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고발 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개인 고발 점수 세부평가 기준표 신설, 사업자 고발 점수 과징금 고시상 세부평가 기준표로 일원화, 고발 여부를 달리 결정할 수 있는 사유 정비 등
김영호 기자
kyh3628@hanmail.net | 2018-01-22 12:2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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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 기준을 정하고 있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 행위의 고발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침’(이하 고발 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했다. 행정예고 기간은  2018년 1월 23일부터 2월 12일까지(21일)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개인 고발 점수 세부평가 기준표를 신설하고, 사업자 고발 점수는 과징금 고시의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라 산정하며, 고발 여부를 달리 결정할 수 있는 사유를 정비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다음은 주요내용.

 

개인 고발 점수 세부평가 기준표 신설

 

(현황) 현행 고발 지침에서는 고발 점수를 산정하는 사업자와 달리 개인은 의사 결정에 관여한 자이거나 적극적으로 실행한 자인지 여부를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정성적으로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개인의 직위’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하여 임원이 아닌 실무자 고발에 소극적인 관행이 형성됐었다.
 

(개정안) 이에 개인에 대해서도 고발 점수 세부평가 기준표를 마련하면서 ‘개인의 직위’는 고려 요소에서 삭제하고, 2.2점 이상은 원칙적 고발대상으로 규정했다.  ‘의사 결정 주도 여부’, ‘위법성 인식 정도’, ‘실행의 적극성 및 가담 정도’, ‘위반 행위 가담 기간’을 항목으로 세부평가 기준표를 구성했으며, 중간 관리자의 평균적 행위 태양(2점)을 기준으로 가담 기간 외의 항목 중 하나라도 ‘상’을 받는 경우 원칙적 고발 대상이 되도록 기준점수를 설정했다.

 

<개인의 법 위반 행위 세부평가 기준>

 

부과수준

(3)

(2)

(1)

참작사항

비중

의사결정

주도여부

0.3

지시결재사후승인단독실행 등의 과정을 통해 의사를 확정시킨 경우(사후보고를 받은 후 묵시적으로 의사를 확정시킨 경우를 포함한다)

지시전달중간결재방안마련 등을 통해 의사결정을 보조하거나 의사를 구체화한 경우

 

 

의사 결정 과정에 미친 영향이 미미한 경우

 

 

 

 

위법성

인식정도

0.3

위법행위임을 확정적으로 인식한 경우

위법행위임을 개괄적으로 인식한 경우

행위의 위법 가능성을 인식한 경우

실행의

적극성 및

가담정도

0.3

위법행위의 실행을 주도하거나 적극 가담한 경우

위법행위의 실행에 단순 가담한 경우

위법행위의 실행에 가담한 정도가 경미한 경우

위반행위

가담기간

0.1

2년 이상

1년 이상 2년 미만

1년 미만

 

사업자 고발 점수 판단을 과징금 고시상 세부평가 기준표로 일원화
 (현황) 그간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결정할 때에는 각 법률별 과징금 고시의 세부평가 기준표에 의해, 고발을 결정할 때에는 고발 지침의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라 위법 행위의 중대성을 평가했다.
 이에 따라, 동일한 위법 행위에 대한 중대성 판단이 과징금 고시와 고발 지침으로 이원화돼 왔다.
 (개정안) 사업자 행위의 중대성 판단은 각 법률별 과징금 고시의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르도록 하면서, 법 위반 점수가 1.8점 이상인 경우는 원칙적 고발 대상으로 규정했다.
   위법 행위의 중대성 판단 기준을 과징금 고시의 세부평가 기준표로 일원화하고 고발 지침의 사업자 세부평가 기준표는 삭제했으며, 과징금 고시상 ‘중대한 위반 행위’ 기준(1.4점)과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기준(2.2점)의 평균점(1.8점)을 고발 기준 점수로 설정했다.


고발 여부를 달리 결정할 수 있는 사유 정비
  (현황) 현행 고발 지침 제2조 제6항의 경우, 예시 중 일부가 앞선 중대성 판단과 다소 중복되거나 고려사항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타당성이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
  (개정안) 예시 중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일부 사유는 이를 삭제하고, 고려사항을 ‘행위에 중대성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로 구체화했다.


기타 규정 정비
 공정거래법 개정 및 대리점법 제정 내용을 반영하는 등 법률 제・개정에 따라 규정을 정비했으며, 
하도급법 위반 행위 고발 기준을 ‘하도급거래 공정화 지침’ 에서 고발 지침으로 통합하고, 위반 횟수 고려 기간을 공정거래법 과징금고시에 맞추어 5년으로 개정하는 등 체계를 정비했다.

 

공정위는 이번 고발 지침 개정으로 고발 기준이 명확화·구체화되고 특히 개인 고발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져 법 위반 행위 억지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행정예고 기간 동안 들어오는 의견을 수렴하여 검토 . 반영한 후,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 . 시행할 예정이다.

 

 

 

 <현행 고발 지침 제2조 제6항 및 각 사유의 문제점>

 

2(고발의 대상 및 기준) 1, 3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위반혐의가 있는 행위의  증거확보를 위한 수사권 발동의 필요 여부, 당해 행위의 경미성, 위반행위의 자진시정 여부, 과거 법위반전력, 생명·건강 등 안전에 미치는 영향, 재산상 피해의 정도, 사회적 파급효과, 행위의 고의성, 조사방해 행위 여부, 조사협조 여부 등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발여부를 달리 결정할 수 있다.

사유

문제점

증거확보를 위한

수사권 발동의 필요 여부

고발은 명백한 행위에 대해 가능하나 증거확보가 필요하다는 사유는 오히려 명백성에 배치

행위의 경미성

이미 중대성 판단을 거친 후 다시 경미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체계에 어긋남

재산상 피해의 정도

이미 앞선 중대성 판단에서 고려되는 사항으로 고려요소가 중복되는 문제

사회적 파급효과

행위의 고의성

고의적인 법위반 행위임이 전제된 후 고발여부가 문제되는 것이어서 예시사유로 부적합

조사방해 행위 여부

조사협조 여부를 고려함으로써 반영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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