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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오는 3월 17일부터 1인 회원사무소도 건강보험 EDI 시스템에 업무대행자로 정식 로그인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1인 회원사무소는 사업장가입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EDI에 업무대행자로 지정받을 수 없었다. 이에 대체 수단으로 KT 사회보험 EDI를 활용해 왔으나, 해당 서비스가 2025년 12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1인 세무사의 사회보험 사무대행 업무가 사실상 중단될 위기에 놓인 바 있다.
이에 한국세무사회는 지난해 6월 KT 사회보험 EDI 종료 발표 직후부터 청년세무사를 비롯한 1인 회원사무소의 현장 애로를 신속히 파악하고,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등과 수개월간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왔다.
그 결과 국민연금 EDI는 이미 2025년 12월 5일부터 1인 회원사무소가 업무대행기관번호를 신청해 직접 업무대행을 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고, 당초 2027년 하반기로 예정돼 있던 건강보험 EDI 개선도 2026년 3월 17일로 약 1년 6개월 앞당겨지면서 업무공백 우려를 최소화하고, 1인 세무사의 사회보험 업무대행 체계도 비로소 완성됐다.
또한, KT 사회보험 EDI 종료로 발생할 수 있었던 1인 세무사의 사회보험 업무 공백 사태도 최종적으로 해소되었다.
이번 개선은 단순한 시스템 접속 허용을 넘어, 1인 세무사가 국가의 사회보험 행정업무를 공식적으로 대행할 수 있는 제도적 지위를 명확히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청년세무사와 고령세무사가 다수 운영하는 1인 사무소의 업무 지속성과 거래처 보호 측면에서도 실질적인 제도 안정성을 확보한 성과로 평가된다.
건보공단이 제공한 매뉴얼에 따르면, 1인 회원사무소의 건강보험 EDI 업무대행기관 지정 절차는 다음과 같다. 다만, 건강보험 EDI 홈페이지 개선 또한 오는 17일 이뤄질 예정이므로 해당 매뉴얼에 따른 절차와 로그인은 17일부터 확인 및 적용이 가능하다.
<1인 회원사무소 건강보험 EDI 이용 절차>
[edi.nhis.or.kr 접속] → [이용 안내] → [1인 업무대행기관 회원가입 신청] → [공단에 사업자등록증 및 세무사 자격증 양면 팩스 전송] → [공단의 회원가입 승인] → [이용 안내] → [공동인증서 등록] → [메인페이지 중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배너 클릭 후 로그인] → [업무대행기관 지정 및 위임 신청] |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KT EDI 종료로 인해 1인 세무사들이 거래처의 사회보험 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수 있다는 현장의 절박한 상황을 정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설명하고 조속한 개선을 요청해 왔다”며 “국민연금에 이어 건강보험까지 개선이 완료됨으로써 1인 회원사무소의 사회보험 업무가 공식적으로 보장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공단별로 분절되어 있는 4대보험 업무의 연계·통합 개선을 지속 건의하여 회원의 행정부담을 줄이고, 국가정책 수행 과정에서 세무사의 역할과 기여가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세무사회는 향후 4대보험 업무의 통합성과 접근성을 높이는 제도 개선 과제도 정부 및 국회와 지속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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