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세금 환급플랫폼 ‘덧셈’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덧셈컴퍼니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 2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세무사회에 따르면 덧셈컴퍼니는 홈페이지, 모바일 앱, 카카오페이 제휴광고, SNS 등을 통해 “평균 296,474원 환급”, “미신청 시 국가로 환수 예정”, “환급이 안 되면 이용료 100% 환불” 등의 문구를 반복 사용하며 소비자를 유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세무사회는 해당 표현들이 산정 근거가 불분명하거나 실제 제도와 다른 내용이 있어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기만 광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특히 “오늘 신청 안 하면 사라질 수 있어요”, “환급금 소멸시효 안내” 등 표현은 마치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으면 환급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처럼 불안감을 조성하지만, 실제 환급청구와 경정청구는 법정기간 내 납세자가 직접 홈택스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세무사회는 이런 광고가 소비자의 심리를 자극해 플랫폼 결제를 유도하는 대표적 사례라고 강조했다.
세무사회는 이번 신고가 올해 ‘비즈넵’, ‘토스’, ‘세이브택스 환급’에 이은 네 번째 신고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즌을 앞두고 납세자 피해 예방을 위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2025년 12월 12일 동종 플랫폼 ‘삼쩜삼(자비스앤빌런즈)’에 대해 거짓⋅과장⋅기만적 광고행위를 인정하고 광고금지 시정명령과 과징금 7,100만 원을 부과한 바 있다. 덧셈컴퍼니의 위반 유형은 위 사건에서 공정위가 지적한 ▲확정되지 않은 환급금의 확정적 표현 ▲특정 이용자 평균의 전체 이용자 평균화 ▲통계 출처 은폐 등과 구조적으로 동일하다고 세무사회는 지적했다.
덧셈 앱 이용자 후기에서는 ▲중소기업 200만 원 환급 가능하다고 해서 신청했으나 오히려 38만 원 세금 추징 ▲환급 100만 원 된다고 해놓고 60만 원 세금 추징 ▲예상 환급액 5만 원 제시 후 수수료 7,600원 선결제, 실제 환급액 5,400원에 불과했다는 등 다수의 피해사례가 열거됐다.
세무사회는 앞으로도 세금플랫폼의 거짓⋅과장 광고 등 표시광고법 위반, 무자격 세무대리 등 세무사법 위반, 개인정보 오남용 등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해 공정위⋅국세청⋅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기관 신고와 법적 대응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 “세금환급 플랫폼의 거짓⋅과장⋅기만 광고가 납세자에게 잘못된 기대를 심어주고, 불필요한 수수료 지출이나 세금 추징의 위험까지 생길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검증되지 않은 민간 플랫폼보다는 세무사회가 운영하는 공공 앱인 ‘국민의 세무사’를 이용해 세무사와 1:1 맞춤 상담을 통해 절세 혜택도 누리고 성실신고 하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세무사회는 오는 6월 개정 세무사법 시행으로 세무대리 취급 오인광고가 전면 금지됨에 따라 세무플랫폼의 세무대리 취급 표시⋅광고는 사실상 원천 차단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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