제84조의 취지를 감안하여 탄핵청구의 용인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법리에 부합할 것이다.

 

미국의 헌법에는 우리나라 헌법 제84조와 같은 규정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대통령에 대한 탄핵의 요건을 '중죄'를 범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현행 대한민국 헌법 하에서 대통령을 탄핵해 면직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내란 또는 외환의 죄'에 해당할 만큼의 중죄를 범한 경우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런 법리적인 분석에 따르면 현재 국회가 추진중인 탄핵소추는 결국 제84조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헌법재판소가 탄핵의 청구를 용인할 것이므로, 국회는 그 요건이 충족되었을 때 탄핵소추를 해야 탄핵의 실익이 있다.

 

6. 박근혜 대통령 사건분석

 

박근혜 대통령 사과문

 

박근혜 대통령은 20161025일 일부 연설문이나 홍보물의 표현에 최순실씨의 도움을 받은 적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는 사과를 하였다.

 

최순실씨에 대한 검찰조사가 진행이 되고 새로운 사실들이 계속해서 들어나자 대통령은 2016114일 다시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최순실씨가 중대한 범죄행위로 구속되었고 안종범 정책조정수석이 체포되어 조사를 받고 있어 필요하다면 대통령 역시 검찰의 조사에 성실하게 임할 각오이며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까지도 수용하겠다... 다시 한번 저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국민 여러분께 용서를 구합니다."라고 언급하며 국민 앞에 머리를 숙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61129일 다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의 불찰로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번 깊이 사죄 드립니다. 이번 일로 마음 아파하시는 국민 여러분의 모습을 뵈면서 저 자신 백 번이라도 사과를 드리는 것이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다 해도 그 큰 실망과 분노를 다 풀어드릴 수 없다는 생각에 이르면 제 가슴이 더욱 무너져 내립니다. *** 저는 1998년 처음 정치를 시작했을 때부터 대통령에 취임하여 오늘 이 순간에 이르기까지 오로지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마음으로 모든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단 한 순간도 저의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고 작은 사심도 품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지금 벌어진 여러 문제들 역시 저로서는 국가를 위한 공적인 사업이라고 믿고 추진했던 일들이었고 그 과정에서 어떠한 개인적 이익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변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것은 결국 저의 큰 잘못입니다. 이번 사건에 대한 경위는 가까운 시일 안에 소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저는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하루 속히 대한민국이 혼란에서 벗어나 본래의 궤도로 돌아가기를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대한민국의 희망찬 미래를 위해 정치권에서도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호소 드립니다.

 

정의당 탄핵소추안 요지

 

박근혜 대통령은 안종범, 정호성 등의 비서관과 공모하여 직권을 남용하고, 대기업들을 집단적으로 공갈하여 재산적 이익을 최순실 등의 영향력 하에 있는 재단에 기부하게 하는 방식으로 뇌물을 수수하게 하였으며, 그 대가로 재벌들에게 천문학적인 특혜를 부여했을 뿐만 아니라 최순실 등에게 국가안보와 관련된 중요한 기밀을 누설하여 국가를 위태롭게 하였다. 또한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인사문제까지 최순실의 개입을 허용하여 최순실 일가가 자신들의 사익추구를 하게 하여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국정농단을 자행하였다.

 

재단법인 미르 설립모금 관련 사실관계

 

2015.7

박근혜 대통령은 문화융성4대 국정기조의 하나로 정하여, 스포츠 인재 양성 등 문호, 스포츠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의 설립을 추진하되, 재단법인의 재산은 전국경제인연합회소속 회원 기업체들의 출연금으로 충당하기로 계획하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창조경제혁신센터 전담기업 회장단 초청 오찬 간담회 직후 7개 그룹 회장을 순차적으로 단독 면담을 하고, 그 자리에서 위 대기업 회장들에게 문화, 체육 관련 재단법인을 설립하려고 하는데 적극 지원을 해달라는 취지로 발언하였다. (안종범 수석이 일정수립)

안종범 비서관은 전경련 상근부회장인 이승철에게 전화하여 청와대에서 문화재단과 체육재단을 만들려고 하는데, 대통령께서 회의에서 기업 회장들에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니 확인을 해 보면 알고 있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재단 설립을 추진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최순실은 그 무렵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전경련 산하 기업체들로부터 금원을 갹출하여 문화재단을 만들려고 하는데 재단의 운영을 살펴봐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고, 재단의 이사장 등 임원진을 자신이 지정하는 사람들로 구성하여 재단 업무 관련 지시를 내리고 보고를 받는 등 재단의 인사 및 운영을 장악하기로 하였다.

2015.10

최순실은 2015. 10. 하순경 리커창 중국 총리가 방한예정이라는 사실을 알고 정호성에게 양국 문화재단 간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이니 문화재단 설립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하였고, 정호성은 이 내용을 대통령에게 보고하였다. 안종범 비서관은 2015. 10. 경 대통령으로부터 ‘2015.10. 하순경으로 예정된 리커창 중국 총리 방한 때 양국 문화재단 간에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여야 하니 재단 설립을 서둘러라는 지시를 받았다.

안종범 비서관은 2015. 10. 경 이승철에게 전화하여 급하게 재단을 설립하여야 하니 전경련 직원을 청와대 회의에 참석시켜라고 지시하고, 경제수석비서관실 소속 경제금융비서관인 최모씨에게 ‘300억 원 규모의 문화재단을 즉시 설립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고, 지시를 받은 최모씨는 2015. 10.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로 1에 있는 경제금융비서관 사무실에서 청와대 행정관 이모, 전경련 사회본부장 이모, 사회공헌팀장 이모가 참석한 회의(1차 청와대 회의)를 주재하였다.

3차 회의에서 전경련은 9개 그룹으로부터 출연금 총 300억원에 대한 출연 동의를 받아 설립허가 신청에 필요한 재산출연증서 등의 서류를 받아두고, 정관(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비율이 9:1), 창립총회 회의록의 작성도 마무리 하였고, OO 은 같은 날 이OO 에게 전화하여 롯데도 출연 기업에 포함시켜라라고 지시하였고, OO와 이OO은 롯데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하였다.

안종범 비서관은 4차 회의 오후에 갑자기 이OO에게 전화하여 재단법인 미르의 출연금 규모를 3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증액하라. 출연 기업에 KO, O , O , O 는 반드시 포함시키고, O 과 포O에도 연락해 보고, 추가할 만한 그룹이 더 있는지도 알아보라고 지시하였다.

위와 같은 요청을 받은 18개 그룹 중 현O(재무상태가 극도로악화)과 신O (문화 분야에 이미 거액 투자)를 제외한 16개 그룹은 재단의 사업계획서 등에 대한 사전 검토절차도 제대로 거치지 아니한 채 출연을 결정하게 되었다.

 

관련 법령에 의하면 정상적으로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발기인 전원이 날인한 정관과 창립총회회의록이 구비서류로 제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SK의 날인이 없는 정관과 창립총회 회의록 등 설립허가 신청서류를 접수하였고, 문체부에서는 내부 결재를 마쳐 설립허가를 해주었다.

 

결국 위 16개 그룹 대표 및 담당 임원들은 위와 같은 요구에 불응할 경우 세무조사를 당하거나 인허가의 어려움 등 기업 활동 전반에 걸쳐 직.간접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2015. 11.경부터 2015. 12.경까지 위와 같이 결정한 출연약정에 따라 재단법인 미르에 합계 486억원의 출연금을 납부하였다.

 

대통령은 7개 그룹 총수와 독대하였으며 각 그룹들은 경영권 승계문제나 노사문제나 사면문제와 같은 것을 건의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은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단법인 미르에 뇌물을 공여하게 한 것이다.

재단법인 미르 범죄행위

의무 없는 일 강요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 안종범 비서관과 공모하여 대통령의 직권을 남용함과 동시에 이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 이OO 등 전경련 임직원, 피해자 삼O 대표 권OO 등 기업체 대표 및 담당 임원 등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486억원의 금원을 출연하도록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3자 뇌물제공

대통령은 7개 그룹 총수와 독대하였으며 각 그룹들은 경영권승계 문제나 노사문제나 사면문제와 같은 것을 건의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은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단법인 미르에 뇌물을 공여하게한 것이다.

재단법인 케이스포츠 설립모금 관련 사실관계

2015.12

최순실은 2015. 12. 초순경 스포츠재단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재단법인 케이스포츠 에서 일할 임직원을 면접을 거쳐 선정한 다음, 위 재단 이사장을 정OO , 사무총장을 김OO 등으로 하는 임원진 명단을 이메일로 정OO 에게 보냈다.

안종범 비서관은 같은 달 대통령으로부터 정 이사장, OO 사무총장, OO 감사, OO 재무부장 등을 임원진으로 하고 사무실은 강남 부근으로 알아보라는 지시와 함께 재단의 정관과 조직도를 전달받았다.

안종범 비서관은 2015. 12. 중순경 전화로 이OO에게 예전에 말한 대로 300억 원 규모의 체육재단도 설립해야 하니 미르 때처럼 진행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위와 같은 지시를 받은 이OO 은 그 무렵 전경련 직원들을 통하여, 재단법인 미르 설립 과정에서 연락했던 그룹 명단 및 각 그룹의 매출액을 기초로 출연금액을 할당하고, 각 그룹의 담당 임원들에게 청와대의 요청에 따라 300억 원 규모의 체육재단도 설립하여야 한다. 할당된 출연금을 납부하라는 취지로 요구하였다.

결국, 재단법인 케이스포츠에 자금을 출연하기로 한 16개 그룹은 대통령의 요구에 불응할 경우 세무조사를 당하거나 인허가의 어려움 등 기업 활동 전반에 걸쳐 직.간접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 한 나머지 2016. 2. 경부터 2016. 8.경까지 재단법인 케이스포츠에 합계 288억원의 출연금을 납부하였다.

재단법인 케이스포츠 범죄행위

의무 없는 일 강요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 안종범 비서관과 공모하여 대통령의 직권을 남용함과 동시에 이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 이OO 등 전경련 임직원, 기업체 대표 및 담당 임원 등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288억 원의 금원을 출연하도록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강요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 안종범 비서관과 공모하여 직권을 남용 롯데그룹을 상대로 최순실이 추진하는 하남 복합체육시설 건립비용으로 케이스포츠 재단에 70억원을 교부하도록 강요하였다.

강요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 안종범 비서관과 공모 직권을 남용하여 현대차그룹을 상대로, 최순실의 지인이 운영하는 흡착제 제조ㆍ판매사인 KD코퍼레이션이 현대차그룹에 11억원 규모의 납품을 할 수 있도록 강요하였다.

강요

박근혜 대통령은 직권을 남용하여 현대차그룹을 상대로 최순실이 사실상 운영하는 광고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에 62억원 규모의 광고를 주도록 강요하였다.

강요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 안종범 비서관과 공모하여 포스코 계열사인 광고업체 포레카를 인수한 컴투게더 대표를 상대로 포레카의 지분을 양도하도록 강요하다 미수에 그쳤고, 포스코를 상대로 직권을 남용하여 포스코 펜싱팀을 창단하도록 하고 최순실이 운영하는 더블루케이가 펜싱팀의 매니지먼트를 맡기로 약정하도록 강요하였다.

강요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 안종범 비서관과 공모하여 직권을 남용하여 케이티를 상대로 차은택과 최순실이 추천한 이동수와 신혜성을 각각 광고 발주를 담당하는 전무와 상무보로 채용토록 한 후, 최순실이 운영하는 광고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에 68억원 규모의광고를 주도록 강요하였다.

강요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 안종범 비서관과 공모하여 직권을 남용하여 한국관광공사 산하 공기업인 그랜드코리아레저를 상대로 장애인 스포츠단을 창단하도록 하고 더블루케이를 에이전트로 하여 선수들과 전속계약을 체결하도록 강요하였다.

의무 없는 일 미수

박근혜 대통령은 전 문화 창조융합본부장 차은택, 전 한국컨텐츠진흥원 원장 송성각, 전 주식회사 포레카 대표이사 김영수, 전 모스코스 대표이사 김흥탁, 전 주식회사 모스코스 사내이사 김경태, 최순실, 안종범 비서관과 공모하여, 주식회사 포레카를 인수하기로 되어 있는 주식회사 컴투게더의 대표이사 한OO에게 포레카의 지분 80%를 넘기라고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하였으나 피해자 한○○가 이에 응하지 아니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공무상 비밀누설

박근혜 대통령은 정호성 비서관과 공모하여 ·차관급 인선 관련 검토자료47건의 공무상 비밀이 포함되어 있어 법령에 의한 직무를 누설하였다.

3자 뇌물제공

대통령은 7개 그룹 총수와 독대하였으며 각 그룹들은 경영권 승계문제나 노사문제나 사면문제와 같은 것을 건의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은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단법인 케이스포츠에 뇌물을 공여하게 한 것이다.

 

 롯데그룹

롯데그룹은 면세점 사업 면허 재갱신이 필요한 상태에서 70억원을 케이스포츠 재단에 송금하였으나 롯데그룹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기 전 날 돌려받았으며, 주식회사 부영도 추가로 70억원 출연 요구를 받고 세무조사를 무마해주기를 청탁했으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결과에 따라 경영권 승계여부가 결정되는 삼성의 경우 추가로 최순실의 회사에 35억원을 공여하였으며, 회장이 사면을 받아야 하는 CJ는 문화창조 융합벨트 사업 투자 명목으로 약 1조원의 투자계획을 세워서 진행 중이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박근혜대통령은 부정한 청탁을 받고 추가로 뇌물을 공여하게 한 것이다.

CJ그룹 인사개입

박근혜 대통령은 조원동 경제수석으로 하여금 CJ 그룹 이미경 부회장을 물러나도록 강요하여 법률 상 의무 없는 일을 하였고, 주식회사인 CJ의 업무를 위력에 의하여 방해하였다.

문체부 국ㆍ과장 좌천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의 딸 정유라가 승마대회에 우승하지 못한 건과 관련하여, 문화체육부 노태강 전국장과 진재수 전과장이 최순실과 승마협회 모두 문제가 있다는 보고서를 올렸다는 이유만으로 해당공무원들을 문화체육부장관에게 지시하여 좌천시키고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명예 퇴직시켜 직권을 남용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고, 강요에 의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법리분석

 

상기 “3. 박근혜 대통령의 범죄행위에 대한 법리분석에서 상술한 바와 같이 재단법인 미르와 케이스포츠에 기금모집과 관련된 정의당의 탄핵소추()은 공소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탄핵소추의 법적인 요건을 총족시킬 수 없다. 다만, 위에서 언급하지 않은 1) 롯대그룹과 부영그룹, 2) CJ그룹, 3) 문제부 국과정 좌천은 아래에서 검토해 보기로 한다.


롯데그룹과 부영그룹

 

수사가 이루어질 롯데그룹으로부터 기금을 출연 받는 것은, 앞으로 진행될 롯데에 대한 수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출연을 거부한 것이니 법적인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부영그룹이 세무조사 무마를 부탁한 것은 이를 거절했으니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전혀 없다.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의 범죄사실이 규명될 수 없다.

 

CJ그룹인사개입

정의당 탄핵소추()박근혜 대통령은 조원동 경제수석으로 하여금 CJ 그룹 이미경 부회장을 물러나도록 강요하여 법률 상 의무 없는 일을 하였고, 주식회사인 CJ의 업무를 위력에 의하여 방해하였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 건은 사기업의 인사문제에 관련된 것으로 대통령의 직무집행과 관련이 없어 직권남용죄를 적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되고, 인사문제에 개입하기 위해 대통령이 직접 폭행 또는 협박을 사용했을 경우 강요죄가 성립될 수 있다. 대통령이 직접 폭행 또는 협박을 했거나 조원동 수석에게 그렇게 하도록 교사했을 경우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지금까지 그런 사실관계는 입증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강요죄도 아직 적용될 여지가 없다.

문체부 국ㆍ과장 좌천

정의당은 탄핵소추()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의 딸 정유라가 승마대회에 우승하지 못한 건과 관련하여, 문화체육부 노태강 전국장과 진재수 전과장이 최순실과 승마협회 모두 문제가 있다는 보고서를 올렸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공무원들을 문화체육부장관에게 지시하여 좌천시키고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명예 퇴직시켜 직권을 남용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고, 강요에 의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 건은 공무원의 인사권에 관한 사항이다. 모든 국가공무원은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에게 복종의무가 있다. 모든 국가공무원에 대한 임면권은 대통령에게 있지만 하위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소속 기관장에게 임면권을 위임해 행정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시스템이다.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해당 공무원의 성실의무준수 판단여부는 인사권자의 권한이다.

만일 대통령이 법이 부여한 직무상 정당한 권한을 행사했는데 관련 공무원이 이를 위법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해당 공무원은 행정심판이나 법원을 통해 구제를 받아야 한다.

만일 인사상 불이익을 받은 모든 공무원이 대통령과 장관 등 상급자에 대해 직권남용죄를 거론하고 그때 마다 탄핵을 거론한다면 대통령과 장관 등은 업무수행이 불가능하게 된다.

7. 세월호 사건

2014416일 발생한 세월호 사건과 관련하여 필자는 2014913일 국회의원 네 분(이완구, 박영선, 김무성, 안철수)이 동시에 볼 수 있도록 아래의 글을 보낸바 있다. 아직도 세월호 사건으로 논란이 지속되고 있어 다시 한번 침착하게 사건을 음미해보자는 의미에서 이 글을 소개한다.

세월호사건의 쟁점

 

1. 사건발생과 유족의 슬픔

 

2014416일 세월호 침몰 사건이 전 세계로 생방송 되었다. 선장과 선원들이 승객을 버려둔 체 탈출했고 475명의 탑승객 중 175명만이 구조되고 300여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되었다. 너무나도 수치스러운 사건이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발생한 것이다. 모든 국민들이 아연실색했고 그 충격 여파로 온 나라가 아직도 혼란스러운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세월호 사건은 영화 Tatanic의 장면과 너무나도 대조가 되기 때문에, 어처구니없는 상황에서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족의 슬픔은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될 수 없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는 국가의 모든 역량을 모아 방지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2. 침몰원인

 

·경합동수본부는 잠정적으로 침몰의 주요원인을 화물과적과 허술한 결박으로 보고 있다. 물론 세월호가 인양되어야 보다 정확한 원인이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조사를 통해 선박을 불법 개조하여 여객실을 증설한 것을 밝혀냈고, 그 동안 139회 과적을 해왔지만 단 한차례 전복사고도 없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세월호에 컨테이너 4곳의 모서리를 고정하는 '(cone)' 시설이 있지만 잠금장치가 없었다. 잠금장치가 없기 때문에 콘 시설은 컨테이너를 고정하는 기능이 아니라 그저 컨테이너를 받쳐 주는 기능밖에 못했다고 한다. 화물선이나 컨테이너선이 모두 잠금장치를 갖추고 있다.

 

3. 구조현황

 

언론보도에 따르면 사건 발생 후 416일 오전 935분에 5명 구조, 940분 경비정으로 50명 구조, 955분 헬기와 경비정으로 120명 구조, 1033분 확정된 구조자가 총 179명인 것으로 밝히고 있다.

 

4. 정보전달체계 및 위기관린

 

중앙대책본부와 해경이 같은 조직이 아니어서 상호간에 정보공유 및 전단체계가 미흡했고, 결과 발표내용이 오락가락하여 유족들의 원성이 더 커지게 되었다.

 

5. 외국의 침몰사고 사례

 

MS 헤럴드 오브 프리 엔터프라이즈호 침몰

MS 에스토니아호 침몰

198736일 벨기에 13000톤급 카페리가 차량출입용 램프도어를 닫지 않은 상태에서 출항한 후 바닷물이 유입되자 90초 만에 전복되어 459명의 승객 중 193명 사망

19941028일 선수문의 잠금장치가 부서지면서 다량의 해수가 차량갑판으로 유입되어 침몰 989명의 승선자 중 852명 사망

사소한 부주의 내지 선박관리소홀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6. 침몰사건의 문제점 요약

 

 

관련기관

비고

불법개조 및 과적 방치

대한선급

대한선급은 선박회사가 규정을 어긴 것이지, 안전진단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음

구조작업 지연 및 미숙

해경

언론보도 내용: 구조경비정 및 헬기가 늦게 도착했음. 자력으로 빠져 나온 사람만 구출했지 안으로 진입해서 구조한 사실이 없었음. 많은 승객이 타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승객들에게 바다로 뛰어내리라는 방송을 하지 않았음 등 / 해경의 입장은 다를 수 있음

정보전달 혼선

중앙대책본부 및 해경

정부조직간 team work의 문제로 파악되었음

 

7. 문제점 해결방안

 

만약 대한선급의 안전진단이 관련 규정을 어기고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다시는 이런 불법적인 안전진단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한선급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 등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구조작업이 지연되고 미숙한 부분이 있었다면 평소 해양구조훈련을 철저하게 하지 않은 해양경찰청이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고, 정부조직간 team work의 문제로 발생한 정보전달 혼선문제는 system을 개선하여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사항이다.

 

8. 정치 쟁점화되고 있는 세월호 사건

 

세월호 사건과 관련하여 현재 유가족들은 수사권, 기소권을 가진 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고, 여당은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은 사법체계를 흔드는 것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유족의 입장과 이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제2의 세월호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진상규명을 해야 하므로 수사권을 부여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유족과 일부 정치권은 사건당일 청와대 특히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에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고 일본의 산케이 신문은 이에 편승하여 남성관계 등을 거론하며 대한민국 국민이 뽑은 박근혜 대통령을 의도적으로 망신시키고 있다.

 

9. 변수의 분석

 

이 세상의 모든 사건들은 수많은 변수의 작용으로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사건의 원인과 대책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건에 영향을 미친 변수(요인)를 이해하여야 하고 그 변수를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를 연구해야 사건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다. 변수들은 사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핵심적인 변수와 그렇지 않은 부수적인 변수로 구분할 수 있다.

 

분석능력이 없으면 핵심적인 변수를 간과한 체 중요성이 떨어지는 부수적인 변수들에 집착하여 엄청난 시간과 노력을 낭비하지만 해결책을 찾을 수 없게 된다. 학문연구와 법률쟁송 등도 핵심을 이해하지 못하면 엉뚱한 변수들과 씨름하며 헛고생만 하게 된다.

 

지금까지 밝혀진 세월호 사태를 촉발시킨 핵심 변수는 "불법개조 및 과적방치", "구조작업 지연 및 미숙"이고, "정보전달의 혼선"은 유족의 분노를 증폭시킨 핵심변수이다.

 

10. 박근혜 대통령의 사건당일 행적과 사건과의 관련성

 

박근혜 대통령이 사고당일 행적은 "불법개조 및 과적방치"라는 침몰사고 촉발변수와 아무 관련성이 없는 것이 분명하다.

 

"구조작업 지연 및 미숙"은 어떤가? 해경의 구조작업 미숙은 해경이 평소 구조훈련을 철저하게 하지 못해 발생한 것이므로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과 아무 관련성이 없다. 구조작업 지연도 평소 훈련이 부족해 발생한 것이지 박근혜 대통령이 즉시 내려가지 않아 발생했다고 할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은 구조작업 전문가가 아니다. 즉시 사고현장에 내려갔다고 해도 해경에 적극적인 구조를 독려를 할 뿐이지 별다른 방법이 있을 수 없다.

 

416일 해경은 935분부터 1033분까지 179명을 구조했고 그 후 배가 완전히 침몰했다. , 해경이 승객들은 구조한 시간은 단 1시간에 불과하다. 따라서 설사 박근혜 대통령이 사고보고를 듣고 즉시 헬기로 현장에 내려갔다고 하여도 1033분까지 현장에 도착하는 것은 대통령의 경호문제 등을 고려할 때 가능하다고 보기 어렵다. 대통령이 현장에 내려가면 대통령 경호문제로 구조작업이 더 지연될 수 도 있다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정보전달 혼선도 행정시스템의 문제로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과 아무 관련이 없는 변수다.

 

11. 합리적 사고의 필요성

 

세월호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불법개조 및 과적방치", "구조작업 지연 및 미숙", "정보전달의 혼선"이라는 변수(요인)를 시스템(구조훈련포함)의 개선을 통해 통제하여야 한다.

 

이 세가지 요인은 검·경 합동조사를 통해 이미 밝혀진 것으로 추가적으로 조사를 한다고 하여 크게 달라질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세월호가 인양이 되면 선박전문가들을 통해 더 정확한 침몰원인이 밝혀질 것이다.

 

그런데 현재 유가족들은 수사권, 기소권을 가진 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사고원인은 진상조사위원회가 없어도 세월호 인양 후 선박전문가 등을 동원해 충분히 밝힐 수 있는 것이다. 사고원인은 특별검사가 밝히는 것이 아니라 선박전문가가 밝혀야 하는 것이다.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 이미 수 많은 관련 공무원들이 구속되었음에도 유족들은 진상조사위원회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도대체 누구를 구속하겠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불법개조 및 과적을 방치한 공무원이 있다면 추가적으로 처벌하면 되고, 구조작업 지연 및 미숙이 위법한 것이라면 법에 따라 관련 공무원을 처벌하면 된다. 이 일은 진상조사위원회가 하지 않아도 검찰과 경찰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인다.

 

따라서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지금 온 나라가 핵심을 사안을 올바르게 파악하지 못하고 엉뚱한 곳에 불필요한 시간과 정력을 엄청나게 낭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12. 행정시스템의 개선

 

세월호 사건으로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극도로 고조되어 있다. 이런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정홍원 국무총리가 "국가 대개조 범국민위원회"를 구성하자는 담화문을 발표한 바 있고, 이에 부응하여 필자도 졸저 부패 없는 민주국의 조건을 기초로 평소 정리해 두었던 행정시스템 (내부통제제도) 개선 정책제안을 총리실에 제안한 바 있다. 현재 총리실에서 연구·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우주선을 성공적으로 달에 착륙시키기 위해서는 우주선이 비행하는 동안 야기될 수 있는 모든 문제점(변수)를 철저하게 통제해야만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한국을 선진국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잘못된 행정시스템이 야기할 수 있는 변수들을 연구·분석하여 부정부패가 발생할 여지를 최소화해야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문제는 이런 일이 하루아침에 성취될 수 없다는 것이다.

 

법치국가의 발전은 제도의 발전에 기초를 두고 있기에 국회의원의 국회 내에서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그런데 중요한 일을 해야 할 분들이 본질과는 동떨어진 일에 시간과 정력을 낭비토록 한다면 이는 국가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13. 결어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족의 슬픔은 필자를 포함하는 모든 국민이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내일이 있기에 슬픔에 지나치게 많은 시간을 소모할 수 없다.

 

이제는 슬픔을 딛고 현 정부와 정치권이 머리를 맞대고 우리 대한민국을 세계 최고의 안전한 국가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할 때가 아닌가 한다. 그래야 세월호 사건으로 유명을 달리 하신 분들의 희생이 더욱더 고귀한 희생으로 승화될 수 있을 것이다.

 

※상기 칼럼은 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본보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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