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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회계기준원(원장: 곽병진)은 3.9일부터 3.10일까지 양 일간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이하 ‘IASB’) 위원인 리카 스즈키(Rika Suzuki)와 하깃 캐런(Hagit Keren)을 초청, IASB가 지난해 말 발표(‘25.12.3일)한 ‘위험경감회계*’ 공개초안에 대한 세미나와 Outreach를 개최했다.
* 위험경감회계(Risk Mitigation Accounting): 이자율 변동에 따른 재조정위험(repricing risk)을 순액 기준으로 관리하는 경우, 파생상품을 활용한 위험관리활동의 경제적 효과를 재무제표에 보다 충실하게 반영하기 위한 회계모형
3월 9일(월) 오전에는,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IASB 위원이 ‘위험경감회계’ 공개초안의 주요 내용 및 개정 배경을 직접 설명하고 국내 이해관계자와 소통했다.
이번 행사는 IASB가 제안하는 위험경감회계 모델에 대해 이자율 위험을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동태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국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IASB가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금융사, 보험사, 회계법인, 학계 등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참석했다.
IASB의 발표 이후 이어진 Q&A 세션에서는 위험경감회계의 선택 적용 시 금융 및 보험업계의 재무보고에 미치는 실무적 영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IASB Outreach ‘국내 이해관계자와의 대화’ (‘26.3.9.~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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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에 이어 ‘위험경감회계’에 대한 주요 국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보다 심도있게 청취하기 위해 업권별로 IASB Outreach 행사를 개최했다.
3월 9일(월) 오후에는 IASB 위원들이 주요 은행 및 회계법인 참석자들과 연이어 만나 위험경감회계 공개초안에 대해 논의했다.
주요 은행 참석자들은 IASB가 제안하는 위험경감회계를 적용하기 위한 순액 기준 위험관리전략과 국내 은행들의 실무 관행과의 차이 등 실무적 고려사항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회계법인 참석자들은 금융기관들이 ‘위험경감회계’를 선택 적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금융기관 간 재무제표의 비교가능성, 공개초안의 논리적 근거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3월 10일(화) 오전에는 국내 보험사들이 참여하여 보험사들의 ‘위험경감회계’ 적용 가능성* 등에 대해 논의했다.
* 공개초안의 적용 범위에는 보험계약부채가 포함되지 않으나, IASB는 보험업의 특성을 고려한 보험부채의 위험경감회계 포함 여부에 대한 의견을 조회 중임
보험사들은 보험계약부채의 특성, 순포지션을 구성할 때 발생하는 실무적 어려움 등 공개초안의 적용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IASB 위원은 국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에 대한 견해를 제시하면서, 현재 진행 중인 IASB 공개초안 의견 조회기간* 동안 많은 의견을 IASB에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 IASB의 의견조회 기간: 2025년 12월 3일 ~ 2026년 7월 31일(8개월간 의견조회)
[행사 의미 및 기대효과]
이번 행사는 위험경감회계 공개초안을 IASB가 국내 이해관계자들에게 직접 소개함으로써 국내 이해관계자들의 이해를 높이며, 잠재적 적용 이슈를 IASB 위원들과 공유하는 기회를 제공했다.
아울러, IFRS 개정 공개초안 의견조회기간 초기에 국내 이해관계자들이 IASB 위원과 직접 소통하는 기회를 마련하여 국내 의견이 개정 기준에 보다 효과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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