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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겸순 세무법인 다솔 파트너 세무사 |
가지급금회수목적 등 자금이 필요하여 감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절차상 공고기간 등 30일 이상 소요되므로 11월 중에 하여야 한다.
부실한 주식 등 처분하여 손금처리
비상장회사에 투자하였으나 현재 투자가치가 없거나 그 투자받은 회사가 없어진 경우에도 대손요건(부도 등)을 못 갖추면 계속 자산으로 남게 된다. 이 경우 적
자금의 여유가 있는 경우 만기환급금이 없는 종신보험으로 손금산입
내국법인이 임원을 피보험자로 계약자와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는 보장성보험에 가입한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 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이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만기환급금이 없는 보험도 있다. 이 경우는 납입보험료는 계속 손금이며 해약하여 돈이 입금될 때 익금이다.
극적으로 상증법대로 평가하여 대표이사 등에게 양도하고 처분손실 처리검토가 필요하다. 필요시 주식발행법인에 통보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올해 검토하여야 한다.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식발행법인의 등기부등본을 수시로 검토하여 청산종결등기일자(청산간주 등)에 손금산입을 검토한다.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채권이 출자전환됨에 따라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법인령 제72조 제4항 제4호의2 단서에 따라 채권의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대손처리 불가능하다. 이 경우 시가로 매각하여 처분손실로 손금산입을 고려해 본다. 이 경우에도 주식발행법인에 통보하여야 하므로 올해 결정하여야 한다.
연봉제조건으로 중간중산 후 이전 방식으로 전환하여 퇴직금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내국법인이 임원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고 퇴직급여를 정산지급하고, 그 후 연봉제로 운영하다가 다시 연봉제 이전 방식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전환하는 시점부터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다. 다만 적법한 주주총회 등 형식은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서면법령법인-1566, 2016.05.24. :서면법규-170, 2014.02.25.).
주식 양도 또는 증여 검토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조절할 필요가 있거나 올해 소득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또는 폐업을 앞두고 있는 경우에 주식의 증여나 양도를 검토해 보자. 또한 중간배당, 초과배당 등을 위하여도 주주변경은 필요할 수 있다.
8월에 증여한 경우에는 11월 30일까지 신고 · 납부하여야 하며 3/4분기에 양도한 경우에는 11월 30일까지 신고 · 납부하여야 한다. 올해가 가기 전에 검토해 보자.
<사례 검토>
1인 주주이고 잉여금이 10억인 상태에서 폐업할 경우를 보자. 잉여금 전부가 의제배당소득으로 지방소득세 포함 3억5천만 원의 종합소득세를 부담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중 7억 원 어치를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폐업하다면 배우자는 취득가액과 배당소득이 같아서 의제배당소득세가 없다. 부부간 증여 면세점 6억을 제외한 1억에 대한 증여세를 내더라도 9%인 900만 원만 내면 된다.
그리고 본인의 의제배당수입은 3억 원으로 최고세율을 가정한 배당소득세가 1억 정도이다. 폐업 전에 3억 원마저도 자녀 1인에게 증여한다면 증여세는 3,600만 원으로 엄청나게 배당소득세보다 유리하다. 사례는 10년 내에 합산할 증여금액이 없다는 가정이다. <주의사항> 폐업을 안 하고 증여받은 배우자나 자녀가 양도할 경우라면 5년은 지나야 한다. 소득세법 101조의 부당행위부인 대상이기 때문이다.
임직원 퇴직연금 가입
DC(기여형 퇴직연금 ) 또는 DB(확정형 퇴직연금) 그리 고 종업원 10명 미만인 곳은 DC와 유사한 그러나 수수 료는 좀 싼 IRA(개인퇴직계좌)에 퇴직금을 예치하여 손금산입한다.
가수금 자본전환
주주임원이 운영자금 등 경영상 회사에 대여한 금액 (가수금 등)을 장기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무건 전성을 위하여 자본금으로의 전환을 검토한다. 법인 등기부등본 변경사항이므로 올 결산에 반영하고자 한다면 올해 하여야 한다. 장기간 후 회수가능성이 높을 때 감자하면 된다.
특허권 활용
임직원이 개인의 특허권을 양도(또는 법인 전환시 양 도)하는 경우, 개인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80% 비용인정 후 20%만 소득으로 계산하여 소득세가 비교적 적은 편이다. 혹시 임직원의 노하우를 이용한 매출이 있는 경우 적극적으로 특허를 취득하고 가치에 대한 감정평가를 받아서 회사에 양도한다면 개인도 법인도 유리할 수 있다. 물론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임직원일 때 생각해볼 가치가 더욱 있는 것 같다.
직무발명보상금
현행 직무발명보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이다. 2017적 용할 개정세법(안)은 직무발명 보상금을 근로자 신분일 때 받으면 근로소득으로 일부만 비과세하며, 퇴직 후에 받는 것은 비과세 기타소득이다. 지급할 상황이라면 올해 지급하는 것이 좋겠다.
기업이 그 종업원(임원 포함) 또는 종업원 외의 자에게 직무발명 보상금으로 지출한 금액은 연구 · 인력개 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에 포함된다(조특법령 별표 6 1호 라목 사전법령법인-316, 2015.10.06 )
<사례 검토>
①계약자 및 수익자는 법인 ②피보험자는 대표이사 ③보험기간은 100세 만기 ④납입기간은 월 256만원씩 10년으로 총원금은 3억7백만원이다. ⑤보험금 지급사유 사망시 5억이고 ⑥만기환급금은 없다. ⑦그러나 만기전해지시에는 기간에 따라 납입보험료의 22%∼173%까지 받을 수 있다.
※ 결국 100세전 해지환급금이 높은 173%에 해지할 것으로 보인다. 대체적으로 대표이사 퇴직시점을 겨냥한 보험이다. 즉, 보험료 전액을 손금산입하여 법인세를 절감하고 해지시점엔 익금이다. 그런데 거액의 퇴직금으로 손금산입하면 익금이 상쇄되어 이득이라는 의미이다. 보통, 법인의 폐업시점엔 대표이사의 거액의 퇴직금으로 마이너스 소득인바 법인세 혜택도 못 보고 문 닫기 때문에 자금 여력이 있다면 검토해볼 만 하다. 그러나 다음의 예규로 보아 100세 만기는 과세관청과 의견이 다를 것 같고 사회통념상의 범위 등 만기일은 정년쯤으로 하는 계약을 설계 하여야 할 것 같다.
자금의 여유가 있는 경우 만기환급금이 없는 종신보험으로 손금산입
내국법인이 임원을 피보험자로 계약자와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는 보장성보험에 가입한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 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이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만기환급금이 없는 보험도 있다. 이 경우는 납입보험료는 계속 손금이며 해약하여 돈이 입금될 때 익금이다.
<예규소개>
임원의 정년퇴직후의 기간까지를 보험기간으로 하고 만기환급금이 없는 종신보험상품을 계약한 내국법인이 피보험자인 임원의 정년퇴직시점에는 고용관계가 해제됨에 따라 해당 보험계약을 해지할 것으로 사회통념 및 건전한 상관행에 비추어 인정되는 경우에는 납입보험료 중 정년퇴직시의 해약환급금에 상당하는 적립보험료 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정년퇴직전에 피보험자인 임원이 퇴직하여 해약하는 경우로서 지급받는 해약환급금과 자산으로 계상된 적립보험료 상당액과의 차액은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재법인-306 2015.5.7. 법규법인2013-397, 2013.10.24. 사전법령법인-21934, 2015.05.07.).
정관검토
회사의 소유 부동산은 정관 또는 등기부등본상 목적 사업과 관련한 것인가? 그러하지 않다면 비업무용으로 취급되어 그 부동산 관련 이자, 재산세 등 비용이 손금불산입되기 때문이다.
<판례소개> 법인세법 제27조 및 제28조에서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경우 관련 지급이자와 유지관리비용 등을 손금불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과세된 사업연도 중에 부동산 임대업을 목적사업으로 등재한 사실이 없으므로 임대한 공장에 대한 감가상각비, 지급이자, 유지관리비용 등이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으로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조심2016중228, 2016.09.29.).
분식에 의한 가지급금
가지급금은 가급적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불가피하게 영업상 이익을 내야 하는 형편인 경우에 보통 사용하는 방법을 소개한다.
①추후 폐업 또는 조사를 대비하여 가급적 발생비 용은 빼지 말아야 한다. 불가피하다면 차라리 재고자산의 장부가액을 증(增)하면 어떨까? 가지급금 발생 대신 허수재고와 잉여금이 발생한다. 이 경우 수불부 등 실제 재고관리는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지출비용을 빼는 경우라면 나중에 입증 가능하도록 부가가치세 신고된 전자매입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 등 적격증빙건으로 비용과목에서 마이너스 회계 처리를 한다. 이 경우 가지급금과 잉여금이 발생한다. ③회복이 어려워 폐업을 고려한다면 그 시점에 ①과 ②건의 분식한 과목을 전기손익수정손실로 잉여금의 회계로 반영한다. 귀속 등 손금인정은 못 받더라도 실질과 세 측면에서 가지급금 재고자산 잉여금은 감소한다.
실제 자금유출에 의한 가지급금
실제로 회사자금을 대출한 경우이면서 자기자금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을 검토해 본다.
①자본금은 최저금액은 100원이다. 자본을 유지하여야 할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유상감자를 생각해본다. 감자등기는 공고기간이 1개월 이상으로 11월이 지나기 전에 절차를 밟아야 한다.
※결손법인이 유상감자가 가능한가? 현재 상법엔 이에 대한 규정 없어 감자등기자체는 가능하다.
②현실적인 퇴직요건을 충족하여 퇴직금 지급한다. 예를들면 ㉠임원이 → 직원으로 변경(법인-1083, 2010.11.22.) ㉡상근임원에서 → 비상근임원으로 변경 등이다. 현행 국세는 실질과세이다. 위장으로 등기만 변경하여 퇴직 후, 종전처럼 계속 근무하면서 결제 등 한다면 현실적 퇴직에 해당하지 않아 지급한 퇴직금은 손금불산입 당한다(대법2013두4842, 2013.07.12.).
③임직원의 주식을 법인에 양도하여 상환(자기주 식)하는 경우 상법상 자기주식취득의 요건은 아주 많이 완화되었다. 그러나 상법상 절차를 다 갖추었음에도 실질과세 측면에서 다음과 같이 추징한 판례를 검토한 후 결정하기 바란다. 다만 이건 최종판례는 지켜봐야 하다.
<납세자 주장> 청구법인은 자기주식 취득과정에서 「상 법」 제341조 및 「상법 시행령」 제9조와 제10조의 규정 에 의한 이사회 및 주주총회 결의를 이행하였고, 청구법인의 모든 주주에게 자기주식 취득을 위한 통지의무를 이행함으로써 모든 주주에게 동일한 가격으로 매매할 수 있는 균등기회를 부여하여 주주평등원칙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등 상법상 의무와 절차를 모두 이행하였다. 다만 주주 의사로 1인만 매수청구하였을 뿐이다.
<기각이유>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자기주식으로 취득하는 과정에서 개정된 「상법」에 따른 절차를 위배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나, 대표이사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주주는 주식양도를 청구하지 아니하여 결국 대표이사만 쟁점주식을 양도하게 되었고, 이는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이 특정주주만 선택하여 그 주식만 취득한 것이 되어 「상법」을 위배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청구법인의 쟁점주식 취득은 고령의 대표이사가 상속에 대비하기 위하여 자기주식으로 취득하도록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식 취득 대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기각, 조심2016서1700, 2016.07.07.).
<주의사항> 최종소송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진 비상장 주식인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주주 모두에게 균등율로 취득하여야 할 것 같다. 중간배당이나 초과배당으로 상환 특수관계자의 배당포기로 자기 지분에 의한 배당보다 초과하여 배당을 받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배당소득세 외에 증여세를 추가로 납부할 수도 있다. 증여세를 추가로 납부하지 않으려면 다음 규정을 검토하여야 한다. 상증법 41-2 :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이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상당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증여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소득세상당액은 종합소득세 세율을 말한다.
세법해석은 과세관청과 해석을 달리 할 수 있으므로 실무 시 전문가와 의논하시기 바랍니다
<글/ 김겸순 세무법인 다솔 파트너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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