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 "환급플랫폼 ‘덧셈’ 거짓-기만광고" 주장…공정위 신고

평균 환급액 부풀리기, 소멸시효 불안 조성, 환급보장 유인광고 등 다수 적발
세무사회, “가공경비 탈세-국민피해 막는 ‘국민의세무사’ 출시” 활용
세무사와 1:1 맞춤 상담 통해 절세 혜택과 함께 성실신고 하시기를 납세자들에게 당부
나홍선 기자
hsna@joseplus.com | 2026-04-27 15:2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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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세금 환급플랫폼 덧셈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덧셈컴퍼니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지난 2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세무사회에 따르면 덧셈컴퍼니는 홈페이지, 모바일 앱, 카카오페이 제휴광고, SNS 등을 통해 평균 296,474원 환급”, “미신청 시 국가로 환수 예정”, “환급이 안 되면 이용료 100% 환불등의 문구를 반복 사용하며 소비자를 유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세무사회는 해당 표현들이 산정 근거가 불분명하거나 실제 제도와 다른 내용이 있어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기만 광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특히 오늘 신청 안 하면 사라질 수 있어요”, “환급금 소멸시효 안내등 표현은 마치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으면 환급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처럼 불안감을 조성하지만, 실제 환급청구와 경정청구는 법정기간 내 납세자가 직접 홈택스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세무사회는 이런 광고가 소비자의 심리를 자극해 플랫폼 결제를 유도하는 대표적 사례라고 강조했다.

 

세무사회는 이번 신고가 올해 비즈넵’, ‘토스’, ‘세이브택스 환급에 이은 네 번째 신고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즌을 앞두고 납세자 피해 예방을 위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20251212일 동종 플랫폼 삼쩜삼(자비스앤빌런즈)’에 대해 거짓과장기만적 광고행위를 인정하고 광고금지 시정명령과 과징금 7,100만 원을 부과한 바 있다. 덧셈컴퍼니의 위반 유형은 위 사건에서 공정위가 지적한 확정되지 않은 환급금의 확정적 표현 특정 이용자 평균의 전체 이용자 평균화 통계 출처 은폐 등과 구조적으로 동일하다고 세무사회는 지적했다.

 

덧셈 앱 이용자 후기에서는 중소기업 200만 원 환급 가능하다고 해서 신청했으나 오히려 38만 원 세금 추징 환급 100만 원 된다고 해놓고 60만 원 세금 추징 예상 환급액 5만 원 제시 후 수수료 7,600원 선결제, 실제 환급액 5,400원에 불과했다는 등 다수의 피해사례가 열거됐다.

 

세무사회는 앞으로도 세금플랫폼의 거짓과장 광고 등 표시광고법 위반, 무자격 세무대리 등 세무사법 위반, 개인정보 오남용 등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해 공정위국세청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기관 신고와 법적 대응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 세금환급 플랫폼의 거짓과장기만 광고가 납세자에게 잘못된 기대를 심어주고, 불필요한 수수료 지출이나 세금 추징의 위험까지 생길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검증되지 않은 민간 플랫폼보다는 세무사회가 운영하는 공공 앱인 국민의 세무사를 이용해 세무사와 1:1 맞춤 상담을 통해 절세 혜택도 누리고 성실신고 하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세무사회는 오는 6월 개정 세무사법 시행으로 세무대리 취급 오인광고가 전면 금지됨에 따라 세무플랫폼의 세무대리 취급 표시광고는 사실상 원천 차단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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