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세대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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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수남 세무법인 다솔 대표 |
세대의 개념은 광범위하게 사용되는데 동일세대 여부를 잘못 판정하여 낭패를 보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 우선 주택수를 계산할 때 세대단위로 계산하는 경우가 많다.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과 다주택자 중과세 규정 모두 주택수를 세대단위로 계산한다.
2018.4.1.부터는 주택수에 따라 비과세와 중과세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결정되므로 잘못 판단하면 심각한 일이 벌어진다.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주택으로 알고 양도하였는데 다른 주택이 주택수에 포함이 될 경우 다주택자 중과세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적용사례> 주거용으로 사용된 오피스텔의 역습
<2008년도에 있었던 일이다. 빚을 갚기 위해 신규로 분양받은 분당의 아파트를 처분했다. 당시 주택은 1채밖에 없어서 비과세를 받는 데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임대를 준 오피스텔 2채가 걱정되어 중개하는 분과 상의를 했다. 그분 얘기로는 오피스텔이 일반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어서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으니 걱정 말라고 했다는 것이다. 마침 중개해준 분이 오피스텔도 임대를 해주어서 사정을 잘 아는 터라 한 치의 의심도 없이 양도를 했다고 한다.
그런데 세무서로부터 3주택 중과세 대상이니 양도소득세 자진신고를 하라는 안내를 받았고, 결국 양도차익 6억 원에 대해 4억 원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다. 오피스텔 2채를 모두 일반사업자로 등록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했지만, 세입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국세청 전산조회로 확인(세입자가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했기 때문)된 것이다. 오피스텔 2채 모두가 주택수에 포함되어 1세대 3주택자로 중과세를 받은 사례다.>
이밖에도 세대의 개념은 보유 및 거주 기간 계산에도 사용된다. 동일세대 간에 상속이나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보유 및 거주 기간을 계산할 때 피상속인(증여자)과 상속인(수증자)의 보유 및 거주 기간을 통산해서 계산한다. 동일세대가 아닌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수증일로부터 기산하여 보유 및 거주 기간을 계산한다.
또한 주택과 부수토지도 소유자가 다를 경우 동일세대원끼리 각각 주택과 부수토지를 소유하면 부수토지도 비과세를 받지만, 동일세대가 아니면 주택만 비과세 대상이고 부수토지는 나대지로 취급된다. 상속주택은 거주자의 주택에서 제외되는 특례규정이 적용되는데 동일세대 간에 상속이 이루어지면 이러한 특례를 받을 수 없다.
이와 같이 세대의 개념은 비과세나 중과세 규정에서도 사용되고 종합부동산세에서도 같은 개념으로 사용되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므로 정확히 알아두어야 한다.
■ 1세대의 요건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대의 개념을 보면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한다. 세대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려면 세대의 기본구성 단위, 세대에 포함되는 가족의 범위, 생계를 같이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
◻ 세대의 기본구성 요건
1세대는 본인과 배우자 2인이 세대구성의 기본단위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배우자가 없는 단독세대는 세대로 인정받을 수 없다. 부부가 주민등록상 세대를 따로따로 분리하더라도 부부를 합쳐서 1세대로 본다. 다만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되면 배우자가 없어도 단독세대를 인정한다.
√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보는 범위
① 거주자의 연령이 만 30세 이상인 경우
②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③ 소득이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유지 · 관리할 수 있는 경우
◻ 가족의 범위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은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따라서 부모님이 재혼한 경우 계부나 계모도 가족에 포함되고, 직계비속의 배우자인 며느리와 사위도 가족의 범위에 들어간다. 다만 형제자매의 배우자(제수, 형수, 매형, 제부 등)는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즉 고모나 이모, 큰아버지나 작은아버지는 부모님 기준으로는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지만 본인 기준으로는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직계존속이므로 가족의 범위에 포함된다.
가족의 범위는 거주자 본인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 배우자의 가족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 생계를 같이한다는 의미
생계를 같이한다는 의미에 대해 세법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는 없다. 통상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활을 같이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일상생활에서 볼 때 수입을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활하는 단위, 즉 숙식을 같이하고 경제활동까지 같이한다는 의미다.
동일세대인지 여부는 우선 생계를 함께하는 가족이어야 하므로 생계를 달리하는 가족은 동일세대가 아니다. 장남과 함께 사는 부모님은 장남과는 동일세대지만 차남과는 생계를 달리하므로 동일세대가 아니다.
형제자매도 생계를 같이하면 동일세대가 될 수 있지만 생계를 달리하면 동일세대가 아니다. 직계비속인 자녀의 경우 생계를 달리하더라도 자녀가 단독세대 구성요건이 되면 독립세대로 인정되어 부모와 동일세대가 아니지만 독립세대 구성요건이 안 되면 부모와 동일세대로 본다.
예를 들어 부모님은 서울에 거주하고 24세 된 아들은 천안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다면 주민등록을 분리하고 생계를 달리하더라도 아들이 단독세대 구성요건 3가지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부모님과 동일세대가 된다.
위의 사례에서 아들이 천안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다면 소득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부모와 실질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면 단독세대가 인정되어 부모와 다른 세대가 된다.
◻ 일시퇴거자
세대원 중에 취학 · 질병의 요양 · 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한 자는 가족에 포함한다.
< 안수남의 절세 Tip>
세대판정요령
▲ 기준 :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로 등재된 세대원
▲ 제외된 가족 파악
- 사실상 생계를 달리하는 경우(직계 비속에 한함)
⇛ 독립세대 구성요건 충족 : 다른 세대
⇛ 독립세대 구성요건 미충족 : 동일세대
⇛ 일시적 퇴거사유(군 입대, 질병의 요양 등) : 동일세대
- 사실상 생계를 함께 하는 경우(직계 존 · 비속 및 형제자매에 한함)
⇛ 경제적 공동체 : 동일세대
⇛ 경제적 독립체 : 다른 세대
▲ 세대원 중 사실상 생계를 함께 하는 경우 : 가족관계 파악
- 가족에 해당하는 경우(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 경제적 공동체 : 동일세대
⇛ 경제적 독립체 : 다른 세대
- 가족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다른 세대
▲ 주민등록상 세대원 중 사실상 생계를 달리하는 경우
⇛ 독립세대 구성요건 충족 : 다른 세대
⇛ 독립세대 구성요건 미충족 : 동일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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