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적 2주택 >
11. 이사가기 위해 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 취득세가 중과되는지? |
○ 1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거주지를 이전하기 위하여 신규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 신규 주택 취득은 중과세를 적용하지 않음
- 신규 주택 취득 시 우선 1주택 세율(1~3%)로 신고‧납부하면 됨
- 다만, 종전 주택을 처분기간*내 처분하지 않고 계속 보유하는 경우 2주택에 대한 세율(8%)과의 차액(가산세 포함)이 추징됨
* 종전 주택을 3년(종전 주택과 신규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 소재 시
1년) 이내에 처분‧멸실하여야 함
12. 다주택자가 이사가기 위해 취득하는 주택도 일시적 주택 소유로 보아 과세되는지? |
○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는 이사 등의 사유로 신규 주택을 취득하더라도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 따라서, 신규 주택에 대한 취득은 중과세율이 적용됨
13. 1주택을 보유하다가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하였는데, 이 경우에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아파트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해야 하는지? |
○ 그렇지 않음
○ 분양권이나 입주권이 주택 수에는 포함되지만, 분양권이나 입주권 자체는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의 실체가 없으므로,
- 아파트 준공 후 주택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3년 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면 됨
* 종전 주택과 신규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 소재 시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멸실해야 함
14. 재건축사업으로 거주하던 주택(A)에서 퇴거하면서 신규 주택(B)을 취득하였다가 재건축된 주택에 입주하면서 신규 주택(B)을 처분하는 경우에도 일시적 2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
○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함
- 재건축 주택의 완공 시까지 일시적으로 거주하기 위해 신규 주택을 취득한 점 고려
○ 재건축된 주택 입주 시점부터 3년 이내에 신규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으로 봄
< 적용 시기 > ※ 법률 개정안에 반영
15.「지방세법 개정안」 시행일 이전에 계약한 주택도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 |
○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한 2020년 7월 10일 이전(발표일 포함)에 매매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 부동산 실거래 신고자료, 계약금과 관련된 금융거래 내역, 시행사와의 분양계약서 등
- 「지방세법 개정안」시행후 취득*하더라도 신뢰보호 차원에서 종전 세율(3주택 이하 1~3%, 4주택 이상 4%)을 적용함
* 잔금지급일 또는 등기일 중 빠른날
16.「지방세법 개정안」 시행일 이전에 주택을 계약하고 취득한 경우에 적용되는 세율은? |
○ 「지방세법 개정안」 시행되기 이전에 취득한 경우라면 현행 취득세율*을 적용하여 납부하면 됨
* 6억원 이하(1%), 6~9억원(1~3%), 9억원 초과(3%), 4주택 이상(4%)
< 비규제지역 주택 취득 > ※ 법률 개정안에 반영
17. 조정대상지역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조정대상지역에 3억원 아파트를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세율은? |
○ 기존 소유 주택의 소재지와 관계없이 비조정대상지역에 2번째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주택 가액에 따라 1~3% 세율 적용
- 3억원 주택의 경우 1% 세율이 적용됨
○ 만약, 비조정대상지역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추가로 취득 시에는 8% 적용
< 지방세법 개정 후 취득세율 >
구 분 | 1주택 | 2주택 | 3주택 | 법인·4주택~ |
조정대상지역 | 1~3% | 8% | 12% | 12% |
非조정대상지역 | 1~3% | 1~3% | 8% | 12% |
※ (적용례) ① 1주택 소유자가 非조정대상지역 주택 취득시 세율 : 1~3%
② 1주택 소유자가 조정대상지역 주택 취득시 세율 : 8%
③ 2주택 소유자가 非조정대상지역 주택 취득시 세율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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