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은 환급액 찾기?” 세무사회, 토스(toss)‘허위·과장 광고’ 공정위 신고

토스, ‘평균 환급액 214,000원’ 등 13건의 허위·과장·기만 광고 행위 적발
세무사회, “근거 없는 평균 환급액·고액 환급 사례 홍보, 소비자 오인 우려”
구재이 회장 “세무플랫폼 부당광고 반복…제2의 삼쩜삼 사태 우려”
나홍선 기자
hsna@joseplus.com | 2026-03-16 16: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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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지난 13일 토스인컴 주식회사(대표이사 최성희) 및 그 100% 모회사인 주식회사 비바리퍼블리카(대표이사 이승건)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 3조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신고 대상 광고는 홈페이지·토스 앱·카카오톡 채널·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이루어진 근거 없는 평균 환급액 수치 제시, 극단적 고액 환급 사례를 통한 기대감 조성, 공공기관(국세청) 사칭형 기만 광고, 기존 신고 완료자에 대한 중복 신고 유도, 추징 위험 은폐 등 다양한 유형의 부당광고 행위가 포함됐다.

 

세무사회는 토스 세금환급 서비스 광고에서 평균 환급액 214천원”, “3명 중 1명 환급”, “1천만원 이상 환급 사례등의 표현이 구체적인 산출 기준이나 적용 대상에 대한 충분한 설명 없이 사용되어 소비자가 자신의 환급 가능성을 실제보다 높게 인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일부 고액 환급 사례를 강조하는 광고는 전체 이용자에게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결과처럼 소비자 오인을 유발하는 표시광고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미 종합소득세 신고를 완료한 납세자에게도 환급 가능 안내가 이뤄져 중복 신고 및 추가 수수료 부담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기존 신고 여부는 환급 가능 판단의 핵심 요소임에도 이를 충분히 안내하지 않은 채 환급 가능성만 강조한 것은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저해할 소지가 있다고 했다.

 

아울러 국세청 환급액 안내”, “지금 신청 가능한 국세 환급금등 공공기관 안내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과 추징 발생 시 보상”, “환급이 없으면 전액 환불등의 광고 역시 실제 적용 조건과 한도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어 소비자 오인 및 피해 발생 우려가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동안 세무사회는 세무플랫폼의 허위·과장 광고 문제에 지속적으로 대응해 왔다. 세무사회는 20245월 삼쩜삼 운영사 자비스앤빌런즈를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으며, 같은 시기 토스인컴·자비스앤빌런즈·지엔터프라이즈 등 세무플랫폼 3개사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신고했다.

 

그 결과 20257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토스인컴을 포함한 세무플랫폼 3개사에 대해 개인정보 처리방침 미비 등을 이유로 개선권고를 내렸으며, 같은 해 12월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쩜삼의 거짓·과장 및 기만적 광고행위를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100만 원을 부과했다.

 

또한 국세청이 2025년 상반기 세무플랫폼의 연말정산 부당공제 경정청구 1,443건을 점검한 결과, 이 중 1,423(99%)이 공제 대상이 아님에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총 407천만원(1인당 평균 약 286만원)이 추징된 것으로 나타나 세무플랫폼 이용 과정에서 국민 피해 발생 가능성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 토스인컴의 광고 행위는 근거 없는 평균 수치 제시, 국세청 사칭, 추징 위험 은폐 등 표시광고법이 금지하는 거짓·과장·기만적 광고의 전형에 해당한다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공정위의 엄정한 조사와 제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오는 6월 세무대리 취급 오인광고를 금지하는 개정 세무사법이 본격 시행되면 무자격 세무플랫폼의 광고가 금지된다면서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세무플랫폼 광고에 대해서는 관계당국의 철저한 검증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스 홈페이지 캡처화면(한국세무사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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